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170호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복지시설 무인발권기 등 연계 구매설치
나. 위 치
- (기성종합복지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로 54(흑석동)
- (산성주민복지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26
다. 계 약 방 법: 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사 업 내 용: 무인발권기 및 부가장비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연계 등
※ 세부내용은 투찰 전 설명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고 투찰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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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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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사업은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별첨(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
하여 계약 체결 후, 양사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전 확인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협약업체: ㈜혁산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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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 고 기 간: 2025. 5. 13.(화) ~ 2025. 5. 19.(월)
가. 입 찰 일 시: 2025. 5. 14.(수) 09:00 ~ 2025. 5. 19.(월) 10:00
나. 개 찰 일 시: 2025. 5. 19.(월) 11:00 이후
다.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여건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가. 설명서·규격서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기성종합복지관 ☎ 042-610-9417)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4321151402, 무인안내시스템)」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3)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단,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릅니다.(입찰금액의 25/100)
라. 안전입찰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에 명시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위‘가항’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공단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1순위자가 동일가격 견적제출자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과의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1]청렴계약이행 서약서(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공사·용역: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물품: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제출 절차가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기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견적제출 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의 재 견적제출 절차에 따라 소요된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에 대한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단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
사. 위‘바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단 재무회계팀(☎ 042-610-2721)으로, 공사에 관한 문의는 기성종합복지관(☎ 042-610-9417)으로 연락 바라며, 본 공고문은 공단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contract.djsiseol.or.kr) 입찰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5. 13.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계약담당
「클린 공단 만들기」신고 안내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에서는 클린공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입찰공고와 관련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감사안전실(042- 610-2755~8)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감사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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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ㆍ일상경비)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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