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45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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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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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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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 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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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의료소모품 LATEX GLOVE 외 3종 품목별 단가계약
나. 입찰품목: 내역서 별첨
* 예정수량은 본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방법: (3그룹) 일반(총액)경쟁
라. 입찰방법: 전자입찰, 2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마. 사업예산: 673,6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2. 입찰진행일정 및 장소 * 네트워크 상황 등의 제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일로부터 2025.05.22.(17:00)까지 / 본원 물류관리팀 방문제출
나. 규격입찰서: 입찰공고일로부터 2025.05.14.까지 / 본원 중앙공급실 방문제출
* (제출가능시간) 09:30~11:30, 13:30~15:30
* (참고사항) 규격심사기간: 2025.05.15. ~ 2025.05.20.
다. 가격입찰서: 2025.05.20.(09:00) ~ 2025.05.23.(10:00)까지 / 나라장터 전자입찰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입찰공고일로부터 2025.05.22.(18:00)까지 / 나라장터
라. 전자입찰서 개찰: 2025.05.23.(11:00) / 본원 입찰집행관 PC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 입찰보증금 면제 * 규격서 제출을 포함하여, 위 과정 중 한 가지라도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3. 현품설명회
가. 현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본 입찰공고 및 규격서 등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업체)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업체)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후 입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첨부 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제조 납품 또는 제조사나 대리점, 국내 총판 등으로부터 물품 수량을 반드시 확보하여 우리병원에 납품이 가능한 자(업체)
마.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면허의 취득 또는 등록, 신고를 필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서류
(제출처 : 부산대학교병원 S동 2층 물류관리팀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4대 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
6. 가격입찰서 금액 산정방법: 그룹 내 품목별 [단가×사용예정량]을, 모두 더한 총 합계금액
가. 이 입찰은 그룹별 총액입찰 입니다. 품목의 규격, 발주단위를 확인한 후
[(발주단위의) 품목 단가 × (총계약기간의) 품목 사용예정량 의 그룹별 총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물류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규격입찰 관련 등록서류 및 물품
(제출처(담당자): 부산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 (하명남 수간호사 ☎ 051-240-6885)
가. 입찰 대상 물품 규격(적격)심사 요청서[서식 2(면제의 경우, 서식 3)] 1부
나. 입찰 대상 물품 규격(적격)심사 확인서[서식 4] 1부
다. 규격(적격) 심사 대상 물품 현물
* [서식 2], [서식 3] 및 [서식 4]은 물류관리팀이 아닌 중앙공급실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4.12.30.)에 의해 입찰보증금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5-70호(‘15.8.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낙찰자로 통보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되며 본원 「회계규정」 제30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요구부서의 적격 확인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차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복수의 입찰자가 규격 입찰에 참가하여도 가격 투찰한 유효 입찰자가 단독인 경우 유찰입니다.
마. 품목별 계약금액은 해당 품목별로 본원 예정가격의 단가배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및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이며,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치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업체)는 이 공고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 또는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사. 문의처
1)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사항: 중앙공급실 하명남(☎ 051-240-6885)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물류관리팀 강태우(☎ 051-240-7479)
3)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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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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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5월 9일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다만, “갑” 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조(물품의 공급) “을”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물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가. “갑”의 납품지시를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 및 장소에 납품하여 “갑”이 지정한 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납품에 따른 제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된 물품이 생산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갑”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갑”의 요구에 의하여 제품의 사이즈 변경에 따른 교환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실 사용량은 예정량에서 다소 증감이 있으므로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바. 계약물품은 반드시 “을”이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제3자를 통한 납품대행은 절대 불가하다.
제3조(계약품목 및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품목 및 계약금액은 계약 내역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갑” 과 “을” 의 합의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계약이행기간 중 계약당시의 환율과 시중물가 또는 원자재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실거래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품목이 계약기간 중 “상한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조정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 조정단가 = 계약단가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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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상한가 – 변경 전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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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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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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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된 비급여 품목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실거래가 상한제” 품목으로 신규로 등재되고 그 계약단가가 등재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라. 본원의 계약금액이 타 의료기관의 동종 물품 계약금액에 비하여 고가인 경우
마.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금액에 착오 또는 하자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 “2항”의 나, 다호에 의거 계약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합의서 작성을 생략하고 “갑” 이
조정한 사항을 “을” 에게 통보함으로써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당해 월에 납품 완료 된 수량을 합산하여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② “갑” 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대가금 지급 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유사물품의 준용) 계약내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기 계약된 제품과 동일한 보험코드로 보험상한금액 또는 시중가격이 같고 규격이 다른 미 계약품목이 있어 본원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갑” 과 “을” 합의에 의거 단가계약물품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대체납품 및 분할납품) “을”은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없고, 우리병원 사정에 의하여 계약물품을 분할 납품 및 재고관리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기 납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을”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역시 분할 지급한다.
제7조(증빙자료 제출)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경우 계약물품으로 대체납부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을”은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단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자 명의로 해당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물품 공급사 대리점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을 지체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나. “갑”의 납품지시를 3회 이상 지체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다.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규격서에 기재된 제품과 실제 납품 제품의 재질 및 규격 모델이 상이한 경우
마.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07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갑”에 귀속한다.
제12조(배상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결 후에도 “을”이 납품한 물품의 불 량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비용일체를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제재조치) “을”이 위 각호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우리병원에서는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자로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이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 입 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그 판례에 따른다. 끝.
중앙공급실 유의사항
1. 적격심사와 관련한 문의는 중앙공급실로 합니다.
2. 적격심사 접수
가. 적격심사용 현품 접수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2025. 05. 14.(수) 까지
(제출가능시간) 09:30~11:30 / 13:30~15:30
나. 현품 제공량: 중앙공급실이 물품별로 지정하는 수량으로 합니다.
3. 의료소모품 적격심사 기준
가.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전 제품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단, 현 계약(납품)업체가 동일한 제품으로 응찰할 경우, 적격심사를 면제합니다.(적격심사 면제확인서 제출)
나. 적격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현품 접수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사용부서 중 80% 이상의 부서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경우 가격을 개찰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이후의 미사용 물품은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적격심사 기간이라도 물품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중 사용부서 이외의 적격판정 담당 부서(적정관리팀, 의공학과, 감염관리팀)의 부적격 판정이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의료소모품의 납품
가. 발주 당일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공급실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물품 납품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은 중앙공급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나. 물품의 배송은 중앙공급실이 지정한 장소까지의 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월 마감일은 매월 중앙공급실에서 지정하는 날짜로 설정합니다(매월 마감내역을 수신할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필히 마감 전 알림 요망).
라. 필요 시 일정량의 가납물량을 비치합니다(수량은 개별, 후 통보).
5. 적격심사 요청서, 면제서, 평가 확인서 작성 방법
가. [서식 2,3,4 공통]
1) 연번, 그룹, 품목번호, 품명, 규격, 제조사, 보험유형(번호기입) 기입.
2) 보험코드가 있는 제품은 보험코드를 기입, 상한가가 있는 물품은 상한가 기입.
3) 도로명주소, 상호(등록된 상호로 완전하게), 대표자 기입, 날인.
4) 그룹별로 각각 1매씩 작성.
5) 명함(담당자) 각각 첨부.
나. [서식 2]
1) 그룹별로 적격심사 요청서 각각 작성.
2) 붙임에 견품 수량 기입(수량이 다른 경우 종류별로 수량 기입).
다. [서식 3]
1) 현 계약(납품)업체가 동일한 제품으로 여러 그룹에 응찰할 경우 그룹별로 적격심사 면제확인서를 각각 작성.
2) 최초 납품일을 기입.
라. [서식 4]
1) 심사의뢰 품목수 기입
2) 심사기간: 2025. 05. 15.(목) ~ 2025. 05. 20.(화) 기입.
3) 평가항목과 종합판정 등 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비워둠. 끝.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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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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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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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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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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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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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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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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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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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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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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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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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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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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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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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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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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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LATEX GLOVE 외 3종 품목별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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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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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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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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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액 : 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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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 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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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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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 유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4.12.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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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게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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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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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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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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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또는 이행각서(전자제출). 1부.
3. 가격입찰서(전자제출). 1부.
4. 규격입찰서(별도제출). 1부.
2025년 5월 일
대 표 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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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귀 병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소모품 및 기타진료재료의 연간 단가입찰에 참가하고자 다음 물품에 대하여 품질 적격심사를 요청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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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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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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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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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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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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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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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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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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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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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유형 : ① 보험 ② 인정비급여(법정비급여) ③ 무수가(산정불가) ④ 기타
붙임 : 견품 각 개.
2025. 5.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3]
□ 면제 확인요청 품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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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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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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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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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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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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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납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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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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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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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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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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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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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유형 : ① 보험 ② 인정비급여(법정비급여) ③ 무수가(산정불가) ④ 기타
위 품목은 납품일로부터 현재까지 귀 원에 납품하고 있는 품목으로써 적격심사 면제요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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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품목은 기재 내용과 같이 품질이 적합하여 본원에 계속 납품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적격심사 면제대상품목임을 확인합니다.
2025. 5. .
평가 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평가 담당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식 4]
1. 심사의뢰 업체명 : 대표자 : (인)
2. 심사폼목수 :
3. 심사기간 : 2025. 05. 15.(목) ~ 2025. 05. 20.(화)
4. 심사결과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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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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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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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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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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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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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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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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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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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시 구체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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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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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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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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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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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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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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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유형 : 보험 인정(법정)비급여 무수가(산정불가) ④ 기타
위와 같이 심사(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5. 5. .
평가 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평가 담당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