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보건소 공고 제2025-44호
물품구매입찰 공고(단가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단가계약)
나. 구입품목 : 케이페리정 50mg 등 85품목 (※ 산출내역서 참고)
다. 기초금액(단가) : 금23,079원(금이만삼천칠십구원)(부가세 포함)
라. 구입예정금액 : 금122,674,010원(금일억이천이백육십칠만사천일십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단가구매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기초금액(품목별 단가의 합)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입예정금액 및 수량·품목은 연간 사용 추정량이므로 양평군보건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31.까지(수시 분할납품)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 입고도)
사.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계약 불허, 적격심사 대상, 단가입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5. 5. 15.(목) 10:00 ~ 2025. 5. 2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5. 20.(화) 11:00
다. 개찰장소 :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전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 5127070101(기타의 개개의기관용의약품)을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약사법」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8항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품목별 단가는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의 상한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전 품목에 일괄 적용(이 경우 입찰 품목 외 납품요구 품목에도 이와 같이 적용)하고, 낙찰률이 적용된 품목별 단가에서 원단위 미만 절사(소수점 절사) 후 필요 수량을 곱한 금액의 품목별 총합을 계약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단,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한 퇴장방지의약품목은 낙찰률이 91% 미만일 경우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에 따라 91%를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 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부적격업체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의 세입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견적)으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계약(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우리군 공고문 및 세부지침서(과업지시서) 등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 관계 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현행법령 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마.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계약의 해제, 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자. 본 건의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팀 사업담당자(☎031-770-3491)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팀 계약담당자(☎031-770-3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www.yp21.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4.
양평군보건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