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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EWB00023300-01 공고일시 
공고명 KSS-II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공고기관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수요기관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공고담당자 오동석(☎: 02-2079-506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4 09:00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5/14 09:00 ~ 2025/06/30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01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방위사업청 사업 공고 제2025-EWB-0002호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업체선정입찰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 공고 등) 및 방위사업관리 규정(방 위사업청 훈령 제896호)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ㆍ사업공고)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사 업 명 : KSS-II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최초양산 포함)

2. 사업기간 / 예산 / 형태

   가. 사업기간 : 계약체결 ~ 2033년 12월

   나. 사업예산 : 4,935.96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형태 : 정부투자, 업체주관, 국내연구개발, 단수연구개발

   라. 계약방법(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 령”이라 함)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제27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방위사업법 제59조(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 니한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항 단서 및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마친 자

   나. 상기 의 입찰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본 건 입찰공고일이 위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동법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른 대금 지 급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이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 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3) 입찰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방위사업법」제59조(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등)에 의한 입찰참가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 사업설명회 및 참가신청

   가. 일 시 : 2025. 5. 20.(화) 14:00

   나. 장 소 : 방위사업청 입찰실(정부과천청사 4동 105호)

   다. 내 용 : 제안요청서 배부 및 설명, 질의/응답

         * 배부받은 제안요청서는 방위사업청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반납하여야 합니다.(제안서 미제출 시에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배부받은 제안요청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참가신청 마감일시 : 2025. 5. 19.(월) 14:00까지

   마. 참가신청대상 : 입찰참가자격 보유 업체

       1) 방산업체 : 비밀취급인가증 소지자(미소지자는 아래‘일반업체’적용)

       2) 일반업체 : 비밀취급인가증 소지자 또는 방위사업청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 후 승인을 득한 자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인원은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붙임 1)를 기준으로 한국형 잠수함전력사업팀에서 사업설명회 전까지 별도 조치 예정

       3) 참가인원수 : 입찰참가자격 보유 업체별 3명 이내로 한정

   바. 참가신청방법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붙임 1)(대표이사직인날인)를 상기 참가 신청기한까지 사업 담당자의 전자우편(ods0115@korea.kr/hj2016@korea.kr/E-Mail 동시 발송)으로 제출해야 하며 아래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업체에서 발송한 전자우편이 사업 담당자의 전자 우편함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지를 확인 바라며 사업 담당자 전자우편함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업체 메일서버 오류 등)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사업 담 당자 :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02-2079-5063/5061)

         * 참가신청 마감일시 경과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 담당자 전자우편함의 업체 메일(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수신시간이 참가신청 마감 일시를 경과한 경우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사업설명회 참가 가능여부를 사업 담당자에게 확 인 후 참석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시 제안요청서를 교부받기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및 비밀문서 배부/열람 요청서(붙임 2, 대표이사 직인 날인)’를 함께 제출 바랍니다.

   사. 유의사항

       1)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2025. 5. 20.(화) 13:30까지 정부과천청사 4동 1층 방문 고객 대기실에 도착바랍니다.

       2) 2025. 5. 20.(화) 13:30부터 정부과천청사 4동 1층 방문고객 대기실에서 참가 자 본인 확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비밀취급인가증(비밀취급인가자 해당) 등 지참 ] 후 설명회 장소 입구에서 보안서약서(붙임 3), 청렴서약서(붙임 4-1, 4-2) 작 성 및 제출 후 안내자와 함께 사업설명회 장소로 이동합니다.

   아. 제안요청서 배부

       1) 제안요청서 및 비밀 내용은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 및 체계종합[강선건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31111)] 중 ‘제안요청서 배부 및 비밀열람 요청(붙임 #2)(대표이사 직인 날인)’를 제출하고,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결과 적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통과 후 승인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에서 제공합니다.

            * 본 사업은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최초양산 포함)으로 제안요청서 및 비밀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체계종합업체[강선건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31111)] 중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게만 배부합니다.

            * 제안요청서를 교부받기 희망하는 체계종합업체는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제출 시 제안요청서 및 비밀문서 배부/열람 요청서(붙임 #2)(대표이사 직인 날인)’를 함께 제출 바랍니다.

          가)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결과 적격인 업체는 제안요청서 및 비밀문서 배 부/열람 요청서에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결과를 첨부 바랍니다.

          나)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는 방위사업청 보안심사위 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제안요청서 및 비밀문서 배부/열람 요청서 에 아래의 보안대책을 첨부 바랍니다.

             (1) 비밀누설방지 등을 위한 보안서약서(대표이사, 임원 및 비밀열람직원 등)

             (2) 복제복사금지, 보관(용기) 및 열람 장소 제한, 열람 인원 제한, 경고 고지 등 제공된 비밀자료에 대한 보호관리 대책

             (3) 기타 보안대책

                    *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까지 국방부 훈령 제2742호(2022.12. 8.)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7장 제1절 에 따라 보안측정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등록


       1)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www.d2b.go.kr)

            * 본 품목은 전자입찰 품목으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 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마감일시 : 2025. 6. 30.(월) 13:00까지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인터넷 작성 제출) 1부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품목등록) 등록 시 확인서류 각 1부

             (1) 공장등록증명서 1부(본입찰공고에서명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등록받은자)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자료). 다만, 입찰 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붙임 5.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참조)

                  * 상기 서약서 서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서 등 또 는 동조 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 련 증빙자료와 동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 단, 입찰참가 등록 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본 입찰공고문 붙임 4-1, 4-2 활용) 1


   나. 제안서 제출 당일 지참 및 직접 제출 서류

       1) 제출기한 : 2025. 7. 1.(화) 14:00까지

       2) 제출장소 : 정부과천청사 4동 1층 방문고객 대기실

            * 제출 전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 필요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신분증 지참(대리인 참석의 경우 대표이사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제3항 각 호의 자료)

                  *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제한됨

          다) 제안서(세부 제출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가격입찰서(비용분석서 포함) 1부(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마) 입찰조력자 현황 2부(각 1부씩 별도 밀봉)

                  * 입찰조력자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산하 기관 및 연구소 포함) 임직원 외 해당 입찰 건에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 포함,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 다.

          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붙임 6/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 서식)

          사)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이 요구된 서류(세부 제출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유의사항

       1) 유효기간이 있는 모든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명시된 기준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서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은 증빙자료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 명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조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방법은 방위사업청 예규 제968호(2025. 1. 3.)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하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2024.9.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1)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2]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에 따라 수행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우선순위 협상대상 업체 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 및 제안서 작성 기준, 업체 선정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바랍니다.

       2)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완료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계약업체로 선정되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7. 신규업체 등록 및 변경사항 처리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 등록업체 정보(주소,상호,대표자 등) 수정・보완은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시고, 품목 등 록, 추가 및 갱신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25]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 증금)에 따라 산정된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 당하는 경우

       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개정으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제76조 제 2항 제2호 가목’으로 수정 적용합니다.)

   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나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 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계약체결 금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 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입찰무 효) 제1항 제11호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0.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청 예규 제984호(2025. 4.16.)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 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1.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 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이의신청)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의 상사중 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11. 분쟁 해결방법 합의-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 관련 법령 및 서류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필히 숙 지하고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 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여야 하며, 청렴서 약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내려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 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 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의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제출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환요청 및 변경, 수정・보완할 수 없으며, 제 안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도면이나 자료 등과 관련하여 입찰자 부담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 공고 취소 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반환

   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취소),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품목의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마.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고 재공고는 정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품목의 하위 구성품 또는 원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 책임은 입찰참 가업체에 있습니다. 수출허가서 획득 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으 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출 허가서 획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 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원가자료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원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방위사업청과 업 체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차.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전자입찰의 취 소) 제1항 또는 제2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2조(시스템 장 애 및 서비스중지) 제2항,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입찰공고) 제4항 본문 또 는 제5항 등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제2항 또는 군수품조달관리 규정(입찰공고) 제6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정정공고를 통하여 입찰공고의 내용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 방위사업청 훈령 제896호(2025. 2. 12.)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사업 공고) 제14항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 조(입찰공고) 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 요청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 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 차항부터 타항까지의 경우에,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규정에서 달리 정 하지 않는 한, 입찰참여업체는 이의(민원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고, 소요된 비 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 본 입찰은 입찰자가 없거나(입찰참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포함), 낙찰자가 없경우 자동유찰 되며, 유찰시는 조달취소, 재입찰, 신규공고 또는 재공고 처리되거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해당될 경우 유찰수의협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제3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제10조(경쟁방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국가계약법시행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냐. 입찰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로 인한 입찰불가에 대 한 책임은 방위사업청 예규 제987호(2025. 4.16.)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댜. KSS-II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최초양산 포함) 계약업체는 성능개량 대상함정에 한하여 향후 추진될 창정비 사업의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랴. 국방부령 제1149호(2024. 5.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 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결과에 따라, 체계개발(선도함)과 최초양산 가격입찰서 및 비용분석서 작성 시 방산원가를 적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3. 연락 및 문의처

   가. 주소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4동 301호)

   나. 연락처/문의처

       1) 제안요청서 사업내용 안내 :                                    미래전력사업본부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02-2079-5063/5061]

       2) 계약사항 안내 :                                                  미래전력사업본부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02-2079-5804]

       3)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 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ARS 1번)]

       4) 입찰보증금 및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ARS 2번)]

       5) 전자입찰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ARS 1번)]

   다. 공고문 조회 :


       1)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국방전자조달시스템→물품→입찰→입찰공고→해당공고호수클릭→첨부파일(입찰공고문)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 KSS-II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설명회 참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업체명

직책/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방산업체

여부

비취인가증번호

업체 대표 이메일

 

 

 

 

· 사무실 :

· HP:

 

 

(자료 

송수신용)

 

 

 

 

 

 

 

 

 

 

 

 

 

 

  ※ 사업설명회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비밀취급인가증(비밀취급인가자 해당) 지참 및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제출 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참가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회   사   명 (직인)


제안요청서 및 비밀문서 배부/열람 요청서


❍ KSS-II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서 및 비밀문서 배부/열람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순 번

요 청 대 상   문 서

요청 여부

1

KSS-II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

* 사업설명회를 참석하고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배부 가능

2

제346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비밀문서)

* 사업설명회를 참석하고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열람 가능

3

KSS-II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

(비밀문서)

* 사업설명회를 참석하고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배부 가능

    ※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결과 적격인 업체는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결과를

      첨부 바랍니다.



회   사   명 (직인)


(전 면)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KSS-II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추진사항을 임의로 누설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고 대외 물의 야기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국가적 및 반군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하겠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5. 나는 반드시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동 사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각종 방위사업 관련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통제 및 내용 확인에 대하여 동의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 직(계)급              생년월일(군번)                 성명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후 면)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 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임 원 명 부


구분

직책

이 름

비 고

1

 

 

 

2

 

 

 

3

 

 

 

4

 

 

 

- 이상 0명 -

 

 

 

 


* 임원은 ‘등기임원’에 한하며, 확인 가능한 서류(법인 등기부 등본 등) 추가 첨부

  - 등기임원(상법 제317조에 의거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임원 전체(등기되어있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를 말함)


* 청렴 서약서는 ‘등기임원’에 대하여 각각(한장씩) 작성 및 제출

(주의!!!) ‘대표이사’만 제출하는 것이 아님, “등기 임원” 개인별로 청렴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사업자 등록증 등)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KSS-Ⅱ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에 관한 정보,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정보,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관한 정보, 사전개념연구 또는 선행연구 관련 정보,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보 등), 각종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ㆍ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방위사업 관련 하도급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회사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ㆍ감독한다.

  

8.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9.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업체코드:         )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신설 2024. 7. 16.>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조회 

대상자

업체명

직위

성  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

본인은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로서,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방위사업법」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ㆍ○○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또는 ○○군검찰부장  귀하

 

작성방법

1. 성명의 영문란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을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