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업 공고 제2025-EK30001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 선정 입찰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 공고 등)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사업 공고)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사 업 명 :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2. 사업기간 / 예산 / 형태
가.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7. 31.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사업예산 : 95.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형태 : 공동투자, 업체주관, 국내 연구개발(체계개발)
라. 계약방법(낙찰자결정방법) :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나.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등)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항 단서 및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전투차량사업팀)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마. 상기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설명회 및 참가신청
가. 일 시 : 2025. 5. 8.(목) 14:00
나. 장 소 : 방위사업청 입찰실(정부과천청사 4동 1층)
다. 내 용 : 제안요청서 배부 및 설명, 질의/응답
※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방위사업청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미제출 시에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참가신청 마감일시 : 2025. 5. 2.(금) 14:00까지
마. 참가신청대상 : 3항의 입찰참가 자격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
1) 방산업체 : 비밀취급인가증 소지자(미소지자는 일반업체 적용)
2) 일반업체 : 비밀취급인가증 소지자 또는 방위사업청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 후 승인을 득한 자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인원은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붙임 #1)를 기준으로전투차량사업팀에서 사업설명회 전까지 별도 조치 예정
3) 참가인원수 : 3항의 입찰참가자격 업체로서 1)항 또는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별 2명으로 한정
바. 참가신청방법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붙임 #1)를 상기 참가신청기한까지 전자우편(yuyeongdae@korea.kr)으로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제출 바랍니다.
※ 우편 신청 불가
※ 신청 후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필요(방위사업청 전투차량사업팀(02-2079-5446)
사. 유의사항
1)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에서 표찰 교환 후 2025. 5. 8.(목) 13:50까지 방위사업청 4동 1층에 도착바랍니다.
2) 안내자의 인솔을 받아 사업설명회 장소로 이동 후 사업설명회 시작전까지 보안유지각서(붙임 #2) 및 청렴서약서(붙임 #3)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 제안요청서 배부
1) ‘제안요청서 배부 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 제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회 당일 배부
※ 사업설명회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제안요청서는 3항의 입찰참가자격 업체로서 4항 마목 1)항 또는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게만 배부합니다.
2) 비밀 내용은 3항의 입찰참가자격 업체 및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결과 적격 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통과 후 승인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에서 설명으로 제공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등록
1)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www.d2b.go.kr)
※ 본 품목은 전자입찰 품목으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마감일시 : 2025. 5.12.(월) 14:00 까지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인터넷 작성 제출) 1부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품목등록) 등록 시 확인서류 각 1부
(1)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자료). 다만, 입찰 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붙임 4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참조) ※ 상기 서약서 양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서 등 또는 동조 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련 증빙자료와 동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마)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및 본 입찰공고문 붙임 #3 활용)
나. 제안서 제출 당일 지참 및 직접제출 서류
1) 제출기한 : 2025. 5.13.(화) 14:00 까지
2) 제출장소 :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3동 1층
※ 제출 전 사업담당자에게 연락 필요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신분증 지참(대리인 참석의 경우 대표이사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제3항 각 호의 자료)
※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제한됨
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서류(세부 제출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세부 제출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입찰서(비용분석서 포함) 1부(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명시된 기준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서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은 증빙자료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721호(’24.9.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방위사업청 예규 제968호, ’25.1.3.)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법은‘제안요청서’참조바랍니다.
2) 최우선순위 업체가 협상완료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계약업체로 선정되며, 체계개발실행계획서(안) 확정 이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최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최우선순위 업체에 통보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전자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위사업청(고객지원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동조‘나’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계약체결 금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제1항 제11호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9.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국방전자조달 (www.d2b.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 시의 해결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동법 제28조(이의신청)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중재법」에 따른 중재(동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동조‘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입찰 관련 법령 및 서류(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필히 숙지하고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 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 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환요청 및 변경, 수정보완 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도면이나 자료 등과 관련하여 입찰자 부담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기재내용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취소), 재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품목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고 재공고는 정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국방전자조달(www.d2b.go.kr)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국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사.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2조 제2항,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제4항 등에 따라 입찰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 제1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 사항부터 자항까지의 경우에,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참가업체는 이의(민원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고,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연락 및 문의처
가. 주소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전투차량사업팀
나. 연락처/문의처
1) 제안요청서 사업내용 안내 : 기반전력사업본부 전투차량사업팀
[☎(02)2079-5446, FAX(02)773-7587]
2) 계약사항 안내 :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총괄계약팀 [☎(02)2079-4947]
3)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팀 [☎1577-1118(ARS 2번)]
4) 입찰보증금 및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팀
[☎1577-1118(ARS 2번)]
5) 전자입찰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팀[☎1577-1118(ARS 2번)]
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www.dapa.go.kr
1) 공고문 조회 : 홈페이지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물품 → 입찰 → 입찰공고 → 해당공고 호수 클릭 → 입찰공고문
붙임 #1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사업설명회 참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회사명
|
직위/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취급
인가증 번호
|
연락처
|
|
|
|
|
|
사무실 :
H/P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설명회 참가 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확인, 재직증명서, 서약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보안유지각서) 제출 후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회 사 명 (직인)
붙임 #2 (전 면)
본인은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제안요청서를 포함하여 취급하는 모든 군사자료가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자료를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관련 사항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추진사항을 임의로 누설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고 대외 물의 야기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따라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5. 반드시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동 사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각종 방위사업 관련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통제 및 내용 확인에 대하여 동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25년 월 일
|
서약서 소속기관(기관명/연락처) : /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
(후 면)
관 련 법 규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시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2.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 전역‧퇴직전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이수, 정보체계 계정 삭제, 비밀 인계‧인수 실태 확인, 비밀보호 서약서 집행
3.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시 사형, 무기징역, 7년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시 3년이상 유기징역
4.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 자격 정지
5.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6. 방위사업법
∙ 제50조(비밀의 엄수) :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누설/도용 금지
|
붙임 #3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
|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2025년 월 일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방위사업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방위사업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7.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
|
2025년 월 일
|
서약자 :
|
회사(업체코드: ) 대표 또는 임원
|
(서명 또는 인)
|
방위사업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
붙임 #4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