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고등학교 공고 제 2025-20호
[긴급]성수고등학교 학교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긴급]성수고등학교 학교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용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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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수고등학교 학교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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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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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기준(1밥, 1국,4찬이상), 완조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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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간 및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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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기간: 2025. 5. 19. ~ 2025. 8. 6.
※학기중: 평일(월~금)- 석식, 주말(토~일)- 중식 / 방학, 공휴일: 중식으로 함
․ 예상 인원: 석식 약218명, 중식 약40
․ 예상 수량: 석식 인원수(약218명)*석식일(43일)
중식 인원수(약40명)*중식일(33일)
※ 위 예상수량은 학사일정 및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참 여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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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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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입찰,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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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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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14:00) – 2025. 5. 14.(수)(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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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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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금)(10:00) – 2025. 5. 14.(수)(10:00)(성수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시간: 평일(10:00 ~ 16:00) 공휴일은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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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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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14:00) – 2025. 5. 14.(수)(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참가신청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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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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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목)(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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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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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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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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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 ~ 2025. 8. 6.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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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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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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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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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단가): 10,000원
․ 현황 및 급식 예정 인원 : 상세내역은 (붙임12) 참조
․ 총 산출금액(예정): 금102,900,000원
※ 인원수 및 급식일수는 변동 가능(월별 학교위탁급식(도시락) 예정내 역은(붙임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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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계약금액은 인건비 포함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우리학교 물품(도시락)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4) 납품예정표: 학교 월별 위탁급식 예정표 (붙임12) 참조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를 확인 후, 월별 급식비 지출 예정임
※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 일수 및 급식 학생수는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조달청)(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 근무일인 금요일 16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본 입찰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 또는, 제8항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할 수 있는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조리시설)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
4.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서류 심사 및 평가 후 적격업체 선정(80점이상 업체)→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기간: 2025. 5. 9.(금)(10:00) – 2025. 5. 14.(수)(10:00)
※ 평일 10:00~16:00 제출 가능(토, 일요일은 제출 불가)
2) 접수 장소: 성수고등학교 교육행정실(춘천시 중앙로 68번길 21)
3) 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표시
4) 제출 서류
가) 학교위탁급식(도시락) 공급 입찰참가 신청서 1부(붙임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라)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마)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바) 재무제표증명원 1부(최근 1년분)
사) 최근 2년 이내 학교 위탁급식실적 확인서 1부(붙임5)
아)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붙임6)
자) 규격제안서 6부(본교 제안서 작성 내용에 따라 증빙서류 포함, A4규격)(붙임2)
차)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1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타)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파)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하)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거)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차량 및 사업장 포함)
너)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붙임11)
더) 납세완납증명서(시․국세) 1부
러) 사업장 약도 1부
머)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버)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서) 서약서 1부(붙임7)
어) 계약기간 중 식단표 1부.
저) 급식제조원가계산서 1부.(붙임3)
처) 급식 1식당 단가산출내역서 1부.(붙임4)
커) 청렴서약서 1부.(붙임8)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기간: 2025. 5. 7.(수)(14:00) – 2025. 5. 14.(수)(10:00)
2) 장소: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8.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본교 물품(도시락)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9]과 같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물품(도시락)선정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규격: A4 용지 사용
나. 제안서 편철 방식: 쪽수를 달아서 상철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실시하므로, 별도의 견적입찰참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견적입찰 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12.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15.(목)(10:00) 입찰집행관 PC
1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물품(도시락)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기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함)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자의 승낙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위탁급식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참가자는 제안서등 제반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작성된 경우와 계약이행과 제반에 대한 무의지, 불성실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이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성수고등학교 행정실 (☎ 033-245-7501)
-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5. 5. 2.
성수고등학교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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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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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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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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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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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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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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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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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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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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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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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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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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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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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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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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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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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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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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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 )㎡
전처리실 : ( )㎡
조리실 : ( )㎡
세척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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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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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 )명, 배송 : ( )명
조리 : ( )명, 총계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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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현황
(2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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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외 ( )건
( )회사 외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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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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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의 거리 : ( )km
운반 소요시간 :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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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성수고등학교의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성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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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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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고등학교 학교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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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성수고등학교
제안서 작성 내용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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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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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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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식운영 수행능력
○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등 )
○ 최근 2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및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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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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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식운영 방안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현재 급식진행중인 학교 1개월간의 식단표 1부 첨부)
○ 식재료 구매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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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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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관리 방안
○ 규모에 적합한 조리종사자 인원확보 및 인력관리 방안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첨부)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
○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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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식운영 평가방안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위탁급식운영 실적공개와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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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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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식운반 소요시간 및 보온 대책
○ 학교까지 급식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조리후 배식까지 방법 및 절차
○ 조리후 배식까지 급식보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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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 기타 업체 특별 제안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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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1개월간)
■ 업체명 :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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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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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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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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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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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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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모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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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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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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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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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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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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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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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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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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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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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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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
복리후생비
|
|
|
잡화, 주방소모품 등
|
소모품비
|
|
|
|
임 대 료
|
|
|
|
통 신 비
|
|
|
|
사무용품비
|
|
|
|
청 소 비
|
|
|
|
잔반처리비
|
|
|
|
세 제 비
|
|
|
|
수도광열비
|
|
|
수도, 전기, 가스
|
여비교통비
|
|
|
|
감가상각비
|
|
|
|
기타 경비
|
|
|
|
간 접 비 소 계
|
|
|
|
매 입 원 가
|
|
|
|
매 출 원 가
|
|
|
|
매 출 이 익
|
|
|
|
1 식 당 단 가
|
|
|
|
[붙임4]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
|
대표자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구 분
|
1식당 단가금액(원)
|
비 율(%)
|
비고
|
식 재 료 비
|
|
|
|
인 건 비
|
|
|
|
경 비
|
|
|
|
일반관리비
|
|
|
|
이 윤
|
|
|
|
합 계
|
|
100
|
|
2025. . .
성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1. 최근 2년간(공고일 현재) 급식 실적
학교명
(전화번호)
|
학생수
|
급식
방법
|
급식단가
|
2023
(2023.3.1~
2024.2.28.)
|
2024
(2024.3.1.~
2025.2.28)
|
2023
|
2024
|
급식
인원
|
금액
(천원)
|
급식
인원
|
금액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최근 2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
사 업 장
|
원인 및 내용
|
조 치
|
비 고
|
|
|
|
|
|
|
|
|
|
|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성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용도
|
|
제 출 처
|
|
사 업 명
|
운반위탁 급식
|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
건 명
|
|
구 분
|
|
개 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 행 실 적
|
급식사고횟수
|
비율(%)
|
실적(원)
|
|
|
|
|
|
|
( ) 회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붙임7]
서 약 서
본사는 학교위탁급식(도시락) 희망업체로서 성수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위탁급식(도시락)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위탁급식(도시락)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 된다.
3. 본 학교위탁급식(도시락)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 표 : (인)
성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성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성수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성수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성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2년간 실적
|
|
|
|
7건 이상
|
10
|
5건 이상 - 7건 미만
|
8
|
3건 이상 - 5건 미만
|
6
|
3건 미만
|
4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붙임 10] 신용평가 등급 참조
|
10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평가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9명 이상
|
7~8명
|
5~6명
|
3~4명
|
1~2명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52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
|
10
|
8
|
6
|
4
|
0
|
4.2. 급식운반 소요시간
|
5
|
3
|
2
|
1
|
0
|
4.3. 배식설비(보온․보냉 기구, 배식 등)
|
5
|
3
|
2
|
1
|
0
|
4.4.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
|
5
|
3
|
2
|
1
|
0
|
4.5.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
10
|
8
|
6
|
4
|
0
|
4.6.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
7
|
3
|
2
|
1
|
0
|
4.7.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
10
|
8
|
6
|
4
|
0
|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18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
9
|
7
|
5
|
3
|
0
|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
9
|
7
|
5
|
2
|
0
|
|
|
제안서 평가의 주관적 평가는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
|
합 계
|
100
|
|
[주 1] 학교위탁급식(도시락) 운반 소요시간
① 탁월(30분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이내), 미흡(2시간이내), 불량(2시간30분이내)
[붙임10]
경영상태 평가 내용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시행 2018. 7.]
신용평가등급
|
평점
(예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o,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Ao
|
A2o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o
|
A3o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8
|
BB-
|
Bo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6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9.4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11]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성수고등학교 학교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공고
3.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납부면제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학교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금 원정(\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성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2025년도 성수고등학교 월별 학교위탁급식(도시락) 공급 내역(예정)
<1학기 도시락 공급 일정>
(단위 : 원)
월별
|
급식
일수
|
(예정)단가
|
개수
|
산출 금액
|
비 고
|
5월
|
10
|
10,000원
|
218
|
21,800,000
|
평일(석식)
|
4
|
40
|
1,600,000
|
주말(중식)_공휴일 포함
|
6월
|
18
|
10,000원
|
218
|
39,240,000
|
평일(석식)
|
6
|
40
|
2,400,000
|
주말(중식)_공휴일 포함
|
7월
|
9
|
10,000원
|
218
|
19,620,000
|
평일(석식)
|
2
|
40
|
800,000
|
주말(중식)_공휴일 포함
|
4
|
218
|
8,720,000
|
평일(중식)
|
8월
|
4
|
10,000원
|
218
|
8,720,000
|
평일(중식)
|
계
|
102,900,000
|
최대 예상 금액
|
※ 학교급식위탁(도시락)의 경우 기본인원은 2025. 5. 1.일자로 석식 약218명, 중식 약40명으로 예상하지만 사전 급식인원을 확인 후 변동될 수 있음.
※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 학생 수는 변경될 수 있음.
학교위탁급식(도시락) 구매 계약 규격 제안서(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위탁자 성수고등학교장(이하 "위탁자"이라 함)과 수탁자 “ 〇〇〇” (이하 "수탁자"라함)이 체결하는 학교위탁급식(도시락)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이라 함은 학교위탁급식(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이라 함은 학교위탁급식(도시락)을 위탁받아 급식용 도시락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학교위탁급식(도시락) 가능자의 범위: "위탁자"의 학생에 한 한다.
② 학교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성수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운영 기준)
① "수탁자"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학교위탁급식(도시락)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시락 제조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학사일정에 맞추어 매월 납품 5일전 까지 월별 식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자”는 학교 사정 등으로 일자별 변동사항이 있을 시, 변동일 5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④ "수탁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당일 조리한 음식을 도시락으로 운반하고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 2025년 5월 19일 ~ 2025년 8월 6일로 한다. (단, 실제 학사 일정에 의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도시락은 주중(월~금)에는 석식으로 주말(토~일) 및 공휴일에는 중식으로 맞추어 제공한다.
④ 도시락 메뉴구성(1식단): 밥, 국, 4찬 이상(김치류 포함)
⑤ 급식시간
가. 중식 : 12시 00분 ~ 1시 00분, 석식: 18:30 ~ 19:30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도시락 납품시간은 급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중식 11:40까지, 석식은 18:10까지 납품 하여야한다.
⑥ 급식인원 : 평일(석식) 약218명, 주말 및 공휴일(중식) 약40명(인원 변동 가능)을 기준으로 한다.
⑦ 배식방법 : “수탁자”가 준비하여 온 도시락을 "위탁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배달한다.
⑧ "수탁자"는 도시락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 ․처리(청소)한다.
제6조(도시락 납품) ‘수탁자’는 ‘위탁자’의 납품 지시에 의거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① 학교급식법시행령 제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 학교영양 권장 섭취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함.
② 식품구성: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③ 가열 조리된 식품으로 반찬 메뉴가 구성되며, 잠재적인 위해요소가 있는 비가열식품(ex:오징어젓갈)의 경우 다른식품(ex:김구이)으로 대체 함
④ 가열식품은 중심부가 75℃(조개류85℃)이상에서 1분이상 가열되는지 반드시 온도계로 확인 및 기록유지
⑤ 김치의 경우 haccp인증 국내산100% 사용
⑥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함.
⑦ 당일 조리 및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남은 음식 재사용을 금지함.
⑧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킴.
⑨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함.
⑩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⑪ VA, VB1, VB2, V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도시락(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위탁자" 보관용은 별도 비용 없이 "위탁자"가 제공)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청 및 행정기관, 학교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검식용 및 보존식 도시락 2인분을 무상 제공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한 물품(도시락)선정위원회 활동(필요시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품취급 및 종사자(조리원,배송기사)는 보건증이 6개월 이내여야 한다.(학교급식법에 따름)
제8조(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학교 급식 도시락 대금의 계산
가. 1인 1식 계약단가 : 10,000원(인건비 포함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등 일체의 비용포함)
나. 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
가.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말일에 "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 에게 지급할 월간 도시락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납품서와 물품검수조서를 상호대조 함.
나. "수탁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월간 대금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함.
제9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위탁자"의 도시락 식사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여 변동가능하며, 도시락 제공 일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가 있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락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가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수탁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가.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라.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바. 현장 방문 시 비위생적인 작업환경과 유통기한 경과 된 제품 적발될 경우
사.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0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라.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마. 본 조건 제9조 4항에 의한 문제 시,“위탁자”는 일방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을 해지
바. 본 조건 제9조 5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위탁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사.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아.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사항)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 물품검수조서
물 품 검 수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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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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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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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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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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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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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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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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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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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 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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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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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검 수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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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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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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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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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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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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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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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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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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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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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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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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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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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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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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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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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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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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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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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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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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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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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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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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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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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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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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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납품 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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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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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확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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