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입찰 공고
[청도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처리설비 구매·제작·설치](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청도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처리설비 구매·제작·설치]
나. 위 치: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청도환경관리센터내)
다. 납품내역: 청도군 전처리시설 처리설비 구매·제작·설치 1개소
(처리용량 30톤/일)
※ 투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이내(시운전기간 1개월 포함)
마. 총사업비: 금3,200,000,000원
2.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기간: 2025. 5. 2.(금) ~ 2025. 5. 30.(금)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접수
1) 접수일시: 2025. 5. 30.(금) 09:00 ~ 16:00(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질의사항 2025. 5. 2.(금)~ 5. 8.(목) 16:00까지[메일접수(han6349@korea.kr)]
- 회신날짜 : 2025. 5. 9.(금)
- 회신방법 : 질의자에 메일회신(전송 유무 유선 확인 필수)
2) 접 수 처: 청도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시설팀, 청도환경관리센터
(☎ 054-370-2196)
- 주 소 :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
3)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FAX 접수 불가)
4) 제출자격: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
5) 제출수량: 1개 업체 1개 제안 원칙
6)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의 구비서류 세부내역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나라장터(G2B)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 2410229801(재활용품압축기(파쇄기), 2410171201(벨트 컨베이어), 2410172201(체인컨베이어)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물품분류번호 10자리 2410171201(벨트 컨베이어), 2410172201(체인컨베이어)를 소지한 업체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로 등록된 업체)
4)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군과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5) 당해 사업의 발주(발주부서와의 협약서 작성 시점)시점까지 위 제안사 조건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협상 선정이 취소되며, 타 법인에게 양도는 불가(협약의 당사자는 제안사임)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참가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신청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협정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불가함
6)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는 상기 ”4. 입찰참가자격“, ”가“의 1) ~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여야 함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4. 입찰참가자격“, ”가“의 1) ~ 4)항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여야 함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과업 설명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해야 함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함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불가함
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는 상기 ”2. 입찰참가자격“, ”가“의 1) ~ 3)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여야 함
사.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2. 입찰참가자격“, ”가“의 1) ~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여야 함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7. 제안서 심사(평가)
가. 제안설명
1) 일시 및 장소: 2025. 6. 4.(수) 14:00, 청도환경관리센터 내 교육장(1층)(예정)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청도환경관리센터)
2) 특기사항(※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발표자: 제안업체 총괄책임자)
- 발표시간: 업체 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격: 서류심사 결과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3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1) 사업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 내용 보고회를 통해 심사합니다.
2)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류를 토대로 정량적평가는 청도군에서 하고,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3)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며,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 가격평가 20%로 합니다.
4) 협상대상자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7)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혹은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우선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종합평가 후 개별 통보(서면 통보)
8.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범위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청도군과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입찰보증금 세입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도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대표자, 상호 등),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고시, 청도군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 청도군 재무과 경리팀(☎ 054-370-2132)
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청도군 환경산림과 환경시설팀(☎ 054-370-2196)
3) 나라장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5월 2일
청도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