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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17922-000 공고일시 
공고명 RI배기유닛 프리, 헤파필터 교체
공고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수요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고담당자 장종민(☎: 02-970-295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358,000 원
   
배정예산
63,358,000 원
   
추정가격
57,598,182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5-45호

전자[물품]입찰공고[제조]

(중기간 제한경쟁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 장종민 ☎ 02-970-2950

-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 수요부서: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팀 김종욱/오태환 ☎ 02-970-2981

 

 

 

 

한국원자력의학원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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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RI배기유닛 프리,헤파필터 교체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세부품명:

공기여과기

수량:

1

단위:

사업금액:

63,3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이내

추정가격:

57,59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검사/검수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분할납품:

불가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한국원자력의학원 실사용부서 요청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도급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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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04/30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일시:

2025/05/09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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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기여과기(401615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기여과기(4016150501), 필수특이사항: 프리필터에 한함], [공기여과기(4016150501), 필수특이사항: 헤파필터에 한함]를 모두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애방지조치가 가능하며,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안전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을 마친 업체.

공고서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구매팀)에 직접 내원하여 규격적합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서류 미제출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사전판정에서 제외됨. 자세한 사항은 공고서 4.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확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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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4. 입찰참가등록기한까지

-

제출방법: 직접방문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4. 입찰참가등록기한까지

-

제출방법: 직접방문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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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1) 입찰참가등록 안내(직접 방문하여 등록/관련서류 제출)

    등록(제출)기한 : 2025. 05. 07.(수), 09:00 ~ 17:00 / 2025. 05. 08.(목), 09 ~ 11:50

        [등록서류는 등록기한내에 접수완료하여함. 점심시간(11시 50분 ~ 13시) 제외]

    제출장소/방법 :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가~다)

       가. 규격적합확인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서식1 참조)

          - 규격적합확인부서(시설팀)에서 담당자 적합 확인(사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함.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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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후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세부내역서, 추가 증빙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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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우리 의학원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총계약금액의 10%) 및 하자보증금(총계약금액의 5%)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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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가 동일가격인 입찰)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기타 우리 의학원이 요청한 자료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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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의학원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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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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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고서 , 구매내역,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 요구시 가격자료(세부내역서 등), 견적서, 제조사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    출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총계약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 추후 계약시 품목별 단가(세부내역서)는 우리 의학원 요구부서(시설팀)에서 정한 품목별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시 계약체결 불가함.

5)

공고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 의학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조회상의 모든 정보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어있어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9)

우리 의학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우리 의학원 해석에 따른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2025.   04.  29.

 

 

 

한국원자력의학원 귀하

 

 

 

 

 

 

[서식1]

규 격 적 합 확 인 서

 

        입찰 공고번호 :               

        물품명 : RI배기유닛 프리, 헤파필터 교체

               

 

        신 청 자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인)

        

       제 출 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귀 사가 요청한 RI배기유닛 프리, 헤파필터 교체 건의 규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의학원에서 구매코자 하는 규격에 적합한 물품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규격 확인자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

 

 

첨  부: 시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필히 납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류[헤파필터(508-1) 품질 Q등급 인증업체(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시설팀(김종욱 담당자, 010-3602-1166, 02-970-2981) 방문, 자세한 사항은 시설팀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요망.

 

 

 

 

계약(주문)조항

 

 

이조건은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의학원’이라한다)와계약상대자가앞면의물품공급(도급)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에기재한물품의구매(’제조’를포함한다.이하같다)계약에관하여제2조의규정에의한계약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한다.

제1조(용어의정의)①계약담당자:원장으로부터물품의구매계약에관한권한을위임받은자를말한다.

②계약상대자:의학원과물품구매계약을체결한자연인또는법인을말한다.

제2조(계약문서)계약문서는계약서,규격서,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산출내역서등으로구성되며,상호보완의효력을가진다.

제3조(권리의무의양도금지)계약상대자는의학원의서면승인없이는계약상권리의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고계약서에명기된제작자를변경하거나물품의주요부분제조를제3자에게하청시킬수없다.

제4조(계약보증금납부및처리)①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는계약체결일까지의학원계약업무요령제11조의규정에정한바에따라현금또는보증서등으로계약보증금을납부하여야한다.

②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받은경우에는의학원귀속사유가발생할때에계약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현금으로납입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한다)를제출하여야한다.단,계약금액이1,000만원이하의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③계약상대자는이조건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이증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제1항의규정에따라추가로납부하여야하며,계약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반환청구할수있다.

④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보증금을의학원에귀속한다.

⑤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한경우로서계약보증금의의학원귀속사유가발생하여계약담당자의납입요청이있을때에는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보증금을지체없이현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제5조(납품)①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정한납품기일까지해당물품(검사에필요한서류등을포함한다)을’갑’이지정한장소(구매요구자가지정하는각각의연구실등)에납품을하여야하며,납품된물품을검사•수령하기까지의학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물품의망실,파손등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②의학원이필요에따라분할납품을요구하거나,계약상분할납품이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분할납품을할수없다.

제6조(규격)①모든물품의규격은계약상명시된규격명세,규격번호및의학원이제시한견품의규격에맞고,구매목적에맞는신품이어야하며,계약상규격이명시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상관습과기술적타당성및구매규격등에부합되는견고하고손색없는물품이어야한다.

②예비부속품으로서기계•기구를완성하는데필요한조립비는물품대에포함되어있는것으로간주한다.다만,계약에부속품으로기계•기구를완성하는데필요한조립비가별도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7조(지체상금)①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서정한납품기한내에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납품하지아니한때에는의학원내부규정에따라지체상금을’갑’에게납부하여야하며,이는물품의대가지급시공제한다.다만,천재지변및기타불가항력적으로인하여불가피하다고’갑’이인정할경우에는이를면제할수있다.

제8조(검사)①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을완료한때에는’갑’이지정한검사담당자의검사를받아야한다.다만,검수결과불합격시’을’은즉시’갑’이요구하는물품을공급하여다시검수를받아야하며이로인하여소정의납품기간이경과할시에는제7조의지체상금을부과한다.

②검사에필요한일체의비용과검사를하기위한변형,소모,파손또는변질로생기는손상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제9조(포장및품목표시)포장은계약조건과계약규격서에규정된포장조건에따라야하며내용물의보전에충분하여야한다.또한,물품의포장면에는제작자상호및계약상대자상호,계약번호,품명,포장내용물의일련번호및수량,순무게,총무게및부피,취급시주의사항,기타계약상요구되는표기를하여야한다.

제10조(보증)①계약상대자는검수와는별도로납품후(기술검사후)1년간(단, 별도로 요청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동일함을보증하여야하며,계약담당자는납품후1년이내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상이함을발견한때에는그사실을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고당해물품의대체납품또는당해물품대금을반환하도록청구할수있다.

②제1항에의거대체납품의통지를받으면조속히당해물품을계약조건에따라대체납품하여야한다.이경우에모든대체물품대와이에따르는경비는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제11조(계약의해지및해제)다음의경우에는’갑’이임의로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수있다.

1.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납품기일내에납품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될경우.

2.계약서상의납품기한(또는연장된납품기한)내에계약상대자가계약된규격등과같은물품의납품을거부하거나완료하지못한때.

3.기타’을’이본계약을위반했을경우

제12조(기타사항)계약문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의학원의규정을따른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

됨을깊이인식하며,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었고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

재가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청렴계약취지에적극호응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발주하는모든

공사,물품,용역등의입찰,계약등에참여함에있어당사임직원과대리인은

1.당사및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을하거나다른업체와합의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

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한

국원자력의학원의어떠한제재처분도수용하겠으며,관련기관에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

하는데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한국원자력의학원의직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

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이를위반하여

입찰,계약의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한국원자력의학원직원에게금품,향응(친인척등에대

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을제공함으로써당해계약이체결되었거나,계약이행과정에서편의를

받아부실하게시공또는제조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한국원자력의학원의어떠한제재처분도

수용하겠으며,이에대한민·형사상의이의제기를하지않겠습니다.

3.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관련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직원에게금품,향응(친인척등에대한

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아래사항을감수하고,민·형사상이

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o계약체결이전:낙찰자결정취소

o계약이행전:계약취소

o계약이행이후: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계약을해제또는해지

4.당사임직원이한국원자력의학원관계직원에게금품,향응,취업제공및알선등을제공하거나담

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당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해서는일체의불이

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위청렴계약이행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낙찰자로결정될시에는본서약내용을그대로계약특수조건으로계약하여이행하고,이를이행치아니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등의제재와관련하여당사가한국원자력의학원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25년00월00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한국원자력의학원 귀하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함)

 

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

     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       는 납품대상자가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8.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9.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