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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보안검색장비 (소형 X-Ray검색기) 구매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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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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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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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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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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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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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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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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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9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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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9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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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2. X-ray 검색기 기술시방서 4
3. 도입설치 요구사항 10
4. 납품 및 설치 10
5. 장비 안정화 방안 11
6.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 12
7.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 13
8. 입찰참가 자격 및 기타사항 13
붙임 1. 납품실적 증명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본 규격서는 영도크루즈터미널 X-ray검색기 장비의 발주, 공급 등 구매와 배치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
1.2. 공급 범위
○ 공급 포함 사항은 아래 장비의 제작, 공급, 설치, 시운전을 포함한다.
○ 장비 공급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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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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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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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비고
|
주요 장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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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X-Ray검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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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
UNIT
|
1
|
소형 1대
(휴대 수하물)
|
부속 장비
|
1
|
X-Ray용 LED모니터
|
24“고해상도
컬러/흑백 겸용
|
EA
|
3
|
X-Ray 1대당
모니터3대
(수직2, 수평1)
|
2
|
X-Ray용 조작 KeyBoard
|
-
|
EA
|
1
|
-
|
3
|
X-Ray 영상판독 데스크
|
공간감안 제작
|
EA
|
1
|
-
|
4
|
의자
|
영상판독에 적합한 구조로 디자인
|
EA
|
2
|
데스크 당
2개씩
|
5
|
무정전전원장치(UPS)
|
5KVA, AVR기능내장
|
EA
|
1
|
-
|
6
|
CCTV카메라(고정용)
|
200만 화소
이상
|
EA
|
2
|
X-RAY장비
앞.뒤 각 1개씩
|
7
|
CCTV용 LED모니터
|
24“ 고해상도
|
EA
|
1
|
-
|
8
|
수하물
적재대
|
컨베이어 벨트
(2,200mm)
|
EA
|
2
|
수요기관 요구적합
사양설치
|
9
|
수하물
처리대
|
수동롤러벨트
(3,000mm)
|
EA
|
-
|
10
|
검사용 책상
|
-
|
EA
|
2
|
-
|
* 본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구성품 및 운영/유지보수에 필수적인 물품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 납품하여야 함
** X-Ray 부대설비인 적재대, 처리대는 우리공사에서 운영중인 제품을 참고하여 우리공사와 협의 후 보안검색 운영에 적합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 하여야 함
○ 제작도면 및 시험성적서 등 성능 및 기능 발휘와 관련된 모든 서류
○ 안전과 관련된 모든 인증 서류
○ 현장 상황에 맞는 설비 설계 및 설치(모니터 설치 및 케이블 마감 포함)
○ 시운전
○ 보수/운전 직원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 기타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품제공 및 기술사항 지원
○ 검수 후 2년 이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하자 관련 유지
1.3. 공급가액(사업비)
○ 금 구천구백만원정 (99,000천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제작·구매 수량 : X-Ray 검색기 1기(1set)
* 공급가액은 부속 장비 일체 포함 가격임
1.4. 기타사항
○ 공급된 장비가 본 규격서의 사양 및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면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 납품 장소
○ 부산항 영도국제크루즈터미널
○ 장비의 품질 및 수량에 대해 수요기관의 승인 및 검수를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6. 납품 일시
○ 장비 납품 및 설치(시운전 포함) 납기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인·허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기관은 납품일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1.7.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서류 중 발주자가 검토 후 수정하거나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서류를 5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도면 및 기술 자료는 발주자가 최종 승인할 때까지 동일한 승인 및 수정절차를 따른다.
○ 발주자가 승인한 도면 및 서류일지라도 오류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수정·조정할 수 있으며,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결함 및 성능 불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발주자가 승인한 도면 공정표 또는 사양서 등의 부정확한 해석으로 인하여 설치 도면 또는 조립 기자재 등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 비용으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 승인용 도면에 관련된 모든 참고 자료도 승인용 도면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류 제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최종 도서책자, CD, PDF파일 등의 장비설치내역에는 물품명, 규격, 제작사, 공급사, 원산지, S/N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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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최종분 (수요기관 승인 후 제출)
|
일정
|
수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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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공정표 및 계획표
|
계약 후 15일 이내
|
5부
|
2
|
제작 사양서 및 도면
- 사양 및 DATA SHEET / 외형도
|
계약 후 15일 이내
|
5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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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계획서
|
계약 후 15일 이내
|
5부
|
4
|
시험 검사 계획서
|
계약 후 15일 이내
|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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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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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험 성적서
|
계약 후 15일 이내
|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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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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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자재 리스트 및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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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5일 이내
|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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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운전 및 보수 지침서
|
시운전 시
|
5부
|
8
|
최종 도서 책자, CD, PDF 파일
|
시운전 시
|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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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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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나 당사에서 본 설계 및
다른 설계와 관련된 기타 자료
|
요청 시
|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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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RAY 검색기 기술시방서
2.1. 도입장비 세부 기술규격
○ X-Ray검색기의 X-선 주사방식은 상향 또는 하향 주사방식이어야 한다.
○ X-Ray검색기의 판독영상은 실시간(흐름방식)이어야 하고 모니터 영상은 X-Ray 본체의 터널을 통과하는 도중에 화물의 흐름과 같이 생성되어야 한다.
○ X-Ray검색기는 고장자기진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또한 고장 발생 시 고장내용을 모니터에 자동 표시하여 신속한 고장내용 파악 및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X-Ray검색기는 수하물 속에 들어 있는 모든 물품이 놓여 있는 위치 및 형태와 관계없이 전부 신속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X-선 발생 및 감지장치가 수직․수평 양방향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또한 X-선이 투시된 물품의 영상은 각 투시방향별로 모니터에 나타나야 한다.
○ X-Ray검색기의 영상 판독은 컬러영상을 위주로 흑백영상을 보조로 하여 판독 검색할 수 있는 최상급 정밀 X-Ray검색기 이어야 한다.
○ X-Ray 검색기는 컨베이어에 수하물이 놓여지는 위치(Generator 쪽, 중앙, 반대쪽)에 관계없이 수하물 영상(크기 및 모형)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X-Ray 컨베이어 속도는 12m/min이상 ~ 16m/min 미만으로 현장상황에 맞게 속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X-선 감지장치는 모든 수하물 각기 고유단색(무기물질: 청색, 유기물질: 오렌지색, 무기/유기 혼합물질: 녹색 또는 기타색)으로 모니터에 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밀도 차에 따라 그 차이를 같은 색 명암 농도차이로 각각 표시해 주어야 하며, 또한 무기/유기물질 등의 밀도가 높아 사용 X-Ray전압으로 물질 구분이 불가능한 물품은 별도의 흑색 또는 기타 색으로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 본체 바닥 하부에 견고하고 튼튼한 이동용 바퀴를 탈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상저장 및 생성을 위한 컴퓨터는 최신 사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X-Ray 제너레이터 냉각구조는 간단하여야 하며, 외관상 별도의 오일 탱크 또는 냉각 팬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하물 투입 시 수직영상과 수평영상은 동시 모니터에 표출되어야 하며 시간 차이를 두고 표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컨베이어 전진과 후진 시 포함)
○ 장비의 예열시간이 10분 이내이어야 한다.
○ 운영 체제는 Windows 혹은 Linux로 구성되어 판독자와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한글화 지원이 되어야 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체계로 되어야 한다.
2.2. X-Ray 검색기의 기본 기능
○ 수하물계수기 :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흑백영상(Black & White) :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꿀 수 있으며, 모니터에 검색한 물체의 흑백영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고 또는 저밀도 부분의 영상의 질 강화 : 영상의 고 또는 저밀도 부분에 대한 영상의 질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이전화면을 다시 볼 수 있는 기능(REVIEW) : 지나간 영상을 10개 이상 다시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 판독영상을 저장하는 매체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음화(Negative) : 모니터 스크린에 음화를 표출하며, 컬러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유기물/무기물 제거 : 영상에 있는 낮은 원자번호 물질의 가시 투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높은 원자번호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변컬러 색상 제거(Variable Color Stripping) : 영상의 질을 선택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컬러색상의 제거를 영상 판독요원이 제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영상 밀도 가변 기능 : 물체의 밀도 판독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영상의 밀도(명암)를 영상 판독요원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확대(Zoom) : 9등분 1배~64배의 확대가 되어야 하며, 운영자가 필요시 영상 확대 부분을 간단한 조작으로 1.1배에서 최대 64배까지 0.1배 단위로 확대가 가능하여야 한다.
○ 가동효율(Duty Cycle) : 가동효율이 100%로 설계 제작되어 장비를 장시간(24시간)가동시켜도 모든 성능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며, 또한 작동온도와 습도범위가 넓어 어느 장소에서나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 X-Ray 검색기의 모니터는 컬러와 흑백영상 겸용 모니터로서, 주사선이 많은 고해상도인 모니터로 화물영상이 더욱 선명해 보여야 한다.
○ 검색된 화면에 어두운 특정 부분만을 키보드 조작 없이 자동으로 그 영상만을 깜빡거리며 환하게 나타낼수 있는 Blink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 X-Ray 컨베이어 벨트의 전진, 정지, 후진 사용이 가능한 조작 장치가 있어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는 이음새가 없는 통 벨트 Type이며 사용되는 드럼모터는 유지보수 시 롤러 교체가 편리하도록 벨트 끝에 위치되어야 하며, 벨트구동을 위한 구동장치는 별도의 동력전달용 chain 또는 타이밍벨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X-Ray 검색기의 안전요건
○ 건강 및 안전 : 누설 방사선에 대해서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기준(미연방기준 21-CFR 1020.40)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필름 안전 :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정번호 1600에 이르기까지 고감도필름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작동 기준 : 미연방항공국 기준인 “X-Ray 시스템의 사용”(연방기준 14 CFR 108.17 및 14 CFR 129.26)등 국제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 비상경보 및 정지 : 검색장비에 외부 충격 또는 전원 상의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운전자(판독자 포함)가 차단할 수 있는 조작 장치가 본체 외(키보드 및 패널 등)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전원 공급장치 : X-Ray검색기에는 무정전전원장치(5KVA이상)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 입력전원 : 단상 220V ±10% AC, 60Hz
2.4. 설비 추가사항
○ X-Ray용 모니터 및 조작 Keyboard
- X-Ray 장비 판독을 위해 납품하는 조작 Keyboard와 모니터는 장비 제작사에서 신뢰하고 보증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X-Ray모니터 모델명을 포함하여 장비 제작사가 보증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메뉴는 판독자 또는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한글 및 영어 메뉴를 지원하여 운영자 및 장비관리자의 편리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X-Ray 영상판독 데스크
- X-Ray 영상 판독 데스크는 근무환경 및 공간을 고려하여 적합한 X-ray 판독 데스크(모니터 선반 포함)를 현장 실사 후 별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 X-ray 영상 판독 데스크를 제작을 위해 현장 실사시 운영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CCTV, 방송시설 System
운전자가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영상을 검색하면서 수하물의 이동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X-Ray검색기 전․후단 등)에 고정용 CCTV Camera 2대 및 판독실 방송시설 설치
○ 처리대·적재대
- 공사요구 및 설치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재대 및 처리대를 공급하여야 한다.
○ 모니터 장식장, 판독용 책상 및 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2.5. X-Ray검색기 기술사양
X-Ray검색기(소형) 기술시방서
순번
|
구 분
|
기 술 사 양
|
1
|
장비본체(높이×폭×길이))[mm]
|
(H)1,350 × (W)1,300 × (L)2,040 ±20%
|
2
|
터널크기(높이×폭))[mm]
|
(H)440 × (W)650 ±5%
|
3
|
장비중량
|
1,000Kg 이하
|
4
|
운영메뉴
|
한글 및 영어메뉴 선택가능
|
5
|
컨베이어Type
|
통벨트Type
|
6
|
컨베이어높이㎜
|
600~850
|
7
|
컨베이어회전속도
|
12m/min ~ 16m/min(조정가능)
|
8
|
컨베이어적재하중
|
160㎏이상
|
9
|
시간당화물처리량
|
약1,500~1,700개
|
10
|
사용전원
|
220VAC±5%, 60Hz
|
11
|
장비가동온도
|
0℃ ~ 40℃
|
12
|
장비저장온도
|
-20℃ ~ 50℃
|
13
|
습도
|
5 ~ 95%
|
14
|
냉각방식
|
Oil 냉각방식
|
15
|
영상 저장장치
|
이미지파일개수 10만개 이상 저장능력 확보
|
16
|
해상도
|
수 직
|
수 평
|
통상 34AWG, 최대 36AWG
|
17
|
투과력
|
통상 28mm, 최대30mm
|
18
|
X-Ray 발생관전압/전류
|
180KV이하(동작시 160KV 이하)/1.2mA 이하
|
19
|
X-Ray 외부누출량
|
0.5mR/시간이하
|
20
|
모니터 크기 및 수량
|
24"칼라/흑백겸용, LED모니터 3대
(수직2, 수평1)
|
21
|
모니터에 표시되는 색상수
|
4색(청색, 오렌지색, 녹색, 흑색)
|
22
|
확대비율(Magnification)
|
9등분 직경 1배~64배
|
23
|
부대시설
|
SUS Type로 제작공급
|
3. 도입설치 요구사항
3.1. 장비 설치방안 수립
○ 모든 장비는 제작사의 최신 정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됨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장비의 소프트웨어는 납품된 모든 하드웨어에서 완벽히 동작 되어야 하며, 최신 버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후 정상 가동에 필요한 방법, 안전성 확보방안, 시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타당한 공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 계약자는 장비 본체의 외부에 장비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제조국, 제작사명, 규격, 제작연월 및 제작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색인판을 각 장비마다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사의 직영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완제품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외부 협력업체에 의해 제작된 장비를 공급 설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부대시설은 국내에서 공급가능)
- 납품 시 장비제작이 제작사의 직영공장에서 제작한 완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수입 장비는 수입신고서 제출) 하여야 한다.
- 납품 시 X-RAY 장비에 대해 KIAST(항공안전기술원) 및 국제공인 인증기관인 TSA,ECAC, DFT, STAC, CAAC 중 2개이상 기관에서 성능을 인증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형금속 탐지기는 국가기관(프랑스 STAC)에서 성능을 인증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하는 모든 기종 대상)
- 유효한 장비 제작사와의 국내 공급권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장비납품 설치 시 장애발생, 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은 납품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 업체가 부담한다.
○ 검색장비의 컨베이어 벨트높이는 기술시방서 기준(수평유지)으로 하며, 설치목적상 높이조정 등 요구사항이 있을시 그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급되는 모든 장비의 설치 및 시험운영, 자료이관 등 기타 정상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즉시 X-Ray검색기가 설치될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여건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실사(해당 담당자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장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장비운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장비 안정화 방안
○ 장비 납품 설치와 관련된 시스템이 정상가동 되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 되어야 한다.
○ 장비설치 후 장비 운영 및 장애 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인력 운용체제 및 복구지침 등
6.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
6.1. 하자보증
○ 장비의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계약대상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하자보수를 합리적으로 수행한다는 전제로 계약대상자가 스스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여 직접 완성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 조치
○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6.2. 유지관리
○ 유지관리 사항
- 유지관리 기간은 장비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기간 중 장비 고장 및 장애발생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 접수 후 5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즉시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기간 중 정기점검
- 유지관리 기간 내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비의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유지관리 기간 종료 후, 유상 유지관리 계약 시 제계약가 아닌 타 업체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유지관리를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에 X-Ray검색기 관련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X-Ray검색기 관련부품을 공급한다는 계약자의 각서 제출
○ 유지보수 인력
업체는 장비의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기술인력을 최소 2인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최소 1년이상 유경험자로 현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
○ 도입장비의 설치 전, 수요기관 장비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교육(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기간 중 기술자문과 관련된 자료를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계약자는 유지관리 기간 중 계약자의 연구개발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운용 시 발견된 버그나 기능상의 오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공사는 계약자에게 업데이트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2주일 이내에 업데이트 일정을 통보하고 수정해야 한다.
8. 입찰참가 자격 및 기타사항
8.1. 업무수행 시 고려사항
○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설치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계약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도입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른 장소 변동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8.2. 입찰자격
○ 동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및 판매허가증을 보유한 자
- 납품 시 X-RAY 장비에 대해 KIAST(항공안전기술원) 및 국제공인 인증기관인 TSA,ECAC, DFT, STAC, CAAC 중 1개이상 기관에서 성능을 인증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형금속 탐지기는 국가기관(프랑스 STAC)에서 성능을 인증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하는 모든 기종 대상)
- 유효한 장비 제작사와의 국내 공급권 증명서 제출 가능한자 (입찰참가하는 모든 기종 대상)
- 10년이내에 국내 관공서(공항, 세관, 항만,정부청사 등)에 규격에 맞는 장비를 납품한 실적이 있어,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입찰 참가하는 모든 기종 대상, 붙임 1 참조)
- 10년이내에 해외주재 한국대사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경우,한국대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로 제출
8.3. 기타 일반사항
○ 계약대상자는 유지관리 기간 만료 후 3년간 장비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부품의 공급 가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대금은 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납품시기에 따라 검수 후 분할로 대금지급 가능)
○ 계약대상자가 사업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자에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규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붙임 1]
납품실적 증명원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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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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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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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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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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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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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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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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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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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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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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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및 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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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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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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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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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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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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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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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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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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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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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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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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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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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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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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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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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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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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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납품실적은 규격서에 명시한 동등이상의 물품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모델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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