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 - 42호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원활한 실습 교육을 위한 재료를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장
1. 입찰 개요
ㅇ 건 명 : 2025학년도 5월 실습재료 구입(4개부서 138종)
ㅇ 구입물품 : 실습재료 구입내역서 등 참조
ㅇ 납 기 : 2025. 5. 30.(금)까지
ㅇ 기초금액 : 금22,137,66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2.(금) 10:00 ~ 2025. 5. 8.(목) 10:00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G2B 전자접수
ㅇ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8.(목) 11:00 이후 구미전자공고 계약담당자 PC
2. 입찰 방식 : 제한(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3.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자로서(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ㅇ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관련, 자격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첨부된 내역서(규격서)의 품명, 규격, 수량 및 본 공고문의 내용을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물품 규격
ㅇ 본 물품 규격은 내역서(규격서)를 참조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자동화시스템부(교사 양현우, 3873), 전자시스템제어부(교사 박은자, 3777), 전자회로설계부(교사 이재경, 3770), 로봇제어부(교사 이정민, 3323), 계약 담당(주무관 황우정, 3722)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신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ㅇ본 입찰은 전자 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ㅇ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ㅇ입찰보증금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 입찰서 제출
ㅇ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2.(금) 10:00 ~ 2025. 5. 8.(목) 10:00
7. 개찰
ㅇ 개찰일시 : 2025. 5. 8.(목) 11:00 이후
ㅇ 개찰장소 : 구미전자공고 경리부 계약담당자 PC
8. 낙찰자 결정방법
ㅇ예가방식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ㅇ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 최저가격(84.2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ㅇ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결과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낙찰자 결정 후 3일 이내 제출하고,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불응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조달청 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ㅇ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ㅇ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서(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ㅇ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를 업체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대표자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 학교 교부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도 담당자의 서명 없이 전자계약서에 첨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로 교부를 갈음합니다.
11. 기타 주요 참고사항
ㅇ 납품 시 포장은 품목별 실별 포장(해당 선생님별 포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분실 및 파손의 방지를 위해 납품은 직접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우편 및 택배발송 불가)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ㅇ교육 실습재료의 특성상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모든 품목 및 규격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품목 및 규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사전에 본교에 확인을 하여 정확한 산출을 통한 입찰 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ㅇ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G2B 입력내용과 공고문이 상이할 시는 본 공고문에 준합니다.
ㅇ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내용 및 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내역서(규격서) 및 입찰공고문의 의문사항은 구매요구자(해당 학과) 및 경리부에 확인 후 응찰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위조건을숙지하고 수락한것으로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구미전자공고 경리부 ☎054-470-37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단위 : 점)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
100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Ⅱ.입찰가격
|
1. 입찰가격
|
|
70
|
평점계산식참조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
가. 기술인증
나.중소기업
다.약자기업지원
라.고용창출
마.정책지원
바.불공정계약행위
사.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
+3~-2
|
|
Ⅳ. 결격사유
|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계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 평점(점) = 70 - 4 ×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요장비 가격이 공개된 선박 제조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이 산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평점(점) = 70 - 4 ×
|
|
(
|
|
88
|
|
|
|
입찰가격 - A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A
|
- A :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장비 합산액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 점
|
가. 기술인증
|
①고도기술 인증
|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
1.5
|
②일반기술 인증
|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
0.75
|
나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2.5
|
- 혁신형기업
|
2.0
|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2.0
|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5
|
②공동수급체 구성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5
|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75
|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다. 약자기업 지원
|
①여성기업
|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
- 삭제<2019.12.31.>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75
|
- 3년이상 ~ 5년 미만
|
0.5
|
- 3년 미만
|
0.25
|
②장애인기업
|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
1.5
|
라. 고용창출
|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
1.5
|
- 총고용인원 3~5인
|
1.0
|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1.5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25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0.75
|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
1.25
|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1.5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25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0.75
|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
1.25
|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2.0
|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
2.0
|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
1.25
|
⑤ 고용형태 등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
|
(1) 0.5배 미만인 경우
|
2.0
|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
1.5
|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
1.0
|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
0.5
|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1.5
|
마.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
1.0
|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
2.0
|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2.0
|
D. ‘삭제’ <2019.12.31.>
|
|
E. ‘삭제’ <2019.12.31.>
|
|
F. ‘삭제’ <2022.7.18.>
|
|
G. ‘삭제’ <2019.12.31.>
|
|
H. ‘삭제’ <2019.12.31.>
|
|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
1.0
|
J. ‘삭제’ <2022.7.18.>
|
|
K. ‘삭제’ <2019.12.31.>
|
|
L. ‘삭제’
|
|
M. ‘삭제’ <2019.12.31.>
|
|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1.0
|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
|
P. ‘삭제’ <2022.7.18.>
|
|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25
|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1.0
|
바. 불공정 계약행위
|
① 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
- 10%이상
|
-2.0
|
- 8%이상~10%미만
|
-1.75
|
- 6%이상~8%미만
|
-1.5
|
- 4%이상~6%미만
|
-1.0
|
- 2%이상~4%미만
|
-0.5
|
- 2%미만
|
-0.25
|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2.0
|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
-1.0
|
③ ‘삭제’
|
A. ‘삭제’ <2020. 10. 1.>
|
|
④ 하자조치
불이행
|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
-1.0
|
사.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B. 삭제 <2022.7.18.>
|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