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한소공고 : 제2025 - 26호
공 고 명 : 2025년도 KRX 프린터 소모품 도입 연간 단가계약
이 입찰공고는 한국거래소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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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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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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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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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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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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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품질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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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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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6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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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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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시스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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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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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62-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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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명 : 2025년도 KRX 프린터 소모품 도입 연간 단가계약
■ 사업내용 : [붙임2] 물품규격 및 계약조건 참조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상기 기간은 계약체결 진행상황 등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납품장소 :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및 서울사옥
■ 입찰·계약방식 : 제한(지역)경쟁, 제한적 최저가(총액), 적격심사 실시
■ 사업예산 : 金일억칠백구십팔만구천삼백오십원整(₩107,989,350--,부가세 포함) 이내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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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의 장소・일시
접 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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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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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가격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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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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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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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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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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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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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5.5.14(수)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접수마감일의 전일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라.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정품토너(품명번호:4410310302) 및 재제조토너(품명번호:4410310301) 공급업체로 등록한 업체 중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지점투찰 불허)
*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시방서 및 특수조건에 따라 서울, 부산 모두 물품공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동일사업자(사업체)는 1곳만 투찰해야 함
마.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5.21.(수) 14:00까지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 (기한 내 도착분)
* 우편접수 시, 입찰참가자는 도달 확인 등에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
다.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 58층 IT품질감리팀 정지원 과장(051-662-2252)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물품규격 및 계약조건“ [첨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 시)* 각 1부
5) 청렴계약서약서(붙임 “물품규격 및 계약조건“ [첨부 제3호 서식])
6)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旣등록시 위임장 제외)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대리인으로 旣등록시 위임장은 제출 불필요
7)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필요
8)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 후 인감 날인
※ 개인정보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마스킹 또는 숨김 처리 후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납부기한 : 2025.5.21.(수) 14:00까지
(미납부시 입찰무효 처리(제안서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동봉
1) 피보증인의 명의가 한국거래소일 것
2) 보증기간의 초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3)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한국거래소 사업자등록번호 : 602-81-35420
라. 유의사항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은 본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기한 : 2025.5.22.(목) 14:00까지
나.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찰하고, 투찰 시 상세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나라장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찰 일시 이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5. 5. 22(목) 15:00 이후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및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추첨예가 4개)
나.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별지 제2호 참조)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4.245%로 형성).
- 단,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9. 적격심사 (개찰 후 별도 통보자에 한함)
가.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기한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방법 : 우편제출 또는 나라장터(G2B) 문서 첨부
※ 제출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 58층 IT전략부정지원 과장(051-662-2252)
- 제출사항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2호 서식) 및 제출서류목록 1부(별표 제1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 거래소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3일 이내 제출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참조(본 공고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0.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가.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납품 물품의 상세명세서 등 기타 계약이행에 불가결한 서류로서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서류
나. 낙찰 예정 업체는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서류를 요구일로부터 5일 내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의 허용 여부
o 본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의무 서약 ([첨부 2]「청렴계약 서약서」 참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첨부된 ”청렴계약서약서”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입찰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반드시 본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와 ‘물품규격 및 기술조건’을 열람하시길 바라며 입찰에 참가하신 분은 동 내용에 대해 승낙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서류제출 미비, 일방적 착오로 인한 입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도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한국거래소에 귀속됩니다.
바. 허위사실 기재 시 입찰무효에 해당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국거래소의 필요에 의해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한국거래소는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연기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이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자.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력사항, 입찰공고문, 물품규격 및 기술조건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물품규격 및 기술조건, 나라장터시스템 입력사항 순으로 적용됩니다.
파. 한국거래소가 기한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하고, 미보완 시 입찰 등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하. 상기 일정 및 장소는 한국거래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 스마트워크시스템팀 정문철 부장(☏051-662-2272)
※ 계약일반 : IT품질감리팀 정지원 과장(☏051-662-2252)
㈜ 한 국 거 래 소
[첨부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주)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과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자회사 및 출자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예고된 법인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제4조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거래소에 귀속된다.
1.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여 부당한 입찰을 유도한 때
2. 입찰관계 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 때
②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제5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거래소 계약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등) 입찰서는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여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위반한 입찰
8.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9.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0. 상기 호 이외에 거래소가 공고 또는 통지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제8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9조(입찰의 연기 등) ① 거래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제안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제안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공고입찰)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제한 기간 동안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거래소 계약규정 제8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시 100분의 1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거래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거래소 IT품질감리팀으로(051-662-2252) 문의한다.
②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계약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한다.
[첨부2] 청렴계약 서약서
청렴계약 서약서
당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실천하고 있는 청렴한 기업문화 및 윤리경영에 동참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3.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제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4. 향후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 과정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의 계약관계에 기인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이익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가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상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
|
회 사 명 :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한국거래소 이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I T 전 략 부 장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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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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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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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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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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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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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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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공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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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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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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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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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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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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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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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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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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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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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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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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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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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
|
|
|
(단위 : 점)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계
|
100
|
|
|
|
계
|
100
|
|
|
납품실적
|
5
|
|
|
|
경영상태
|
30
|
|
|
기술능력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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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
70
|
|
|
경영상태
|
30
|
|
|
|
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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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
|
|
입찰가격
|
55
|
|
|
|
결격사유
|
-30
|
|
|
신 인 도
|
+5
~-5
|
|
|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
결격사유
|
-30
|
|
|
|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
|
|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
예정가격(b)
|
- 계산 : 70-2x│(88/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4x│(88/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
평점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제출서류목록표
심사
분야
|
연번
|
내 용
|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
비 고
|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
1
2
3
4
5
6
7
8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인증
일반인증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필수 제출
필수 제출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별표 제2호] 경영상태 평가 배점표(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제3호] 신인도 평가 배점표
|
|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 점
|
가. 기술인증
|
①고도기술 인증
|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
1.5
|
②일반기술 인증
|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
0.75
|
나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2.5
|
- 혁신형기업
|
2.0
|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2.0
|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5
|
②공동수급체 구성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5
|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75
|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다. 약자기업 지원
|
①여성기업
|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
- 삭제<2019.12.31.>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75
|
- 3년이상 ~ 5년 미만
|
0.5
|
- 3년 미만
|
0.25
|
②장애인기업
|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
1.5
|
라. 고용창출
|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
1.5
|
- 총고용인원 3~5인
|
1.0
|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1.5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25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0.75
|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
1.25
|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1.5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25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0.75
|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
1.25
|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2.0
|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
2.0
|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
1.25
|
⑤ 고용형태 등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
|
(1) 0.5배 미만인 경우
|
2.0
|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
1.5
|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
1.0
|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
0.5
|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1.5
|
마.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
1.0
|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
2.0
|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2.0
|
D. ‘삭제’ <2019.12.31.>
|
|
E. ‘삭제’ <2019.12.31.>
|
|
F. ‘삭제’ <2022.7.18.>
|
|
G. ‘삭제’ <2019.12.31.>
|
|
H. ‘삭제’ <2019.12.31.>
|
|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
1.0
|
J. ‘삭제’ <2022.7.18.>
|
|
K. ‘삭제’ <2019.12.31.>
|
|
L. ‘삭제’
|
|
M. ‘삭제’ <2019.12.31.>
|
|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1.0
|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
|
P. ‘삭제’ <2022.7.18.>
|
|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25
|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1.0
|
바. 불공정 계약행위
|
① 납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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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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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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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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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상~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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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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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상~8%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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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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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상~6%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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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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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상~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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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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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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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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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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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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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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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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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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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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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삭제’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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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자조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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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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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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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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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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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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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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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삭제 <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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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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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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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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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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