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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1906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대전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유천초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유천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염지혜(☎: 042-522-460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6,107,000 원
   
추정가격
14,64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유천초등학교 공고 제2025-41호



2025학년도 대전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서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납품 중 편의를 받아 부실 납품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의 민원·신고센터-부조리・공익신고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교육청은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의 각종 계약과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본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대전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공고

 수량

 2,301개(유-59식*39일)

(급식일수 및 희망인원은 학사일정·학교사정 및 학생희망에 따라 수량은 변동 될 수 있음)

 입찰방법

- 단가입찰 {2단계입찰 -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전자입찰

-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단가계약, 지역제한경쟁입찰(대전광역시)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2025. 4. 29.(화) 15:00 ~ 2025. 5. 9.(금) 10:00(대전유천초등학교 행정실)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9.(화) 15:00 ~ 2025. 5. 9.(금) 10:00(나라장터 전자입찰)      

현장 방문 평가

 현장방문 평가 예정기간: 2025.5.16.(금)

(학교 사정상 날짜 변경 시 유선 연락함)

 가격 개찰 일시

 2025. 5. 19.(월) 10: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유치원- 여름방학: 2025. 7. 31. ~ 2025. 8. 19. (13일)

         겨울방학: 2025. 12. 26. ~ 2025. 1. 26. (16일)

         학년말방학: 2026. 2. 9. ~ 2026. 2. 25. (10일)

(급식일수 및 희망인원은 학사일정 및 학생희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장소

사업담당자 지정장소(유치원)

 기초금액

- 단가(부가가치세 포함): 유치원 – 금 7,000원(금칠천원정) 1인1식(중식)당

※ 원단위 나오지 않게 산출하여 투찰할것,원단위 투찰 금지

 기타사항

 (특약조건)

1.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급식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함.

 2. 급식종류는 완제품에 한하며 각 반 앞 배달·수거 및 잔반 수거까지 완료할 것.

 3.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4. 현장 방문 평가 시 시식이 가능한 곳.

 5.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서 접수는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 제한(대전광역시)경쟁 및 단가입찰이며,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대상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입찰서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물품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영업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지사투찰 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 탑차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1조와 관련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로, 관련 법률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며, 이로부터 1년 동안 우리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2) 관내 급식학교에 부적격 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는 등 대전시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 업자로 통보된 업체

    3) 기존 급식학교에서 급식품 공급 시 반품 확인서 3회 이상 또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 학부모 급식봉사단 불시 점검 시 확인서 3회 이상 제출한 업체

    4) 최근 1년 이내 부도나 불성실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5)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냉동제품보관기준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자.

  바.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 사용 가능)

    2) 식품 선별․분류 작업시(작업장) 항상 찬 곳(0~18℃)에서 실시 할 것

    3)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않게 관리할 것

    4) 작업장에서 쥐,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청결 관리 할 것

    5)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를 구비할 것(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 가능)

    6) 보관창고 내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 시설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7) 식품 등을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8)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출 것(다만, 법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보증서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대전유천초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 참가 신청서 1부(붙임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면허증 및 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 최근 2년이내 급식 납품 실적 증명서 1부(학교 납품만 해당)

  - 규격제안서 1부(본교 규격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A4용지, 급식 예정 식단표 포함)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 납세완납증명서(시․국세) 1부

  - 서약서 1부(본교 소정양식)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규격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 등록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제안서 평가 : 2025. 5. 9.(금) 11:00(제안설명회 없음)

     ※[별첨2] “급식 업체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체 현장방문예정일: 2025. 5. 16.(금)

    - 업체 현장 방문 시 업체는 평가자가 평가를 위하여 작업장 및 조리과정, 기타 시설 공개 및 검식을 요구할 경우 즉각 응해야 함

    - 규격(제안서) 및 현장 방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업체 현장 방문 일시는 유선연락으로 개별 통보. 본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추후 개별 통보.

  라.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현장점검 후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제안서 접수 후 대전광역시 해당 구청의 위생점검이 있을 수 있음.

  마. 가격개찰은 상기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완료 후 진행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일가격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내자』-『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대전유천초등학교 행정실(☎042-522-4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급식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마. 계약기간 중에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이 과반을 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기간 중에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규정 숙지(※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라.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마. 청렴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2025년  월  일

대 전 유 천 초 등 학 교 장

[별첨1]

규 격 제 안 서 작 성 항 목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예시)

비고

 1. 급식 납품 수행능력

  ○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최근 2년간 급식 납품 실적(실적증명 제출-1식당 단가 명시)

  ○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 반드시 원본대조필)

 

*실적-별첨5

 제출

 

2. 급식 납품 방법 및 운영계획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현재 급식진행중인 학교의 1개월간 식단표 1부 첨부)

   - 본교 급식 식단 예정표 첨부

  ○ 식재료 구매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 적정량 공급 노력 방안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 규모에 적합한 조리종사자 인원확보 및 인력관리 방안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급식시설 및 인력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방역소독증 첨부)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보험가입확인서 등 첨부)

 

 

 4. 운반 및 배식

  ○ 학교까지 급식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명시)

  

 

 

 5. 기타 제안내용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용기의 재질의 적정성

   ○ 기타 특색 있는 제안내용

 

 

 


[별첨2]


■급식 납품 업체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평가점수

비 고

1

급식 납품 운영

수행 능력

(20)

① 최근 2년간 학교 급식 납품 실적

10건 이상

20

 

 

3건~9건

18

3건 미만

16

2

인력보유

(10)

① 제안업체 인력 운영 현황

   (건강진단 및 자격증 보유 현황)

4명 이상

10

 

 

2~3명

8

2명 미만

6

3

접근성 및 조달 용이성

(10)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네이버지도상 자동차 노선 중 가장 짧은 거리로 계산함)

5㎞ 이내

10

 

 

6㎞~10㎞ 이내

8

11㎞ 이상

6

4

 급식 조달 및 운영 계획

(30)

① 급식운영계획(식단표)의 적절성

우수

보통

미흡

 

 

15

13

11

② 급식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 방안

우수

보통

미흡

 

 

15

13

11

5

위생 및 안전

(20)

① 급식시설 및 인력의 위생관리 상태

우수

보통

미흡

 

 

10

8

6

②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

우수

보통

미흡

 

 

10

8

6

6

기타

(10)

①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우수

보통

미흡

 

 

10

8

6

합         계

100

 

 

평 가 총 점 수

                            점

2025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대전유천초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객관적 평가

1

 

 ○ 최근 2년간 급식 납품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교당 1년(1년 미만 포함)기준 1건으로 반영

  -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급식을 납품한 실적

20

2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 직원 현황표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 종사자 관련자격증 사본

10

3

 ○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0

주관적 평가

4

 ○ 급식운영계획

  - 현재 납품 중인 학교의 1개월간 식단표

  - 본교 급식 식단예정표

  - 영양을 고려한 급식 및 종류의 다양성 여부 평가

 

 ○ 급식 구매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 규격제안서 등 기타서류

30

5

 ○ 급식시설 및 인력의 위생관리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

  -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

  - 규격제안서 등 기타서류

20

6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 규격제안서 등 기타서류

10


[별첨3]



대전유천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유치원 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참가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공  고  번  호

    대전유천초등학교 공고

제2024-   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대전유천초등학교 방학중 위탁급식(도시락)납품업체 선정 공고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유천초등학교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 >

  1. 참가 신청서 1부(붙임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5.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6. 사업면허증 및 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7. 최근 2년이내 급식(급식) 납품 실적증명서 1부

   8. 규격제안서 3부(본교 규격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A4용지, 급식 예정 식단표 포함)

   9.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11.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2.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3.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14. 납세완납증명서(시․국세) 1부

  15. 서약서 1부(본교 소정양식)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유천초등학교장 귀하

 

[별첨4]


대전유천초 초등돌봄교실·유치원 방학 중 도시락 납품 제안서




상   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별첨5]


실적 확인서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2년)


※ 계약금액이 아닌 실제 지출 금액을 기재바랍니다. (실적증명서 계약시 첨부)

연도

기관명

(전화번호)

2025.00.00. ~ 현재

급식사고 발생 유무

(2025.3.1. ~ 현재)

급식(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

(날짜·내용 명시)

2025년

 

 

 

 

 

 

2026년

 

 

 

 

 

 

2027년

 

 

 

 

 

 


위 사항은 관계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대전유천초등학교장 귀하


[별첨6]


급식 납품 실적증명서

제    호

업체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내역

계약일자

기간

참여인원

단가

(단위:원)

계약액

비고

 

 

 

 

 

 

 

 

 

 

 

 

 

 

 

 

 

 

 

 

 

 

 

 

 

 

 

 

 

 

 

 

 

 

 

 

 

 

 

 

 

 

 

 

 

 

 

 

 

 

 

 

 

 

 

 

 

 

 

 

증명서발급기관

위와 같이 납품 사실을 증명함.

2025.     .     .

기 관 명: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별첨7]


인력 및 차량 보유현황

1. 인력 보유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해당 시 자격증 등 관련 서류 첨부


2. 차량 보유현황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운전자명

차량검사

유효기간

보험가입

기    간

전화번호

비고

 

 

 

 

 

 

 

    

 

 

 

 

 

 

 

 

 

 

 

 

 

 

 

 

 

 

 

 

 

 

 

 

 

 

 

 

 

 

 

 



[별첨8]


정성평가 서식


1. 급식 운영계획 및 식단표

 


2. 급식 구매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3. 급식 시설 및 인력의 위생관리 상태

 


4.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 보상 대책

 


5. 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자세히)

 


6. 기타 특색있는 제안 내용

 



[별첨9]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업체명 :                                 

구분

평     가     기     준

배    점    기    준

점 수

1.

시설

설비

(20)

①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 5점

5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3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1항목 미비

1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2항목 이상 미비

 

②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 5점

5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양호

3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미비

1 : 작업장 규모 및 위생상태 모두 미비

 

③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5점

5 : 식기세척기, 소독기 보유 및 내부 청결

3 : 식기세척기, 소독기 보유 및 내부 청결 미비

1 : 식기세척기, 소독기 미보유 및 내부 청결도 불량

 

④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 5점

5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파손 없고 양호

3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등 경미한 파손

1 :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 파손이 심함

 

2.

위생

상태

(30)

①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 5점

5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3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중 1항목 미비

1 : 작업도구-칼, 도마 불량 및 미비

 

②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 - 5점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5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완비

3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1항목 미비

1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2항목 미비

 

③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시설 설치 - 5점

5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시설 완비

3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시설 중 1항목 미비

1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시설 중 2항목 미비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 5점

5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쓰레기통 양호

3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미비

1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불량

 

⑤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     여부 - 5점

5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3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1항목 미비

1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2항목 미비

 

⑥사용한 기계, 조리기구 위생적으로 관리    여부 - 5점

5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완비

3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미비

1 : 기계 조리기구 세척 미비 소독 완비

 

3.

식재료

(25)

①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장소)    등 - 10

10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보관 등 양호

 5 : 식재료 보관 등 양호

 1 : 식재료 보관 불량

 

②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 10

10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등 양호

 5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미비

 1 : 유통기한 정리정돈 미비

 

③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 5점

 5 : 허가된 식재료 사용

 1 : 미허가된 식재료 사용

 

4.

급식의

(25)

①식단의 조화도 - 10

10 : 만족

 5 : 보통

 1 : 미흡

 

②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 15점

10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양호

 5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1개 정도 미흡

 1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2개 이상 미흡

 

5.

총점

                                         평가위원:                 (서명)

[별첨10]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유치원 급식 납품 희망업체로서 대전유천초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규격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5.    .     .


  

            서약인   업체명:

                                           대  표:                  (인)



대전유천초등학교장 귀하



[별첨11]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유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유천초등학교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전유천초등학교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유천초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유천초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유천초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귀 기관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유천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유천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인)


 

대전유천초등학교장 귀하





[별첨1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유천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급납품 업체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대전유천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유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유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전유천초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전유천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 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