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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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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0224-000 공고일시 
공고명 남부교육지원청 강당 LED전광판 제작 설치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권현정(☎: 051-640-034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420,000 원
   
배정예산
31,420,000 원
   
추정가격
28,5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00호


물품 제조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남부교육지원청 강당 LED전광판 제작 설치

계 약 방 식

수의(소액)총액, 전자견적 및 계약, 청렴계약

규격 및 수량

 붙임 “규격서” 참조

기 초 금 액

₩31,420,000(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한

 착공일로부터 28일

납 품 장 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의 시방서, 내역서 등을 잘 알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 접수 개시일시

견적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30.(수) 09:00

2025. 5. 7.(수) 10:00

2025. 5. 7.(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1)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1219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3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견적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견적 제출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 합니다.
단,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계약 결격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

-

-

56,576

-

56,576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는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물품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과 전성미 ☎ 051-640-0313

     - 견적제출 공고에 관한 사항 : 학교지원과 권현정 ☎ 051-640-034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4. 2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 귀하

【붙임2】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