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개 요 서
1. 건 명 : 김해진례 도시기반 전기공사 등주 및 등기구, 부속자재 구매(공원등)
2. 품목 및 물품분류번호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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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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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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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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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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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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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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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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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스템,조명,부품,
액세서리및보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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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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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조명
및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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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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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가로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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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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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주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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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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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조명
및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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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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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보안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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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 김해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기반 전기공사 현장 내
- 문의부서 : 물품규격 및 납품(검수) 관련 단지사업팀(055-243-7895~7)
입찰 및 계약 관련 경영지원팀(055-210-8562)
4.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가. 설계금액 : 243,959,681원 (조달수수료 별도) (단위 : 원)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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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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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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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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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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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조명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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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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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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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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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3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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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조명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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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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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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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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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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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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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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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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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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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매·납품내역 : 세부 금액 및 규격 등은 붙임의 “구매내역서”, “설계도면” 참조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05. 15. (단,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차 납기 : ‘25. 12월
6. 인도방법 : 납품장소 하차도
7. 하자담보책임기간 : 종합성능시험 완료일로부터 1년
-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름
8. 하자보수보증금률 : 3%
-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9. 공동도급 : 불가
- 자재 성능시험, 제작 및 납품 후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공동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10. 대금지불 조건
- 1차 : 자재 납품 완료 후 85%
- 2차 : 종합성능시험 완료 후 15%
11. 납품 및 검수
1) 검수 : 해당 자재 현장 납품 시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 담당 감독원 검수 시행
2) 첨부된 도면, 시방서, 수급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
3)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를 현장에 제출
4) 수급계획에 의한 분할납품 (단, 납품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12. 납품(품질) 조건
1) LH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제작도서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 최종 제작한다.
3) LH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한 품질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자재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반입 15일 전까지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공사감독자와 세부 납품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확정한다.
6) 분할납품을 원칙으로하며, 공정지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공사 일정에 맞춰 적기에 납품하여야 한다.
13. 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14. 특이사항
1) 본 계약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및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 조건을 따르며, 당해 전기공사 예정 기간은 2024. 09. 23. ~ 2026. 05. 15 이다.
2)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 설계도서, LH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시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공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4) 납품 수량과 일정은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독자와 납품 수량 및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발생 시 납품 수량 및 기한은 변경될 수 있다.
6) 최종 납품 시 수량 및 금액을 정산한다.
7)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8)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의 특성 및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작에 반영되어야 한다.
9) 납품 후 각종 검사 및 지자체 시설물 인수인계 시 입회하여야 하며, 원활한 시설물 인계를 위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각종 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제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납품일정은 우리공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서식1) 납품이행계획서, (서식2) 납품이행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담당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12)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전에는 공고 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 지연 또는 거부 시 공사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부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 계약 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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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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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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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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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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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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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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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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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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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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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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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구매내역서 및 수급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및 상세도 1식.
3. LH 공사시방서 및 관련 지침 1식.
4. 지자체 협의자료 1식. 끝.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 항)』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 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코자 하오니 준수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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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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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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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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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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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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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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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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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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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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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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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제작도서 1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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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품질미흡통지서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감점 1점부여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2회 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 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 포함)업체선정 불이익
-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 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 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 침」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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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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