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치볼 지오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급-카라반 제작․설치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DMZ 조이나믹체험장 내 해안면이 가진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지질 관광 인프라로 특색있는 카라반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대 및 소비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펀치볼 지오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급-카라반 제작․설치」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양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펀치볼 지오체험파크 조성사업 지질체험시설 제작․설치
나.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다. 사 업 비 : 금1,131,900,000원(금일십일억삼천일백구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도, 내역서 작성 및 카라반 제작·구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 포함
※ 설계내역서의 경우 작성 원가계산서 종류에 따라 향후 정산할 수 있음.
예시) 공사 원가계산서로 작성할 경우 정산대상 제경비 증빙이 불가한 경우,
정산 후 감액하여 대가 지급
라. 사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규격서 및 입찰참가 자격 및 납품기한을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단일실적 334백만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실물모형(G2B물품분류번호10자리 6010989901)을 제작·설치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②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 물품분류번호: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④ 계약일로부터 90일 내 설치 및 시운전 완료 가능한 업체
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⑥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③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④ 공동수급체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등 일정
가. 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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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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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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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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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월) ~
6.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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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ㆍ양구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ang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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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응모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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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월)
09: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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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장소: 양구군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관광개발팀
ㆍ제출방법: 직접방문(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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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제안요청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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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월)
13: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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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장소 : 양구군 해안면 해안서화로 47-6, DMZ 조이나믹체험장
※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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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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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수) 10:00 ~
5. 22.(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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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1회에 한함)
ㆍ방법 : 이메일 접수
( chan63@korea.kr / 033-480-7192 )
메일 제출 시 질의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ㆍ회신 : 양구군 홈페이지 또는 접수자에 한하여 이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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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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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월)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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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장소: 양구군 관광문화과(양구군 보건소 4층)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
ㆍ평가위원 추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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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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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화)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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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ㆍ평가를 통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평가장소: 양구군청 보건소 3층 중회의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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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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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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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별 통보 (*미선정 업체에게는 통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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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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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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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ㆍ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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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예정
다. 협상순위 결정
① 협상순위는 합산 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③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라. 협상순위 및 협상일자 통보
①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후,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 순위 및 협상일자를 통보한다.
②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 생략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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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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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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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의 무효
입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는 방문제출 이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여 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본 사업과 관련된 결과물의 저작권(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이 제반 권리 일체)은 양구군에 귀속됩니다. 입찰 참자자는 본 계약 이행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에 있습니다.
아. 설계도, 세부내역서 작성 시 원가계산서 종류에 따라 제경비에 대하여 정산하여 계약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자. 본 사업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이후 과업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구군 의견을 따라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기타 문의 사항 : 양구군 관광문화과 관광개발팀(☎033-480-7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