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상무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공 고 명: 2025학년도 상무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 개 찰 일 시 : 2025. 5. 16.(금) 10:00
▢ 공 고 기 관 : 상무중학교
이 입찰서는 상무중학교장이 집행하는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062-380-6372(1학년 교무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62-380-6303(행정실)
|
상 무 중 학 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입찰 안내 공고, 교복 계약 규격서 및 특수조건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1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특별유의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1-36호, 2001. 10. 17.)
|
상무중학교 공고 제2025-24호
조달청 공고 제R25BK00820401-000호
2025학년도 상무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상무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상무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4. 30.(수) 10:00 ~ 2025. 5. 14.(수) 10:00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30.(수) 10:00 ~ 2025. 5. 14.(수) 10:00
|
구매예정수량
|
2025학년도 1학년 129명
- 구매수량은 추후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 예정
-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
|
제작사양
|
2025학년도 상무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규격서 참조
※체육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음
|
기초금액
|
1인당: 75,000원(동복 단가 50,000원, 하복 단가 25,000원)
(치수재기, 운송비, 학교로고부착 등 일체포함)
※ 부가세포함이며 동복 1벌(2pcs), 하복 1벌(2pcs)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
2025. 5. 15.(목) 14:25 본교 1층 협의회실
① 낙찰자의 견본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교복 검수 시 기준으로 활용
② 견본품은 우리 학교 교복 규격으로 제작한 제품으로 제출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16.(금) 10:00 상무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납품기한
|
하복: 2025. 6. 27.(금), 동복: 2025. 9. 30.(화)
※ 업체상황/학사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협의 후 변동 가능
|
납품장소
|
상무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체육복 구매수량은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에는 1인당 단가만 정하고,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시 1벌당 체육복(동복·하복) 가격에 최종 신청 학생수를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함.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표준사이즈를 벗어날 경우에도 추가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체육복 구매 계약 시 체육복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재학생포함)이 필요에 따라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세부품목별 단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체육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 (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 체육복에 특정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표시, 문양이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2.1.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2.3. 단가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입찰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5.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2-22호, 2022. 11. 0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지)를 광주광역시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3.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 제작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남성용운동복, 여성용운동복)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6. 본교에서 제시한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7. 체육복 제작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하여야 하며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체육복납품제안서[붙임3]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8.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5.1.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본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제안서 설명회 ⇒ 체육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제안서평가 부적격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 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1.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7.1.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30.(수) 10:00 ~ 2025. 5. 14.(수) 10:00
7.1.2.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1.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7.2. 제안서 제출기간: 2025. 4. 30.(수) 10:00 ~ 2025. 5. 14.(수) 10:00
※ 제안서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9:00~16:00(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7.3. 제안서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7.4. 제안서 평가
7.4.1. 일시 및 장소: 2025. 5. 15.(목) 14:25, 본교 1층 협의회실(본관 1층)
※ 학교 사정에 의해 제안서 평가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7.4.2. 설명방법: 각 업체별 10분 이내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을 전시 및 제안설명
※ 제안설명회 개최 전 또는 제안설명회 중에 입찰가격을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
7.5. 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7.5.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7.5.2.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2】
7.5.3. 체육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9부【붙임3】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포함할 것
7.5.4. 체육복(동복·하복) 제조 사양서 1부【붙임4】
7.5.5.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체육복 납품완료 실적 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1부
【붙임5】 – 해당되는 경우만
7.5.15. 의류시험성적서(납품시 제출)
-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또는 원단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 제출 가능)
7.5.7.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6】
7.5.8. 서약서 1부【붙임7】
7.5.9. 위임장 1부【붙임8】 - 대리인 접수 시
7.5.10.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붙임9】 1부 - 낙찰자에 한함
7.5.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0】 1부 - 낙찰자에 한함
7.5.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5.13.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5.1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5.1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7.5.16.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체육복(동복·하복) 견본 남녀 각 1벌
※ 견본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 체육복 견본품과 실제 납품된 체육복이 동일한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품은 검사검수완료 후에 반환
8. 개찰
8.1. 개찰 일시 : 2025. 5. 16. (금) 10:00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8.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3.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9.3.1. 상무중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동복 ,하복 각각)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9.3.2.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0. 규격(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견본품 포함)를 제출받아 본교 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10.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4.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목별 단가표[붙임9]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11.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1.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1.3. 본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1.4.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12.2.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4.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 ⇒ 입찰정보 ⇒ 나라장터 입찰정보 ⇒ 개찰결과 바로가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13.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품일에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 (Q마크 인증서) 또는 원단을 증명하는 서류대체증명서”을, 납품검사완료일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는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제출 가능
13.6. 체육복(동복·하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있으며,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13.7.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제조연월 라벨 반드시 표시)
13.8. 체육복(동복·하복) 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동복·하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3.9. 체육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13.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3.11.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62-380-6303) 및 1학년 교무실(☎062-380-6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체육복 납품 제안서 1부
4. 체육복 사양서 1부
5. 체육복 납품 실적 증명서 1부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6.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서약서 1부
8.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9.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필수] 1부 – 계약체결시 제출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계약체결시 제출
11.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12. 상무중학교 체육복 규격서 1부
13. 2025학년도 상무중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5. 4. 29.
상 무 중 학 교 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상무중학교 공고 제2025-24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상무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상무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상무중학교장 귀하
|
<붙임2>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상무중학교(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42)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6. 27. 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상무중학교장 귀하
|
<붙임3>
체육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3. 체육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A/S 계획
(바느질, 단추, 지퍼, 신체적 차이 등에 의한 체육복 수정 등 세부적 사항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2025 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상무중학교장 귀하
<붙임4>
체육복 사양서
<동복>
<하복>
※ 견본품사양과 납품사양 동일 적용
2025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상무중학교장 귀하
<붙임5>
체육복 납품 실적 증명서
연번
|
학교명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납품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상무중학교장 귀하
※ 체육복 납품 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체육복 납품완료 실적)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첨부
<붙임6>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체육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대)
시설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사절미싱
|
|
|
오버 로크
|
|
|
인터 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2) 체육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3) 체육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4) 체육복제조 경험 : ( )년
(5) 체육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상무중학교장 귀하
<붙임7>
서 약 서
본사(인)는 상무중학교 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상무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 부적격 사유는 해당업체에 한해, 문의 시 개별 안내)
3. 체육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업체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덤핑), 호객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표시, 광고 행위 등)
- 체육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위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체육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체육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하며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체육복선정위원회와 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상기 본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체육복선정위원회 및 학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상무중학교장 귀하
|
<붙임8>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상무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상무중학교장 귀하
<붙임9>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체육복(동복/하복)
동복
|
가격(원)
|
하복
|
가격(원)
|
2025 년 월 일 현재
|
2025 년 월 일 현재
|
상의
|
|
상의
|
|
하의
|
|
하의
|
|
합 계
|
|
합 계
|
|
※ 계약체결 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상무중학교장 귀하
<붙임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상무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시 부정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며 불이익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과 대응하여 당사의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 표 : (인)
상무중학교장 귀하
|
<붙임11>
상무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 체 명 :
평가항목
|
등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총점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100점
|
옷감의 재질
(30점)
|
30
|
28
|
26
|
24
|
22
|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품질 인증 여부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
체육복의 완성도
(30점)
|
30
|
28
|
26
|
24
|
22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
A/S 계획
(20점)
|
20
|
18
|
16
|
14
|
12
|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제시 여부
|
|
업체의 신뢰도
(20점)
|
20
|
18
|
16
|
14
|
12
|
○ 최근 3년간 체육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체육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20건 이상 20점, 15건 이상 18점,10건 이상 16점, 5건 이상 14점, 5건 미만 12점 부여
|
|
합 계
|
|
|
|
2025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11> 체육복 규격서
구분
|
색상 및 소재
|
디자인
|
동
복
|
상
의
|
※ 색상 : 네이비(곤색)
※ 소재 : 면50%,
폴리에스테르50%
※ 디자인 : 이름표자수, 전체 지퍼 사용, 가슴과 등에 3줄 (흰색, 하늘색, 파란색), 옆 주머니, 손목과 허리 밴드.
|

|

|
하
의
|
※ 색상 : 네이비(곤색)
※ 소재 : 면50%,
폴리에스테르50%
※ 디자인 : 이름표자수, 옆2줄
(흰색, 하늘색), 엉덩이 주머니 지퍼, 밑단은 밴드형
|

|
하
복
|
상
의
|
※색상 : 파란색, 하늘색, 흰색
네이비색(라운드 넥라인)
※소재 : 폴리에스테르
(기능성)100%
※디자인 : 이름표자수, 라운드
|

|
하
의
|
※색상 : 네이비(곤색)
※소재 : 폴리에스테르50%,
기능성 50%
※디자인 : 반바지형, 이름표자수, 엉덩이 주머니 지퍼, 옆줄 2선(하늘색, 흰색)
|

|
참고사항
|
<붙임13>
2025학년도 상무중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상무중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무중학교장(이하“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하복은 2025년 6월 27일, 동복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학사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가능)
② 체육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계약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추가구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체육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재학생 및 전입생 등 개별적으로 추가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치수측정) ① 계약상대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하며,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기간을 제시하고, 맞벌이 학부모를 고려해 주말을 반드시 포함한다.)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교 체육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품할 체육복 제품 샘플(동·하복 남녀 체육복 각각 1벌)에 대하여 계약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및 훼손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및 교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정한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체육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계약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동등이상)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검사완료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체육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8조(납품 후 수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계약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실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체육복 품목별 단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대금청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3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체육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에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해석 등)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