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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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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2518-000 공고일시 
공고명 복지시설 무인발권기 등 연계 및 구매설치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공고담당자 김상우(☎: 042-610-272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시행 2024.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제7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다음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공고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관급공사․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공사 등을 말한다.

  바. 인접시·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

  사. 인접시·도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도에서 제외한다)

3. 청렴서약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8장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제6절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하자곤란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가․나․다․마목)

천재지변

천재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등 입찰에부칠 여유가없는경우등(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없는경우(시행령제26조제1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

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예외:제6절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에 한하여 자치구 또는 군을 대상으로 제한)

      나)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다)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 (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특성상 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4)․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16)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이에유사한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혼잡등의경우

▪금차공사가시공과정상다른공사와시간적·공간적으로중복되는공사

금차공사기간대비전차공사잔여공사기간비율이 40%미만인공사

3)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특허공법․신기술․새로운전력기술 공사등으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실질적으로곤란한경우

 

 

 ※ 특허․신기술(이하 이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은 95점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⑷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금액) 3억원(전문 7천만원, 전기·소방·그밖의 공사는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중인 관급공사 현황 및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AAA~AA-

A1

①의 AAA~AA-에준하는등급

A+~A-

A2+~A2-

①의 A+~A-에준하는등급

BBB+~BBB-

A3+~A3-

①의 BBB~BBB-에준하는등급

BB+~B-

B+~B-

①의 BB+~B-에준하는등급

CCC+

C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⑶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등 과징금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혼잡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보상비․공사수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 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6) 특허(특허 통상실시권 제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7)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8)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1)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3) 「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1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⑧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⑩「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⑪「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18)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20)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2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6)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2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9)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3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32)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3)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나. 주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5)·20)·21)·22)·23)·24)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17)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3) 6)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담당자는 30)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절”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6) 8)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5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5)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라.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 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1.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정의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함)

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종류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 절차

  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①제품명②제품규격서③제품등록업체정보④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정보(지정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⑤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

  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함

  나. “가”에 따른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함(단,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취소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④기타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행정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기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1.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과 제12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정의

  가.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4-라-1)’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다.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라.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마.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의계약 절차

1.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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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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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변경 방법

상대방 수의계약 참여시 계약방법 변경(입찰→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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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설계, 대안설계,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계약추진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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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  등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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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계약체결

실시설계 수행 및 가격협상 성립조건 본계약 체결 약정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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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시설계도서 제출 및 평가

설계서 물량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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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격협상

협상 기초가격 및 최소협상 가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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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계약체결

협상 성립가격으로 설계내역 확정 후 본계약 체결


4.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가. 계약방법 변경(경쟁입찰 → 수의계약)

    1)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1)’에 의한 단독입찰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입찰공고의 단독입찰자에 대하여 사전심사결과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예비계약 부관 등을 안내하고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감안한 제출기한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의 적격 여부, 설계(또는 기술제안)점수에 대한 심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을 위한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및 가격협상 결렬시 지급할 설계대가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 ‘마-2)-나)’에 따른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나) ‘마-2)-라)’에 따른 설계 보정율

      다) ‘마-3)’에 따라 가격협상 시 고려할 사항

  다. 예비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다) ‘나)’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는 취

        (1) 일괄입찰로 발주된공사 :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2) 대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0절 ‘2-나’에 따른 설계 보상비

        (3)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가) 제안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나) 실시설계서 :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4)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라) 상대방은 ‘다)’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3)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101조 및 135조의2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가) ‘2-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나) ‘나-3)-가) 및 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5) 대안공사 및 실시설계기술제안공사는 대안제시나 기술제안을 하지않는  경우 예비계약 없이 바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일부가 부도, 파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1)”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마. 가격협상

    1) 계약담당자는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

      나)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1/2)

    2) 계약담당자는 ‘1)’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및 종합평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다) ‘나)’의 경우 유사공사는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중 가중치 등이 동일한 기준의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2)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3)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라)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제134조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

        (2)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3)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3) 계약담당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본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103조, 제137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3)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다-2)-다)’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지않고 견적서를받을수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을 준용한다.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나.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공개와 관련한 사안은 제1장 제1절 “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93조의2에서 규정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나. “가”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부서에서 의회사무처 등에 의원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를 요구하여 제출받음[정기적/변동시]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다)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1. 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또는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심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2.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1”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계약 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2) 계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지방계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 “3)”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수의계약대상 사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의계약 심사대상 자료 요청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및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수의계약 대상 심사

  가.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의 경우 수의계약 실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사항,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중복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나. “가”에 따른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 시 수의계약대상 삭제, 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 한시기한 설정, 수의계약 대상 규정간 조정․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다.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는 실효성, 합법성, 품질, 차별성, 중복성, 광역성, 명확성 등을 심사한다.

5. 수의계약 심사결과 반영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4”에 따른 수의계약 심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3.0배 이상

B.2.0배 이상

C.1.5배 이상

D.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진행 중인 관급공사

▪진행 중인 관급공사

▪진행 중인 관급공사

▪진행 중인 관급공사

A.1건 이하

B.2건

C.3건

D.4건 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영상태

(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AA~AA-

A+~A-

BBB+~BBB-

BB+~B-

CCC+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계약질서 준수 (6)

(부실시공의제재처분등,수의계약요청서접수일기준 최근1년이내)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3점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하 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혼 잡

㉮시간적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③마 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액)×100=  %

㉮×70%=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포함)인공사계약금액/금차부대시설공사추정금액〕×100=  %

㉯×70%=점수

④특허공법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점수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평가

결과

일반사항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100

근로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등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 비율로 취약계층이 30%이상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근로기간과 창업기업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 기타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정지침」에 따름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수 의 계 약  요 청 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계약방법

 

하자보수

잔여기간

 

계 약 자

 

낙 찰 률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정금액

 

공사기간

 

추정가격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



제품명

 

업체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유효기간

 

발명 및 기술 고안내용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 대비

구분

요청물품

계약물품

대비결과

 

 

 

 

 

 

 

 

 

상기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수의계약

사    유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