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5-371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 농기계(콩콤바인) 구입
나. 사업내용 : 콩콤바인(3조) 1대
※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부서(063-540-4523)에게 문의 요망
다. 구매예정금액 : 금110,880,000원(금일억일천팔십팔만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금110,880,000원(금일억일천팔십팔만원)
※ 투찰 전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사.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전자(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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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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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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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4.(수) 16:00부터
2025. 05. 20.(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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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0.(화)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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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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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10자리(콤바인 2110170401)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해당 물품을 규격서 및 시방서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정부에서 인정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 또는 중형)를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자가 수리시설을 보유하고 A/S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물품납품 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및 사후 A/S확약서」및 제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견적을 제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물품적격심사 결과 평점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시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구매시방서(규격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전자납부 소화해야 합니다.
바. 본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지원과(☏063-540-4523),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5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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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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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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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김제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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