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초등학교 공고 제2025-32호
2025학년도 연동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 내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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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동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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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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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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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월 ~ 2026. 2월
(교육청 지원방침 또는 부산시 예산 등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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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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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110명
(예상인원수로 지원자 신청 여부, 전입, 전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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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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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 (월 1회 제공,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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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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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금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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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제 출
접 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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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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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소요수량
(방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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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6,400개
- 멸균우유 200ml 24개 x 110명 x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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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제 출
접 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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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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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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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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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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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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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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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균우유”를 가정으로 매월 1박스(24개입) 가정 직접배달(또는 택배공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유통기한이 월의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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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급식 인원수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학생 희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유급식 신청인원에 따라 수량이 확정되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단가는 변동되지 않음.
나. 품목 및 규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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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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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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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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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유 100% 멸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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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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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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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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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부산), 단가 견적,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장)차량 보유, 사업장내 냉동(장)창고를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 (우유류판매업 신고인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 하여야 합니다.
마. 반드시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
사. 차량보험이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아.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5. 9.(금)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연동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서 및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물품 – 공고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물품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051-853-2703)로,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51-853-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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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연 동 초 등 학 교 장
연동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
무상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작성함에 있어 연동초등학교장을 “학교장”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본교가 시행하는 무상우유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기간)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로 한다. 단, 교육청 지원방침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수량 및 일수)
① 우유의 수량 및 급식일수 : 24개입(1상자)×110명×10개월
② 단, 우유의 수량 및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다.
제4조(제품사양)
① 국내산 1등급 원유 100%를 사용한 멸균유로 한다.
② 용량은 200㎖/개로 한다.
③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➃ 우유 유통기한은 월 마지막 급식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5조(납품업체기준) 납품업체는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 납품한다.
① 학교에서 요구하는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일 것
② 학교에서 지정한 급식기간 내에 공급할 능력이 있을 것
③ 우유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④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⑤ 급식우유 운반용 냉장(냉동)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⑥ 사업장내 냉동 냉장‧창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임대시설 가능)
⑦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을 것
➇ 식품위생법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필할 것
제6조(공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무상우유급식대상 학생의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되, 매일 가정으로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 멸균우유 1인당 1상자(24개입)를 월1회 가정 직접배달(또는 택배공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장기결석사항등) 유·무를 학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①“계약상대자”는 우유급식대상자에게 가정배달 또는 택배공급 시 학생 및 학부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 이내)
제8조(대금수납 및 지불) 우유급식공급의 대금수납 및 지불은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급방식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급확인서 등 서류를 출력, 학교의 확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신청한다.
제9조(식품검사) ①“학교장”은 공급된 우유를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우유와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규격에 미달 시에는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우유는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유통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배송에서 배식까지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용 우유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와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9조 제1항에 의한 검수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3회 이상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 변경) ①"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에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규격(용량) 또는 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➂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계약시 제출서류(복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1)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6)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 1부
7)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각 1부
8)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9)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10) 냉동·냉장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1)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12)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3)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1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1부
15) 수의계약각서(붙임1) 1부
16) 청렴서약서(붙임2) 1부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 1부
18)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붙임4) 1부
1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5) 1부
2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붙임6) 1부
21)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붙임1〕수의각서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연동초등학교장 귀하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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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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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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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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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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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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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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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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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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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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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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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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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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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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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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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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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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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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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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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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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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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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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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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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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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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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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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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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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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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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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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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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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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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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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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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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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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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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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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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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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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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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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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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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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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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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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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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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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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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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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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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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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1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1「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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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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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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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 .
서 약 자 : (인)
연동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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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연동초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5학년도 연동초 무상우유급식 구매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연동초 무상우유 급식 납품)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성명, 학번, 주소, 보호자성명, 연락처 등 우유급식 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5월 ~ 2026년 2월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갑”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56번길 40
연동초등학교장 ○ ○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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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 ○○구 ○○동 ○○번지
(주)○○○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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