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5-838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2025. 5. 13.
진천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진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관급자재(GHP실외기)
나.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라. 구입내역 : GHP 실외기 10대 *상세내역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85,000,000원(금사억팔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납품기한 : 2025. 12. 31.
사. 납품장소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20-4번지 일원
아.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및 장소
견적 제출 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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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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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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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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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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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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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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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진천군 회계과 입찰 집행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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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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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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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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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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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개찰일 전일)까지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규격)서에 따라 규격에 맞는 물품을 차질없이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개찰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GHP실외기는 기 구매완료한 공기조화기[한국공조엔지니어링(주)] 제품과 제어 및 운영상 호환 가능한 제품으로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여야 함.
※ 공급업체는 제조사(한국공조엔지니어링(주))의 제품공급 및 A/S확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B8051>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시방서 3.제작 및 사양 등 참고)
※ 가스엔진히트펌프 실외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2023.1.1.부터 적용) 제외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시방서 7. 납품 및 승인 등 참고)
※ 미제출 또는 서류가 부적합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등은 가.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위 법률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자재의 원활한 공급, 계약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진천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진천군 계약팀(043-539-392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 및 대금청구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시방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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