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공고 제2025-05호]
소액수의 단가계약(물품)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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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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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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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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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2025년도 2분기 정밀분석 소모품(126종 989개) 구매
나. 기초금액: 109,985,7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품명 및 수량: screw cap glass vial 등 126종 989개(별첨 구매목록 및 특수조건 참조)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주 이내
마. 납품장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4층 분석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0번길 8)
바. 기타사항: 분할납품 가능, 직접납품(택배 불가), 공동계약불가
(분할납품 시 납품한 물량에 대한 대금지급 가능)
2. 견적제출방법 및 일정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나.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5. 5. 9.(금) 14:00 부터
다.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5. 5. 14.(수) 14:00 까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5. 5. 14.(수) 15: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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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으로 등록하고, 시약판매업 허가증을 소지한 도·소매업체로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납품의 제한이 없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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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본 구매 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며, 동일가격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 및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해 입찰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물품구매목록 및 규격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계약 전 발주자에게 반드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을 시 구매목록 및 규격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용한 것으로 하며, 낙찰되어 계약한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고, 물품관련은 051-602-6076(박예슬), 입찰관련은 051-602-6021(손인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 계약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시) 당사의 대표자가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이거나 해양수산부에서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인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다.
* 대상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장 귀하
☞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센터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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