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공고 제2025 - 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가마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급자재(3차분, 순환골재) 구매
나. 기초금액: 금1,433,650원(금일백사십삼만삼천육백오십원) ※ 부가세 포함
다. 규격 및 예정수량 ※ 세부사항은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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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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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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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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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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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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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층
SB-2 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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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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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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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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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 및 물품규격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물품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마. 납품장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184
바. 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율): 1년(3%)
2.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장소 및 입찰 방법
입찰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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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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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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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3.(화) 09:00 ~ 2025. 05. 1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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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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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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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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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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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물품제조구매는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직접생산), 단독이행, 계약이행능력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제출기한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 취소된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이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관련 규정(「전자조달법」, 「판로지원법」,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고시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출 서류 등의 기재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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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 3010990401)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3010990401)]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확인하며, 구매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〇 본 입찰은 단독이행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제출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〇 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따라 조치합니다.
7. 입찰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〇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물품규격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2: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붙임3: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관련 부서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경기도 북부청사 하천과(☎031-8030-3684)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9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로 연락 또는 경기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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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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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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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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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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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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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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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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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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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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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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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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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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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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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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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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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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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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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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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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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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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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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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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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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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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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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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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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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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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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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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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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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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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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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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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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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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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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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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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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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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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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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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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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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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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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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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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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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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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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