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7142-000 공고일시 
공고명 인공지능사관학교 교육용 SW(MS365) 라이선스 구매
공고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수요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공고담당자 김보화(☎: 062610396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5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5/1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214,500 원
   
배정예산
33,214,500 원
   
추정가격
30,195,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2025–000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ㅇ 공 고 명 : 인공지능사관학교 교육용 SW(MS365) 라이선스 구매

 ㅇ 납품기한 : 2025. 5.26.

 ㅇ 제품규격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참조

품명

제조사

단위

수량

라이선스 유지기간

Microsoft 365

Apps for business

Microsoft

조(User)

330

2025. 5. 26. ~ 2025. 12. 25.

(7개월)

제 품 규 격

∘프리미엄버전 MS오피스 앱(Word, Excel, PowerPoint, OneDrive 등)

∘1TB 클라우드 저장소

∘모바일 및 웹 환경 사용 가능

∘Window 및 MacOS 환경에서 활용 가능

∘한글, 영문 지원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ㅇ 기초금액 : 금33,21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ㅇ 제출방법 : 전자입찰, 총액수의견적, 제한적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ㅇ 제출기간 : 2025.05.07.(수) 15:00 ~ 2025.05.13.(화) 15:00

 ㅇ 개찰일시 : 2024.05.13.(화) 16: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ㅇ 개찰장소 : 사업단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한 견적서를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ㅇ Microsoft 365 라이선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인된 자격을 갖춘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참가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ㅇ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판정을 위해 Microsoft 365를 공급할 수 있는 공인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찰일 1일 전 17:00까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인재양성팀(aica_hrd@aicluster.or.kr)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입증자료 미제출 시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aica_hrd@aicluster.or.kr

   - 담 당 자 : 062-610-3955

미확인된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업체로 사전판정 제외처리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ㅇ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ㅇ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결정합니다. 단, 견적서 제출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부적격업체로 사전판정합니다.

 ㅇ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투찰1순위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1회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ㅇ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당초 계약상대자와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ㅇ 붙임 1~2 수의계약 배제대상 여부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대상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ㅇ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지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ㅇ 우리 사업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ㅇ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과 공고문,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ㅇ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국세 및 지방세, 사업장 연금 및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제한됩니다.

  ㅇ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한 계약으로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ㅇ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문의처

  ㅇ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인재양성팀 송하영 선임(062-610-3955)

  ㅇ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김보화 책임(062-610-3961)

  ㅇ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4월 00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붙임1. 수의계약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3.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광역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에는 계약체결 이전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대표 :       (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