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 공고 제2025-823호
물품 구입 공고(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과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긴급입찰 공고입니다.
본 입찰은 민간입찰대행건으로, 개찰이후 계약체결 및 청구 등은 횡성군이 아닌 민간보조사업자와 직접 해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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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 2025년 횡성군 자율방범대(연합대 외 3개소) 방범차량 구입
나. 기초금액 : 금144,512,800원(금일억사천사백오십일만이천팔백원) -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구매내역 :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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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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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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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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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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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승용차
(세부품명번호:251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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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방서_ 및_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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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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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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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차량, 옵션사양, 탁송료 등 부대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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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승합차
(세부품명번호:251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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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방서_ 및_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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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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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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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차량, 옵션사양, 탁송료 등 부대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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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물품 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붙임을 참조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품 납품 불가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사. 하자담보 : 구매시방서_ 및_규격서 참조
아. 사전규격공개 : 2025. 4. 30.(수) ~ 2025. 5. 6.(화)
가. 단독·청렴·총액 계약 대상이며 전자·총액·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합니다.
다. 입찰 참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응찰하기 전, 【붙임1】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물품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하도급, 분할납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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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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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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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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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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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목)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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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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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입찰계약 담당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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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다목적승용차(세부품명번호:2510150701)와 중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2510150103)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②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581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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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세입 조치하고 낙찰자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하며,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참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내역서(도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물품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전화 : [물품] 자치행정과 033-340-2099 / [입찰·계약] 세무회계과 033-340-2251
2025년 5월 7일
횡 성 군 재 무 관
【붙임1】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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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횡성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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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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