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룡중학교 공고 제2025-31호
2025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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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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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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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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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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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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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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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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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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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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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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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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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 (단가)견적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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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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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9.(14:00)
~ 2025.5.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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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5.(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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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
2026.2.28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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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명 : 우유
나. 규격
1)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 우유(일반흰우유, 저지방우유)
2)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 우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3) 멸균유 용량은 200㎖/개로 한다.(단, 강화 우유, 저지방우유는 180㎖/1개 이상 가능)
다. 납품장소 : 학교에서 정하는 기간만큼의 양을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배달
※ 반드시 첨부된 납품 특수조건 및 현품설명서를 확인 바람
라. 예상인원, 예상우유급식일수, 예상소요수량
1) 예상인원 : 약 120명(무상 우유급식)
※ 예상인원, 예상우유급식일수, 예상소요수량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우유급식 연간예상금액 : 13,737,600원
※추정단가 530원 × 120개 × 216일 = 13,737,600원
마. 학교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 경비는 우유 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냉장고 설치 및 전기세 등)
바. 방학 중 무상우유 급식학생 가정배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입찰)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제한적최저가, 단가견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소수점 이하 인정
※ 낙찰금액(계약금액)은 소수점 이하 인정, 수납 및 지출은 ‘국고금의 끝수 계산’단위 적용
* 소수점 이하 인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및 복수예가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
「예시: 낙찰금액(계약금액) 425.73원, 우유급식학생수 550명, 19일 급식시
* 425.73원×19일=8,080원, 해당월 우유급식총액 : 8,080원×550명=4,4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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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우유 도소매 사업허가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4012)영업신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다.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에 한 합니다.(냉동·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 시까지 적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바.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사.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 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
나.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 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 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 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 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
1) 낙찰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2) 식품운반업(우유류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계약보증금보험증권 1부.
5) 영업신고증사본 1부.
6) 냉동․냉장․보온 탑차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8)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9) HACCP 시스템 관련 서류 각 1부.
10)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차량 및 사무실(창고) 소독필증 사본 1부.
12) 운반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3)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1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 각 1부.
서류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 제1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기간 중 품목 및 규격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와룡중학교 급식실(053-234-6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견적(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와룡중학교 행정실(☎053-234-6673)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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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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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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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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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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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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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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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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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8일
와룡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