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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25-1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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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물품) 견적 제출 안내
2025. 5. 1.
서산시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5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수산종패(바지락) 매입살포
○ 구매내역
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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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편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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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평균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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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구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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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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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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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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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 1.0cm ~
3.0c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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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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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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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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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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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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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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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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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 전염병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납품장소: 서산시 가로림만 내 면허 어장 일원
○ 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7.(수) 10:00 ~ 2025. 5. 9.(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9.(금) 10:00 입찰집행관 PC
※ 단가입찰로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을 구매(원단위 절사)하므로 예상 구입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미달)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투찰 전 계약조건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만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 단가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자로,
2) 수산업법에 의한 패류양식어업면허(관련어장)를 득한자 또는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 패류양식어업면허인 경우: 생산자가 일정기간 동안 면허·신고·허가어장에서 생산(납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어업면허증 또는 입어행사계약서 등)
- 어패류 도·소매업자인 경우: 어장 면허 어업권자(해당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입찰 참가자 간 계약서 사본(단, 계약물량은 정확한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은 낙찰자 결정전에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시 확인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서산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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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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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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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041-660-2272)
► 물품 및 구매사양 관련사항: 서산시 해양수산과 김종국(041-660-206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