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요청서

1. 사업 개요
목적 1
사업 개요 1
과업범위 1
용어의 정의 2
적용법규, 규정 및 문서 2
2. 제안 요구사항
납품 시 필요 문서 2
엔진 보상 구매 2
엔진 보증 3
구성품 3
3. 유의사항 및 결과물 제출
유의사항 4
결과물 제출 4
4. 제안 및 입찰 안내
참가자격 5
사업자 선정방법 5
제안서 효력 6
제안서 작성 요령 6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6
기타사항 7
제안서 작성 목차 8
4. 참고 서식
서식 1 10
서식 2 11
서식 3 12
서식 4 13
서식 5 14
서식 6 15
서식 7 16
서식 8 17
서식 9 18
별첨 1 19
별첨 2 21
1. 목적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비행훈련원 항공기는 공군 조종장학생의 교육훈련비행으로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으로, 결함이 없는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계약 기일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비행훈련원 SR-20(G5)엔진 구매
나. 수요기관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다. 사업예산 : 159,500,000원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협상적격자 선정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 100점 만점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바. 사업기간 : 계약 후 12개월
3. 과업범위
가. 물품 구매 : 항공기 SR20(G5) 엔진 구매
나. 인가 품목 : “FAA FORM 8130-3” 이 없을 경우 인가 부품으로 보지 않기에 항공기 운항기술기준 5.8.2 에 의거하여 상기 물품은 “FAA FORM 8130-3”을 동봉하여야 한다.
※ 물품의“FAA FORM 8130-3”에는 1번부터 13번까지 모든 항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다. 적용항공기 : Cirrus SR20(G5)
라. 엔 진 : CONTINENTAL ENGINE IO-360ES-26B
※ 엔진은 ORIGINAL LOG BOOK이 1권을 동봉하여 납품해야 한다.
마. 운 송 : 엔진 운송은 항공기 화물로 운송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이동은 차량으로 이동한다.
바. 보상 구매 : 항공기 엔진은 새 제품을 받은 후 기존의 사용하던 엔진을 반납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사업예산(1.6억)=NEW 엔진(1억8천)-코어차지(2천)
※코어차지로 구매
4.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기관”이라 함은 한국교통대학교를, “검사자”라 함은 계약물품의 검사업무를 하는 자를, “계약자”라 함은 낙찰 후 계약된 자를 의미함
나. “납품”이라 함은 최종검사 완료되어 하자가 없을 경우 납지에서 구매자와 계약자 상호간에 최종 확인 서명하는 것을 의미함.
다. “인가품목”이라 함은 제작사에서 발행하는 인증서(FAA FORM 8130-3)로 이 문서가 없으면 비인가 제품으로 항공기에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며, 항공청에서도 승인되지 않아 비행할 수가 없음.
라. 인도방식
계약자는 지정된 장소로 항공기 엔진 제작사에서 납품에 대한 업무를 완료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완벽한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납품해야 함
※납품에 대한 업무는 일정 조율을 포함하여 CONTINENTAL(제작사)에서 교통대학교 비행훈련원에서 명시된 납품 장소까지의 업무
마. 보증(WARRANT)
하자보증은 제작사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불량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줘야한다.
※파트 부분품으로 새 제품으로 교환, 만일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시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
바. 코어차지(CORE CHARGE)
“코어차지”란 기존 사용한 물품을 제작사에 보내서, 새 물품에서 기존 사용한 물품의 가격만큼 비용을 절감하여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5. 적용법규, 규정 및 문서
가. 국내 항공법규
나. 미연방항공청
다. 기타 관계되는 법규
1. 납품 시 필요 문서
가. 엔진(이하 물품)의 “FAA FORM 8130-3”이 없을 시 인가 부품으로 보지 않기에 항공기 운항기술기준 5.8.2 에 의거하여 물품의 “FAA FORM 8130-3”을 동봉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FAA FORM 8130-3”에는 1번부터 13번까지 모든 항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엔진은 ORIGINAL LOG BOOK이 1권 동봉하여야 한다.
2. 엔진 보상 구매
- 엔진 보상 구매(core exchange)는 Continental Aerospace Technologies™ 정책에 따라 $20,000 적용한다. 단, 엔진 보상금액이 $20,000을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을 우리대학에 입금해야한다. 예를들어 보상구매 적용 방식은 엔진 가격이 $69,000(엔진) + $20,000(중고엔진 리턴 보상금액) = $89,000 이라면 우리대학은 $20,000을 제외한 $69,000(엔진)만 지불한다. 우리 대학과 계약 후 중고 엔진의 수거, 국내⦁외 배송, 전반적인 모든 비용처리는 납품업자가 부담한다.
※ 현재 구매가격에 엔진은 보상 구매 가격이 미포함 금액임
※ 납품업자가 $20,000을 미국 엔진 판매업자 혹은 CONTINENTAL MOTOR INC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시 보상받지 못한 차액은 우리대학에서 배상한다.
차액금의 정산 요구는 CONTINENTAL에서 입금한 외화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엔진 보증
가. 엔진 제작사 정책 WARRANTY 기간(12개월) 동안 Engine, Component, Parts에 이상이 발생이 되면 A/S와 관련된 처리 절차 및 처리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한다.
나. 엔진 Accessory는 제작사 WARRANTY(12개월)동안 이상이 발생 할 경우 A/S와 관련된 처리 절차 및 처리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한다.
다. 하자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작자에서 보증하는 WARRANTY 기간(12개월)은 엔진 납품일로부터 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대학 항공기에 장착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라. 한국교통대학교(이하 우리대학)에 물품을 배송하다가 손상 될 경우 모두 납품업자가 책임진다.
※ 해외에서 국내로 엔진이 들어올 시 엔진 운송은 항공기로 한다.
4. 구성품(Accessory)
- 엔진에는 다음과 같은 부품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모두 “8130-3 Form”을 동봉하여야 한다.(Engine Component Information Sheet는 인정하지 않는다.),(C.M.I 부품은 콘티넨탈 모터스 I.P.C 규격 적용)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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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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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번호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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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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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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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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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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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556-3 (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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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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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M S6LSC-25 (BOTH SIDES) IMPULSE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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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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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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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3674-45 (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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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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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M 5 MM SHIELDED
(.750-20 THD. CONNECTIO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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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OR 1
|
ES-4024LP / 654200 (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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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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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출력 28V, 85AMP,
BELT DRIVEN(구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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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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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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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96 (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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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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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VO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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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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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 P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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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PION RHM3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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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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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M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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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HOMETE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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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62 (T.C.M)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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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X S-20 장착 가능 모델
|
7
|
OIL COOLER
|
646880 (T.C.M)
|
1
|
CORE 9.72 INCHES LONG
|
8
|
OIL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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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48108-1 (CHAMPIO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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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L WITH OIL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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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OIL FILTER AD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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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93 (T.C.M)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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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CKED 67 DEG. CW
|
10
|
STARTER ADAPTER
|
646220-1A1 (T.C.M)
|
1
|
ADAPTER ASSEMBLY
|
11
|
FUEL PUMP
|
649368-74A4 (T.C.M)
|
1
|
INLET FITTING 90 DEG ANGLE
|
12
|
ALTERNATOR 2
|
653344 (T.C.M)
|
1
|
70AMP,정격출력 28V,
GEAR DRIVEN(구동방식)
|
1.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명시된 엔진 구성품 및 문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는 제안요청기관과 철저히 검토하여 반드시 사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다. 본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알게 되는 제안요청기관 내부의 중요한 자료나 기밀사항(엔진 가격 등) 등은 제안요청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사업 전반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운송 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2. 결과물 제출
제 출 시 기
|
제 출 결 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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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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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엔진 : 1대
- 구매 및 납품 계획서
■ 인수확인 서류
- 엔진 FAA 8130-3 FORM
- 엔진 LOG BOOK
- 납품 확인서
- 비정상시 확인 문서
|
1. 참가자격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업체(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라.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 시 유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의 입찰·계약과 관련 된 업체선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100% 동의하는 업체
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가솔린엔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6101593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안전하고 신뢰가 있는 사업자를 선정함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라.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마. 평가방법
- 기술평가 방법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인 자를 기술적격자로 선발해 평가한다.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평균의 합으로 산정하며, 평균점수는 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관적 평가는 최고/최저점수를 배점한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첨 1]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우리대학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세부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개발부분에 대해 우리학교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된 내역은 계약 후에도 제안당시의 내역으로 간주한다.
다. 제안요청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나. 제안서 제출형식 : pdf파일 형식으로 300MB이하 용량
다.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별지는 목차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마.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별첨 1】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5.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기술하는 내용에는 모호한 사항이 아닌 사업 추진기간 동안에 반드시 수행할 내용만을 간결·정확·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되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으로 기술한다.
다.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라.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 후에라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취소될 수 있다.)
마. 계약자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로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해설을 해야 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계약자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 회의록 및 협상결과는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7.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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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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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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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
5.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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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2) 제안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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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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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일반현황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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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재무상태
[서식 8,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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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조직 및 인원현황, 재무상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
3. 주요사업내용
|
계약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
시하여야 한다.
|
4. 최근 5년간 주요사업 실적 [서식 6]
|
계약자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3) 기술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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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개요
|
본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하고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
및 기술외적인 기본 전략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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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진 구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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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물품의 구매 계획 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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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첨양식을 이용,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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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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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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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관리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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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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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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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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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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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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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4. 품질보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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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
5. 산출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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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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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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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보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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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전략, 유지보수조직, 무상유지보수기간, 상주기간, 지원범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2. 기타 지원사항
|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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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접수번호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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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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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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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신규 엔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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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지명)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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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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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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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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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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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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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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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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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고번호로 공고(지명)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계약사항 등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입찰에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5년 월 일
|
입찰
신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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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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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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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전호번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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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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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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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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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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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의 입찰서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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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학교와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서 약 서
○ 본 제안자는 「항공기 신규 엔진 구매」 입찰에 소정의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행으로부터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한 부정당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 학교의 공모지침과 지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학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공사ㆍ물품ㆍ용역 대행사로 최종 선정 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한국교통대학교의 지시ㆍ감독에 순응하겠으며, 공사ㆍ물품ㆍ용역 대행사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당사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3에 근거하여,
○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ㆍ계약ㆍ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귀 교의 계약업무 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교통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입찰참가 접수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입찰참가 신청자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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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H.P), 주소, e-Mail 등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 이용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2주
- 보유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폐기 시까지)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를 거부 시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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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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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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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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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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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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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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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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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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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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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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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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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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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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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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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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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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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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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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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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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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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에 대하여만 기재함
[서식 8]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요청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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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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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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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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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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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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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제안요청기관 인원현황은 부문별로 상세히 기재
3.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4.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서식 9]
제 안 서
건 명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항공기 신규 엔진 구매
|
2025. .
제안업체 : ( )
[별첨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점수
|
기
술
능
력
평
가
|
객
관
적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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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가솔린엔진(26101593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력이 없는 업체
|
5
|
“실적 및 납품 이력” 있는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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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
|
경영
상태
|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 “신용평가 등급 평가 기준” 별첨 2 참조
|
5
|
AA-
이상
|
A+
~BBB-
|
BB+
~B-
|
CCC+
이하
|
미제출
|
5
|
4.5
|
4
|
3.5
|
3
|
소 계
|
10
|
|
주
관
적
평
가
|
구분
|
배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사업
계획
|
사업의 이해
|
과업 내용의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적합성
|
5
|
5
|
4
|
3
|
2
|
1
|
추진 전략
|
추진일정의 적절성
|
10
|
10
|
8
|
5
|
3
|
1
|
유통 일정의 적절성
|
5
|
5
|
4
|
3
|
2
|
1
|
계
|
20
|
|
|
|
|
|
사업
수행
|
엔진 구매
|
구매 계획 적절성
|
10
|
10
|
9
|
8
|
7
|
6
|
|
적용기술의 전문성
|
10
|
10
|
9
|
8
|
7
|
6
|
검증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10
|
10
|
8
|
5
|
3
|
1
|
계
|
30
|
|
|
|
|
|
관리
및 지원
|
수행조직
|
수행 조직체계의 적절성
|
5
|
5
|
4.5
|
4
|
3.5
|
3
|
|
제작사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조직(서비스센터)
|
15
|
15
|
8
|
6
|
4
|
0
|
관리방법
및 품질보증
|
자원/위험/문서 관리 등 사업관리의 적절성
|
10
|
10
|
6
|
3
|
2
|
1
|
하자보증 및 품질관리의 적절성
|
10
|
10
|
8
|
5
|
3
|
0
|
계
|
40
|
|
|
|
|
|
소 계
|
100
|
|
|
합 계
|
기술평가점수
|
100
|
|
|
* 사업예산 내 입찰자 중 기술평가점수 100점 만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진행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 기본사항
1) 제안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제안서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진행하며,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전체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3)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이어야 하며,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합한 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4)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이외에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요청하지 않는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5)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사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첨 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기업신용심사등급 또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배점
|
AAA
|
|
5
|
AA+, AA0, AA-
|
A1
|
A+, A0, A-
|
A2+, A20, A2-
|
4.5
|
BBB+, BBB0, BBB-
|
A3+, A30, A3-
|
BB+, BB0, BB-
|
B+, B0
|
4
|
B+, B0, B-
|
B-
|
CCC+ 이하
|
C 이하
|
3.5
|
미제출
|
미제출
|
3
|
※ 공공입찰 신용평가 지정기관(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미제출자 등)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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