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5 - 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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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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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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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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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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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북부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경보단말기 구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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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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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단말기 설치(1개소-북부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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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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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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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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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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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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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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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납품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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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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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접수 개시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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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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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 마감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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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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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 찰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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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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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 찰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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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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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
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면허보유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사이렌(4617160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접수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붙임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 총액견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제출 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7.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관련 예규 등을 포함)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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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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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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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 제출 할 경우 당해 견적 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 견적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 관련 문의는 회계과(053-810-5829), 과업 관련 문의는 안전총괄과(053-810-5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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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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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자치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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