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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1259-000 공고일시 
공고명 난임센터 인큐베이터 등 11종 구매
공고기관 대구의료원 수요기관 대구의료원
공고담당자 박윤식(☎: 053-560-936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9,294,000 원
   
배정예산
129,294,000 원
   
추정가격
117,54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재공고)


대구의료원 공고 제 2025 -   23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인큐베이터 등 11종 구매 입찰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납품장소 : 대구의료원

 라. 기초금액 : 금 129,294,000원 (금 일억이천구백이십구만사천원)-부가가치세포함

 마. 수량 및 규격 : 규격서 참조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간 : 2025.4.30(수) 14:00 ∼ 2025.5.8.(목) 14:00 까지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다. 개찰일시 : 2025.5.8.(목) 15:00 대구의료원 입찰집행담당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        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하고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종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       여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의료원이 제시한 계약특수조건, 규격서 등에 따라 납품 및 계약이행이 가능       한 자 이여야 합니다.

 사. 입찰잠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이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간)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4항에 의거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별표3]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다.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       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 및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계약이행관련 서류(규격서, 카달로그,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허가증 및 GMP 인증서[※해당품목에 한함] 등)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대금지급

  가. 물품의 대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 지급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및「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1>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당 의료원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관계법령, 공고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의료원은 해당 입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공고 내용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첨부된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선적용 됩니다.(단, 날짜관련은 나라장터 시스템 우선)

13. 기타사항

  가.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자격미달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

      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 장비 규격에 관한 사항: 계약물류팀 의료장비담당(053-560-9364)

 나.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년  4월  30일


대구의료원 계약담당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구의료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