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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1913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용 뱀장어 치어 구입(단가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공고담당자 유지은(☎: 031-8024-278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00.000 원
   
배정예산
150,000,000 원
   
추정가격
150,00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시방서 등과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공고 제2025-1488호


물품구입 입찰공고[단가계약]


2025년  4월  29일


평 택 시 재 무 관



  가. 공 고 명: 2025년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용 뱀장어 치어 구입(단가계약)

  나. 사 업 비: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다. 기초금액: 금2,000원/마리당[면세]

  라. 납품예정수량: 약75,000마리

  마. 종묘크기: 전장 10cm이상(표준편차 ±10%, 공고일 기준으로 입식 후 4개월 미만의 종자)

  바. 납품장소: 평택시 지정장소

  사.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아. 기타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본 품목은 면세대상 품목으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결과에 따라 사업비(금150,000,000원) 범위내 납품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단가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http://g2b.go.kr),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1.(목) 10:00 ~ 2025. 5. 7.(수) 10:00

  라. 개찰일시: 2025. 5. 7.(수) 11:00

  마. 개찰장소: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5012153901)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마.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사육지 등 양성시설)을 갖춘 자로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업체,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바.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치, 부화지, 치어사육지) 및 생산규모갖추고 직접 자가생산(치어사육지 등 양성시설을 갖춘 업체)을 갖추고 있는 업체(타인이  생산한 종묘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는 업체 제외), 또한 낙찰 단가로 전체 사업비(금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마리 수만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가. 우선협상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보유물량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현상과 관계없이 종묘생산납품확인서와 응찰한 물량이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종묘생산허가신고필증 등이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묘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우선협상대사자는 사업 전반에 걸쳐 방류종자인증제(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은 적격심사 이후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및 사전현지 확인 후 체결합니다.


  가.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53호) 제2        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를 통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4.245%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찰 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마. 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     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     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1항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        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 입찰에 해        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  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  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        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        업무관련 문의(☏042-481-7347, 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자.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차.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 과업내용 관한 사항 : 평택시 항만수산과(☎031-8024-8963)

   -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시 회계과 (031-8024-2784)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