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4. 29.
한국원자력의학원 귀하
[서식1]
규 격 적 합 확 인 서
입찰 공고번호 :
물품명 : RI배기유닛 프리, 헤파필터 교체
신 청 자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인)
제 출 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귀 사가 요청한 RI배기유닛 프리, 헤파필터 교체 건의 규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의학원에서 구매코자 하는 규격에 적합한 물품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규격 확인자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첨 부: 시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필히 납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류[헤파필터(508-1) 품질 Q등급 인증업체(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시설팀(김종욱 담당자, 010-3602-1166, 02-970-2981) 방문, 자세한 사항은 시설팀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요망.
계약(주문)조항
이조건은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의학원’이라한다)와계약상대자가앞면의물품공급(도급)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에기재한물품의구매(’제조’를포함한다.이하같다)계약에관하여제2조의규정에의한계약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한다.
제1조(용어의정의)①계약담당자:원장으로부터물품의구매계약에관한권한을위임받은자를말한다.
②계약상대자:의학원과물품구매계약을체결한자연인또는법인을말한다.
제2조(계약문서)계약문서는계약서,규격서,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산출내역서등으로구성되며,상호보완의효력을가진다.
제3조(권리의무의양도금지)계약상대자는의학원의서면승인없이는계약상권리의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고계약서에명기된제작자를변경하거나물품의주요부분제조를제3자에게하청시킬수없다.
제4조(계약보증금납부및처리)①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는계약체결일까지의학원계약업무요령제11조의규정에정한바에따라현금또는보증서등으로계약보증금을납부하여야한다.
②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받은경우에는의학원귀속사유가발생할때에계약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현금으로납입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한다)를제출하여야한다.단,계약금액이1,000만원이하의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③계약상대자는이조건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이증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제1항의규정에따라추가로납부하여야하며,계약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반환청구할수있다.
④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보증금을의학원에귀속한다.
⑤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한경우로서계약보증금의의학원귀속사유가발생하여계약담당자의납입요청이있을때에는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보증금을지체없이현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제5조(납품)①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정한납품기일까지해당물품(검사에필요한서류등을포함한다)을’갑’이지정한장소(구매요구자가지정하는각각의연구실등)에납품을하여야하며,납품된물품을검사•수령하기까지의학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물품의망실,파손등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②의학원이필요에따라분할납품을요구하거나,계약상분할납품이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분할납품을할수없다.
제6조(규격)①모든물품의규격은계약상명시된규격명세,규격번호및의학원이제시한견품의규격에맞고,구매목적에맞는신품이어야하며,계약상규격이명시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상관습과기술적타당성및구매규격등에부합되는견고하고손색없는물품이어야한다.
②예비부속품으로서기계•기구를완성하는데필요한조립비는물품대에포함되어있는것으로간주한다.다만,계약에부속품으로기계•기구를완성하는데필요한조립비가별도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7조(지체상금)①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서정한납품기한내에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납품하지아니한때에는의학원내부규정에따라지체상금을’갑’에게납부하여야하며,이는물품의대가지급시공제한다.다만,천재지변및기타불가항력적으로인하여불가피하다고’갑’이인정할경우에는이를면제할수있다.
제8조(검사)①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을완료한때에는’갑’이지정한검사담당자의검사를받아야한다.다만,검수결과불합격시’을’은즉시’갑’이요구하는물품을공급하여다시검수를받아야하며이로인하여소정의납품기간이경과할시에는제7조의지체상금을부과한다.
②검사에필요한일체의비용과검사를하기위한변형,소모,파손또는변질로생기는손상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제9조(포장및품목표시)포장은계약조건과계약규격서에규정된포장조건에따라야하며내용물의보전에충분하여야한다.또한,물품의포장면에는제작자상호및계약상대자상호,계약번호,품명,포장내용물의일련번호및수량,순무게,총무게및부피,취급시주의사항,기타계약상요구되는표기를하여야한다.
제10조(보증)①계약상대자는검수와는별도로납품후(기술검사후)1년간(단, 별도로 요청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동일함을보증하여야하며,계약담당자는납품후1년이내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상이함을발견한때에는그사실을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고당해물품의대체납품또는당해물품대금을반환하도록청구할수있다.
②제1항에의거대체납품의통지를받으면조속히당해물품을계약조건에따라대체납품하여야한다.이경우에모든대체물품대와이에따르는경비는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제11조(계약의해지및해제)다음의경우에는’갑’이임의로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수있다.
1.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납품기일내에납품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될경우.
2.계약서상의납품기한(또는연장된납품기한)내에계약상대자가계약된규격등과같은물품의납품을거부하거나완료하지못한때.
3.기타’을’이본계약을위반했을경우
제12조(기타사항)계약문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의학원의규정을따른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
됨을깊이인식하며,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었고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
재가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청렴계약취지에적극호응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발주하는모든
공사,물품,용역등의입찰,계약등에참여함에있어당사임직원과대리인은
1.당사및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을하거나다른업체와합의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
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한
국원자력의학원의어떠한제재처분도수용하겠으며,관련기관에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
하는데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한국원자력의학원의직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친
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이를위반하여
입찰,계약의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한국원자력의학원직원에게금품,향응(친인척등에대
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을제공함으로써당해계약이체결되었거나,계약이행과정에서편의를
받아부실하게시공또는제조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한국원자력의학원의어떠한제재처분도
수용하겠으며,이에대한민·형사상의이의제기를하지않겠습니다.
3.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관련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직원에게금품,향응(친인척등에대한
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아래사항을감수하고,민·형사상이
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o계약체결이전:낙찰자결정취소
o계약이행전:계약취소
o계약이행이후: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계약을해제또는해지
4.당사임직원이한국원자력의학원관계직원에게금품,향응,취업제공및알선등을제공하거나담
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당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해서는일체의불이
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위청렴계약이행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낙찰자로결정될시에는본서약내용을그대로계약특수조건으로계약하여이행하고,이를이행치아니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등의제재와관련하여당사가한국원자력의학원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25년00월00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한국원자력의학원 귀하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함)
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
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 는 납품대상자가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8.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9.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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