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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32202-000 공고일시 
공고명 대전금동초등학교 방학중 돌봄프로그램 및 유치원방과후과정 위탁급식업체 선정 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금동초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금동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박병직(☎: 042-542-333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6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1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00.000 원
   
배정예산
41,656,000 원
   
추정가격
37,86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학년도 대전금동초등학교 선택형 돌봄프로그램 및 유치원방과후과정

위탁 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공고


금동초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금동초등학교




대전금동초등학교 공고 제2025-17호  

2025학년도 대전금동초등학교 방학중 돌봄프로그램 및 유치원방과후과정위탁급식업체 선정 공고

1. 개요(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2025학년도 대전금동초등학교  방학중 선택형 돌봄프로그램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도시락)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입찰형태 및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단가견적

- 지역제한(대전) 및 업종제한(식품제조가공업, 도시락 HACCP인증)

 견적서제출기간

2025. 5. 12.(월) 10:00 ~ 5. 16.(금) 14:00 (나라장터 전자입찰)      

  개찰 일시

2025. 5. 16.(금) 15: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구분

예상 수량

선택형 돌봄프로그램(총51일)

 -여름방학 : 2025.7.24.~7.28.(총3일)

 -겨울방학 : 2025.12.12.~2026. 2. 24.(총48일),

65명*51일=3,315개

병설유치원(총44일)

 -여름방학 : 미운영

 -겨울방학 : 2025.12.12. ~2026. 2. 13.(총44일)

43명*44일=1,892개

 납품장소

사업담당자 지정장소(선택형 돌봄프로그램), (유치원)

 기초금액 및

예정수량

 기초금액: 일금8,000원정(개당금액, 부가가치세포함), 대상인원108명

 - 예상산출물량: 5,207(65명/보존식,검식 포함*51일)+(43명*44일)

 - 예상계약금액: 8,000원*5,207개(보존식,검식포함)=41,656,000원

- 납품일수 및 수량은 운영일정, 학생희망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실제 납품한 물량으로 월별 정산

※ 투찰금액은 십원 단위가 원칙이며 원 단위 투찰 금액으로 낙찰 시 원 단위를 절      사하여 계약 및 공급

 기타사항

 (특약조건)

 1.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급식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함.

2. 급식종류는 완제품에 한하며 당일 잔반처리 및 각 반 앞 배달·수거까지 완료할 것.

 3.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4.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

5. 공동계약 방식 불가, 권리 양도양수 불가

6. 납품 시간: 평일 월~금요일 11:20까지 납품

7. 선택형 돌봄프로그램 여름방학은 겨울방학 중 본교 석면공사로 인하여 날짜 변경 또는 미정일 수 있음.

 8.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5. 5. 12.(월) 10:00 ~ 5. 16.(금) 14:00

 나. 본 견적서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며,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단가견적, 업종제한(식품제조가공업, 도시락 HACCP인증)방식에 의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 등에 따른 처리는 조달청의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식품제조·가공업(1399) 신고를 필한 자(도시락 해썹면허소지, 계약 전 확인)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점)가 대전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 탑차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 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급식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급식품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며, 이로부터 1년 동안 우리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2) 관내 급식학교에 부적격 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는 등 대전시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 업자로 통보된 업체.

  3) 기존 급식학교에서 급식품 공급 시 반품 확인서 3회 이상 또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 학부모 급식봉사단 불시 점검 시 확인서 3회 이상 제출한 업체.

  4) 최근 1년 이내 부도나 불성실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5)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냉동제품보관기준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아 제제 중인 자.

 사.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 사용 가능)

  2) 식품 선별․분류 작업시(작업장) 항상 찬 곳(0~18℃)에서 실시 할 것.

  3)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않게 관리할 것

  4) 작업장에서 쥐,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청결 관리 할 것

  5)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를 구비할 것(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 가능)

  6) 보관창고 내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 시설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7) 식품 등을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8)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출 것(다만, 법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항 다호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7.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본 공고문,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전자견적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5. 12.(월) 10:00 ~ 5. 16.(금) 14:00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5. 16.(금) 15:00

  나. 개찰장소 : 행정실 입찰집행관PC

※ 기관사정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단가견적,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

  라.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견적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을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처리한다.


10. 기타

  가. 납품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변질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납품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이 가능하다.

  라.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마.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매월 정산)

  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의 계약의 해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11.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숙지(※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5) 청렴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을 우선한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한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내용문의: 행정실(042-542-3334)

   2) 물품규격에 관한 문의: 돌봄전담사(042-542-3331, 13시 이후 내선 102)

   3) 전자입찰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문의: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

  12.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시스템상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        약을 체결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자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계약관련 서류는 별도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 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차순위 견적제출자를 계약대상자로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2. 사용인감계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사업면허증 및 허가(신고)증 사본)

    5. 최근 2년 이내 급식 납품 실적 증명서 1부

    6.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7.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

    9. 사업장 확인서 1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0.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11.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2.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사본 1부

   13.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4.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청렴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5년 월  일



대 전 금 동 초 등 학 교 장

[붙임1]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상대자가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     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     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나.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       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   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가.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 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금동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매납품 업체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대전금동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금동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금동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금동초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전금동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3]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계약건명 :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패·공익

신고센터

(1588-5708)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금동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사 용 인 장 계

사 용

인 장

 




   위 인장을                                                     에 관한 모든 서류에

   사용하고자 이에 사용인장계를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지 :

        대  표  자 :         (인)












대전금동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

   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금동초등학교장 귀하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학교)

발주기관

대전금동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  약

상대자

(업체)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전금동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업체)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