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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42685-000 공고일시 
공고명 스토리지 전용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
공고기관 신용보증기금 수요기관 신용보증기금
공고담당자 김승현(☎: 053-430-4271)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9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5/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2,000,000 원
   
추정가격
101,818,182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입찰 공고



사업명

스토리지 전용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

공고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 공고(ICT-11446)





2025. 5. 13.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스토리지 전용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금액: 112백만원 (VAT 포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가능


2.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인 현재 신용보증기금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는 사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한 사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 접수 마감 내에 입찰 등록한 사업자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10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마감: 2025년 5월 19일(월) 14시

□ 접수장소: 신보 본점 6층 ICT전략부 ICT기획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 직접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14시까지 도착한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서류 제출 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3 참조

가격입찰서

1부

⎼붙임 4 참조

⎼별도로 밀봉하여 날인 후 제출

  (산출내역서 포함)

적격심사신청서

1부

⎼붙임 5 참조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붙임 6 참조

⎼작성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작성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붙임 7 참조

⎼작성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작성

신인도 확인 증명서

각 1부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입찰”의 Ⅲ.신인도 평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1부

⎼하도급 신청 시 제출

⎼붙임 9 참조

물품공급확약서

1부

 

기술지원확약서

1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각 1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만 제출

⎼붙임 12 참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붙임 13 참조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붙임 14 참조

인권보호서약서

1부

⎼붙임 15 참조

입찰보증금

1부

⎼입찰금액의 2.5/100 이상

⎼붙임 16 참조

5. 가격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개찰 일시: 2025년 5월 19일(월) 15시

□ 개찰 장소: 신보 본점 6층 ICT전략부 ICT기획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적격심사 평가기준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70

Ⅲ.신인도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신인도평가기준(공통)에 따라 심사

+3~△2

Ⅳ.결격사유

해당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심사 실시

6. 입찰의 무효

□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제65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따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1명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되는 여러 개의 법인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서 지키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급각서를 ‘붙임 16’로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

 ㅇ 단,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현금 또는 이를 갈음하는 보증서, 증권 등으로 납부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양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며 향후 신용보증기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8. 청렴계약제 시행

□ 신용보증기금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3 참조)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10.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서버 등 단순 HW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 SW 과업내용 또는 SW 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으므로 비대상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11 참조)


11.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12. 기타 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E-mail

사업 수행

과장 임형준

053-430-4674

culture@kodit.co.kr

입찰 및 계약

차장 김승현

053-430-4271

shhhh33@kodit.co.kr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www.kodit.co.kr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전화상담: 053-430-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 (인재경영부 인권윤리팀)



※ 붙임 :

 1. 제안요청규격

1부.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가격입찰서

1부.

 

 5. 적격심사신청서

1부.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7.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8.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1부.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1부

 

10.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1부.

 

1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1부.

 

12.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1부.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14.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15. 인권보호 서약서

1부.

 

16. 입찰보증금

1부.

 

17. 보안준수요건 등

1부.  끝.










붙임 1

 

 제안요청규격

구분

품목 및 규격

수량

SAN

스위치

항목

세부 규격

모델명

 DCX8510-4

FC Port

 16Gbps * 48Port 이상

비고

 - FC 포트 16Gbps(전체 포트 GBIC모듈 제공)

- 도입장소: 신용보증기금 본점(대구)

2식

<제안조건>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한 OEM, ODM 제외

- 제품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 납품·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조사 워런티, 케이블작업 등 제반비용 일체 포함

- 신보가 원하는 규격에 맞게 설치

- 16G 지원 포트 블레이드를 포함한 GBIC모듈 일체 제공

- SAN 작업 간 신보 규격에 맞는 OS 및 스토리지 엔지니어 섭외

- 기존 포트를 16G 포트로 이관 작업 가능해야함

- 스토리지 – 서버 포트 이관을 서버, 스토리지 중단 없이 작업

- 기존 조닝을 세분화하여 트랙픽 분산을 통한 대역폭 확보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그림입니다.

붙임 3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ICT -

입찰일자

OOOO년  OOOO

입찰건명

 

 

 

       금번 OOOO년  OO월  OO자로 공고한 “OOOO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과 제안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OOOO년  OO월  OO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붙임 4

 

 가격입찰서



사업명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0000. 00. 00. 이내

입찰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원정

 (₩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OOOO년  OO월  OO일

 

                                   제안사:                             (인)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붙임 5

 

 적격심사신청서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ㅇ 입 찰 공 고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신용보증기금 귀하

붙임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입찰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10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 인 도

+3 ~ -2

 

 

결격사유

-30

 

 

* 붙임.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붙임 7)

 


붙임 7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4x│(88/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붙임 8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16.0

7.0






붙임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붙임 1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

요청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

요청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

요청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요청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2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 점검결과는 ○, ✕로 표기

제품명

 

항목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인증여부

EAL2 이상 CC인증 획득 여부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암호모듈 탑재 여부

 

일 치 성

인증보고서 또는 운용정책문서와 도입제품 보안기능 일치성 여부

 

기술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하는 보안기능 구현 여부

 

운용환경

시스템관리자 지정여부

 

감사기능 지원 여부

 

주요업무 및 최대사용자 등에 대한 가용성 보장 여부

 

시스템 장애시 대책 수립 여부

 

유지보수

국가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반영 가능 여부

 

업체 기술지원 전담조직 운영 여부

 

작동중단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지원절차 마련 여부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여부

 

관리자 설치・운영 매뉴얼 제공 여부

 

제품 운용교육 제공 여부

 

신규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 마련 여부

 

붙임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붙임 14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붙임 15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붙임 1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개찰일시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

입찰보증금액

 금                 원정(₩                  원)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신용보증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신용보증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붙임 17

 

 보안준수요건 등


□ 보안준수요건

누출금지 대상정보

신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신보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신보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보가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신보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자가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외부인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전산 입력

    · 외부인력 전산장비 표식(스티커) 부착 (ICT전략부 비치)

사업 참여인력은 신보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보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신보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

        *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보 PC에 설치·활용

        ** 신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MAC, 64bit OS 등)은 반입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사용 후 반납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웹하드·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보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담당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IT담당 팀장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사업 완료 시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보안감사 지원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기타요건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국민연금법」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라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