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제 2025 –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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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축산품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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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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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7.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구매입찰 공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제 2025 -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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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축산품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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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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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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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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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입찰건명 :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축산물류 구매입찰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계약방법 : 일반(단가)
◦입찰방법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전자입찰
◦납품기간 : 2025/06/01 ∼ 2025/09/30 (4개월)
◦품 명 : 닭가슴살 등 39종
◦규 격 : ‘규격서’ 참조(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창고입고도
◦추정가격 : 403,000,000원
◦공동계약 : 불가
◦분할납품 : 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규격 등)은 본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 납품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량은 전회 구입량 등을 고려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수요기관의 예산상황,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 달걀의 기초금액은 낙찰률 선정을 위한 것으로 달걀의 기준단가는 월 단위 변동단가입니다. (달걀 외 품목은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반영한 고정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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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05/09 (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다. 규격입찰방식 : 규격심사신청서 직접방문제출(공고한 방식 외 우편, 팩스 등은 제출불가)
1) 제출기간 : 2025/05/02 ∼ 2025/05/08, 10:00~16:00 [토·일·공휴일(대체휴일) 제외]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청사1층)
라.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
1)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05/07, 10:00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05/09, 10:00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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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공고서’,‘규격서’,‘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업체규격 평가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에 가입한 자
라. 누구나(30세 이상)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일부구역에 납품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 납품차량을 운전하여 입고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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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가. 규격입찰 시 제출서류(‘첨부3 규격입찰서’ 참조)
1) 제출인의 신분증명
○ 대표자 :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의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1부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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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심사신청서 1부.
3) 각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 자기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5)’의 증빙자료
나. 가격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는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에 작성·발급한 원본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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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동부구치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그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규격입찰의 개찰(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같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축산물류 구매입찰 공고’ 및 기타 입찰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나. 규격심사 평가기준 : ‘첨부3 규격입찰서’ 7페이지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방침’에 따라 8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적격자로 확정합니다.
* 납품실적은 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1년 이내 납품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 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으나 납품완료 기간이 위 최근 1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납품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내용을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규격심사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라. 예정가격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아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계약단가 및 납품
가. 계약단가 :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을 곱한 금액 (소수점 이하 절사)이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다만, ‘규격서’ 외 품목은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을 기준으로 상호협의를 통해 기초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납품방식 : 수요기관이 지정한 날(주 2~3회)과 장소에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변경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납품기한 : 수요기관이 납품을 요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해야 하고, 납품기준 미달 등으로 재납품 시 수요기관이 재납품을 요구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납품해야 합니다.
◆ 세부사항은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규격서 상의 품목(달걀 제외)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납품 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 달걀의 납품단가는 월 1회 변동단가로 납품월 전월 말일 ‘축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특란의 소매가격(원/30개)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소수점 이하 절사)합니다.(월 말일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그 전일(前日)의 가격을 적용하고, 2주 이상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유통가격이 형성된 가장 최근일 가격을 적용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서울동부구치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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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끝.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사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 [☎ 02-3147-7505, FAX 02-408-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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