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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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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4201-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도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남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요기관 경남 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담당자 강호용(☎: 055-237-222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9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고 명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 납품기간 : 2025. 6. 1. ~ 2025. 12. 31. (7개월)

 3. 납품장소 : 본 복지관 내 1층 식당

4. 납품품목: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공산품류 등

 5. 예정금액 :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 총액에 의한 계약

             ※ 지역제한 (경상남도) 경쟁 입찰 실시


Ⅱ. 입찰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취득한 업체

 2.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대금 결제의 경우 월 단위로 하여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요청한 날까지 계좌송금(세금계산서 발행) 및 휴대용 단말기를 업체에서 휴대하고 복지관을 방문하여 카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함.

 3. 일일 납품(월~금요일, 당일 08:00~09:00시 납품 가능) 및 소량 물품 납품이 가능(예:100g단위)한 업체

 4. 사업자등록 상 취급 종목에 해당 종목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공산품, 소모품 류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기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5.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 업체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계 비치 및 온도 유지 기록지 출력 제출 가능할    것)

 6. 영업 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가입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8. 납품(축산물) 등급판정서 제출 가능한 업체

 9.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결과 결격 사유가 없고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적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함.


Ⅲ. 일정

내        용

일               정

공 고 기 간

 2025년 5월 9일(금) 15:00 ~  5월 19일(월) 17:00 

접 수 일 시

 2025년 5월 9일(금) 15:00 ~  5월 19일(월) 17:00 

 - 공고방법 : 공개입찰(나라장터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 입찰방법: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 안 됨

 - 서류제출방법 : 내방 접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7번길 85. 2층

                 사무실 운영지원팀)

                ※ 5.19(월) 17:00 이전 접수에 한함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 필” 날인

개 찰 일 시

2025년 5월 20일(화) 15:00 ※전자 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음

개 찰 장 소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담당자 PC

결 과 발 표

2025년 5월 20일(화) 본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계 약 체 결

낙찰자 업체 통보 후 5일 이내

※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참가신청서 및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4. 업체기초조사표(별지 2호) 1부.

  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또는 영업 배상책임 보험가입증명 1부.

  나) HACCP 지정서(축산, 수산 등/해당업체) 사본 1부.

  다) 냉동, 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1부.

  라) 납품거래 실적 현황(별지 3호) 1부.

  마) 사업장 및 냉동 냉장 차량 소독 필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식자재 단가견적서 (별지 4호-별도첨부) 1부.

 7.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8. 업체 소개 및 제안서(업체 자유양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별지 5호)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6호)

11.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견적 제시 품목 : 첨부 서류 참조 – 식자재 단가견적서

 ※ 견적서 상의 물품은 중상등급 이상의 품질로 구성한다.


Ⅴ.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가로 결정.

 2.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8%) 직상의 최저가 입찰자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

 3.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4.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양수를 할 수 없음.


Ⅵ.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  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관에 귀속한다.

  3.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 참가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제출을 면제한다.


Ⅶ.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 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이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1.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3.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경우

 4.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6.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되고 있는 업체


Ⅷ.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2. 관련 자격 기준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낙찰을 취소함.

 3.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025년 5월 9일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