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업 공고 제2025-EL20001-1호
120밀리자주박격포 표적획득장비 구매사업 입찰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8조(입찰공고 등) 및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96호)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ㆍ사업 공고)에 의거 120밀리자주박격포 표적획득장비 구매사업 업체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사 업 명 : 「120밀리자주박격포 표적획득장비」 구매사업
2. 사업 목적 및 내용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할 「120밀리자주박격포 표적획득장비」를 국내구매로 획득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예산 / 형태
가. 사업기간 : 계약체결 이후 ’27년 12월 15일 이내
나. 사업예산 : 138.8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방법(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산업분류번호 : 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309(기타 광학 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나.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항 단서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방위사업청 예규 제920호) 제7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제3항에 의해 방위사업청(대화력사업팀)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마친 업체
마. 상기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업체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건 사업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설명회 계획 및 참가신청
가. 일시 : 2025. 5. 16.(금) 10:30
나. 장소 : 방위사업청 입찰실(정부과천청사 4동 105호)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다. 내용 : 제안요청서 배부, 제안요청서 내용 설명, 질의 및 응답
라. 참가신청
1) 마감일시 : 2025. 5. 13.(화) 18:00 까지
2) 신청방법 : E-mail(simpal@korea.kr) / FAX 또는 우편신청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붙임 1), 제안요청서 배부 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
4) 신청완료 여부는 신청자 개인 휴대폰으로 2025. 5. 14.(수) 12:00 이전에 일괄 문자발송 예정이며, E-mail로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사업팀 담당자(02-2079-5417)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참가신청대상 : 4항의 입찰참가 자격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
1) 방산업체 : 비밀취급인가증 소지자(미소지자는 일반업체 적용)
2) 일반업체 : 비밀취급인가증 소지자 또는 방위사업청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 후 승인을 득한 자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인원은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붙임 1)를 기준으로 대화력사업팀에서 사업설명회 전까지 별도 조치 예정
3) 참가인원수 : 4항의 입찰참가자격 업체로서 1)항 또는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별 2명으로 한정
바. 유의사항
1)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2025. 5.16.(금) 10:00 까지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 센터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2025. 5.16.(금) 10:00부터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에서 참가자 본인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비밀취급인가증(비밀취급인가자 해당) 지참] 및 보안유지각서(붙임 2), 청렴서약서(붙임 3) 제출 후 사업설명회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사. 제안요청서 배부(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 한함)
1) 제안요청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제안요청서 배부 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회 당일 배부합니다.
※ 사업설명회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제안요청서는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게만 배부합니다.
2) 비밀 내용은 4항의 입찰참가자격 업체 및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제안요청서 및 비밀 사본 배부 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을 제출하고,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결과 적격 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후 승인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에서 제공합니다.
가)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결과 적격인 업체는‘제안요청서 및 비밀 사본 배부 요청 문서’에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결과를 첨부 바랍니다.
나)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는 방위사업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제안요청서 및 비밀 사본 배부 요청 문서’에 아래의 보안대책을 첨부 바랍니다.
(1) 비밀누설 방지 등을 위한 보안서약서(대표이사, 임원 및 각 비밀 열람 직원)
(2) 복제․복사금지, 보관(용기) 및 열람 장소 제한, 열람 인원 제한, 경고 고지 등 제공된 비밀자료에 대한 보호관리 대책
(3) 기타 보안대책
※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까지 『국방부 훈령 제2742호(2022. 12. 8.)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7장 제1절』에 따라 보안측정 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는 방위사업청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미제출 시에도 6항 ‘나’목의 제안서 접수마감일까지 방위사업청 대화력사업팀으로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등록
1)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www.d2b.go.kr)
※ 본 품목은 전자입찰 품목으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마감일시 : 2025. 6.24.(화) 15:00 까지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인터넷 작성 제출) 1부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자료). 다만,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약하는 서약서(붙임 4)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서 등 또는 동조 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동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마)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붙임 3)
나. 제안서 제출(당일 지참 및 직접 제출서류)
1) 제출기한 : 2025. 6.25.(수) 15:00 까지
2) 제출장소 :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대화력사업팀 담당자 현장위치)
※ 제안서 제출 장소는 추후 변경 가능하고, 변경 시 전자우편으로 통보
3) 제출방법 : 사업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필요
4) 구비서류
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신분증 지참(대리인 참석의 경우 대표이사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제3항 각호의 자료)
※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으로 제한됨
다) 제안서 제출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 제안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직인이 되어 있는 서약서(제안요청서 부록 G-2), 보안유지각서(붙임 2), 청렴서약서(붙임 3-1, 3-2), 시험평가 이행 각서(제안요청서 부록 G-5) 각 1부
라) 제안서(세부 제출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입찰서(비용분석서 포함)(밀봉하여 제출) 1부
바) 입찰조력자 현황 2부(각 1부씩 별도 밀봉)
다. 유의사항
1) 입찰참가 업체는 전자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필히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제출한 서류 중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등록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7. 계약 및 기종결정 방법
가. 사업추진방법 : 국내구매
나. 계약형태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종결정
1)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대상 장비를 선정하고, 대상 장비로 선정된 기종에 대해 협상 및 시험평가 실시
2) 모든 협상 및 시험평가 완료 후『요구조건 충족 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으로 기종 결정, 다만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3)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신규업체 등록 및 변경사항 처리
가.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 등록업체 정보(주소, 상호, 대표자 등) 수정ㆍ보완은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시고, 품목등록 및 품목추가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로부터 1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전자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위사업청(고객지원센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개정으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으로 수정 적용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계약체결 금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11호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1.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재법」에 따른 중재(동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동조 ‘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입찰 관련 법령 및 서류(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필히 숙지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서약서 및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일체는 반환요청 및 변경,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안서 작성, 현장조사, 구매시험평가를 위한 시험장비 설치, 시험평가, 시험평가 종료 후 철거 및 복구, 협상 및 계약과정 중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방위사업청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취소)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품목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고, 재공고는 정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에서 확인 후 재공고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사. 입찰품목의 하위 구성품 또는 원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수출허가서 획득 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출허가서 획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기밀자료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자.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2조 제2항,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제4항 본문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제4항 단서 등에 따라 입찰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 제14항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 ‘자’항부터 ‘카’항까지의 경우에,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 업체는 이의(민원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고,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 계약특수조건은 구매시험평가 후 계약특수조건은 협상 및 계약 시 방위사업청과 업체 간 협의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서평가 및 시험평가 시 충족된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은 협상 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안서평가 및 시험평가 시 충족된 필수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특수조건’ 및 ‘제안서 평가 및 시험평가 시 충족된 선택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특수조건’도 협상 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4. 연락 및 문의처
가. 주소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화력사업부 대화력사업팀
나. 연락처/문의처
1) 제안요청서 사업내용 안내 : 기반전력사업본부 화력사업부 대화력사업팀 [☎(02)2079-5417]
2) 계약사항 안내 : 기반전력사업본부 화력사업부 화력총괄계약팀 [☎(02)2079-4639]
3)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1577-1118]
4) 입찰보증금 제출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 1577-1118]
5) 전자입찰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1577-1118]
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www.dapa.go.kr
1) 공고문 조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국내조달 → 입찰→ 입찰공고 →
해당공고 호수 클릭 → 입찰공고문안
붙임 1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붙임 2 : 보안유지각서
붙임 3 : 청렴서약서
붙임 4 :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붙임 1.
□ 수신 :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 대화력사업팀
(E-mail : simpal@korea.kr / ☎ : 02-2079-5417)
□ 발신 : 업 체 명 (☎ (000) 0000-0000)
|
「120밀리자주박격포 표적획득장비 국내구매」 사업설명회 참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업체명
|
직책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신원조회
연번
|
신원조회
근거
|
|
|
|
|
· 사무실 :
· HP :
|
00-00-00000
|
00과-1234
(’20.12.21.)
|
|
|
|
|
|
|
|
|
|
|
|
|
|
|
※ 사업설명회 참가 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후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회 사 명 (직인)
붙임 2.
(전 면)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120밀리자주박격포 표적획득장비 구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추진사항을 임의로 누설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고 대외 물의 야기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국가적 및 반군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하겠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5. 나는 반드시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동 사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각종 방위사업 관련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통제 및 내용 확인에 대하여 동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 년 월 일
|
서약자 회사명 : 직급 : 생년월일: 성명 : (서명)
|
(후 면)
1. 군사기밀보호법
ㆍ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ㆍ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ㆍ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ㆍ 제13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ㆍ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ㆍ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ㆍ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ㆍ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ㆍ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 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ㆍ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ㆍ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붙임 3 – 1.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30.>
|
|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
|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에 관한 정보,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정보,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관한 정보, 사전개념연구 또는 선행연구 관련 정보,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보 등), 각종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ㆍ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방위사업 관련 하도급계약의 체결ㆍ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회사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ㆍ감독한다.
8.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9.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20 년 월 일
|
서약자 :
|
회사(업체코드: ) 대표 또는 임원
|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
붙임 3 - 2.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4. 30.>
|
청렴서약서(하도급자)
|
|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의 하도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에 관한 정보,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정보,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관한 정보, 사전개념연구 또는 선행연구 관련 정보,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보 등), 각종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ㆍ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거나,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재하도급자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는 경우, 우월한 도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하도급계약의 재하도급자 또는 재재하도급계약의 재재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계약 체결 전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회사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ㆍ감독한다.
8.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서약자
|
회사(업체코드: ) 대표 또는 임원
|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
붙임 4.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서식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