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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수의LGP0057-1-2025 공고일시 
공고명 5톤 상용차량 파워리프트 설치납품
공고기관 제5378부대 수요기관 제5378부대
공고담당자 신성래(☎: 033-741-351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5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170,000 원
   
배정예산
16,170,000 원
   
추정가격
14,7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가 투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로 향후 3개월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되니 유의하시어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춘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만 견적 제출에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사양서,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을 반드시 확인 및 인지 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5톤 상용차량 파워리프트 설치납품

   나. 예 산 액 : 16,170,000원(부가세 등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납품현장 : 경기도 시흥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마. 입찰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

'25. 5. 9.(금)

 

  2) 견적서 제출 마감

:

'25. 5. 15.(목)

10:00 

  2) 개  찰

:

'25. 5. 15.(목)

10:30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 부대 계약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PC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2) 상용차량리프트 설치납품이 가능한 업체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 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협상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 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순 4개의 번호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 미달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로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7호에 따라 협상 참가(견적서 제출) 후 상기 “가”항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전자공개 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동계약 : 미허용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 재검토 사유발생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입찰(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타.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부(☏033-741-352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 계약집행,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우체국 사서함 1331 육군 제5378부대 재정실

    나. 관련업무 전화

        1) 계약 담당 : (033) 741-3511

        2) 사업 담당 : (033) 741-3153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2. 공지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안내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제반서류,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여 업체 다수시 개찰 후 입찰등록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1)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9.

육군 제5378부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