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국내입찰/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입찰공고번호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34호
· 공 고 명 :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매
· 수요부서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과학농업과
본 공고문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단가문제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설명서, 내역서 설명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과학농업과 이수현(031-5189-3623)
○ 공고 및 계약체결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이새롬(031-5189-3606)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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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업기술센터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1. 입찰개요
가. 공고명 :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 구매
나.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계약입찰 방법 : 국내입찰/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라.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마. 세부품명 :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바. 수량(단위) : 1(식)
사.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아. 기초금액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단위 : 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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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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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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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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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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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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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나.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9.(화) 15:00~ 2025. 5. 14.(수) 15:00
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작∙종료일시: 항목 ‘4. 제출서류’ 참조
라.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종료일시: 2025. 5. 7.(수) 16:00 ~2025. 5. 8.(목) 16:00
마.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후
※ 단독응찰 또는 무응찰에 따른 유찰로 인한 시스템상의 개찰일시이며, 유효한 입찰의 경우에는 제안서 기술평가후 개찰
바. 규격(기술)평가 기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과학농업과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발주부서(과학농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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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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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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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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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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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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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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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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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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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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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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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4111570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우리 기관에서 제시한 내역 및 설명서(규격서)에 따라 공급 및 납품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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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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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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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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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직접 제출
1) 접수일시: 2025. 5. 8.(목) 14:00~17:00
2) 접수장소: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과학농업과 과학농업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본관 1층)
3) 제출방법: 전자입찰로 가격 입찰한 업체만 직접 방문 제출
※ 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화성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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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유의사항
가.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대표자, 상호 등),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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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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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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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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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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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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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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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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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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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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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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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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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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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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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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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전산장비등 준비부족 등으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9.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별표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제12조제1항)
부정한 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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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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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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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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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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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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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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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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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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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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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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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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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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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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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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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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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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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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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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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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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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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 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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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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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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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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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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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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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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