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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37259-000 공고일시 
공고명 미로상수도 확장공사(2단계)(2차분) 관급자재[플렉시블이중보온관_추가분]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김가령(☎: 033-570-352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406,480 원
   
배정예산
80,406,480 원
   
추정가격
73,096,8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14호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미로상수도 확장공사(2단계)(2차분) 관급자재[플렉시블이중보온관 추가분]

  나.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수량(식)

단가(원)

예정금액(원)

비고

 

 

 

80,406,480

부가가치세 포함

플렉시블 이중보온관

시방서, 내역서 참조

1

80,406,480

80,406,480

현장도착도

  다. 기초금액 : 80,406,48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수의(총액) - 2인 이상 견적 제출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2025. 8. 31.

   견적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세부품명번호(10자리 4014219601, 이중보온관)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낙찰된 업체는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류 제출이 필요한 장비의 제작사증명서(정품), 시험성적서, 인증서, 사후관리증명서, 공식공급자확약서, 생산제품인증서, 성능확인서, 안전검사증을 제출하여야 함

      ○ 공급하는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 국내공식대리점(한국공식수입원)에서 발급한 보      증서, 수입신고필증, 제작사발행 정품확인서 또는 공급확약서 제출


 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5. 14. 10:00 ~ 2025. 5. 19. 10:00


4. 개찰일시 : 2025. 5. 19. 11:00(삼척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방식(청렴계약, 입찰보증금 관련 포함)

 가. 견적제출

    1) 본 견적은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2)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입찰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4)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 청렴서약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 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삼척시 청렴서약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른 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 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투찰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유의사항

   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 설명자료

     - 전자견적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삼척시 청렴서약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 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3)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서식


   4)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등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관련 부가 사항

    1) 본 제품의 납품은 현장도착도이며,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등 정하는 규격의 제품으로 반드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2) 낙찰대상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에 표시된 물품에 대한확인을 위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하며, 현지 확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납품 완료일은 물품 검수 합격일자로 인정하며,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성적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4)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경우 관계법령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다. 정보제공처

    1)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570-3524)

    2) 물품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3-570-3532)

    3)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3.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삼척시상수도사업소

발주부서

 

발주날짜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