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40658-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제주지역 아스팔트콘크리트 연간 단가계약
공고기관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오혜화(☎: 070-4056-696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59,086 원
   
배정예산
95,870,000,000 원
   
추정가격
1,417,351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63219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전화번호: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국내입찰/단가/계약이행능력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R25BK00840658-000

  ㆍ공   고   명 : 2025년 제주지역 아스팔트콘크리트 연간 단가계약

  ㆍ입찰마감일시 : 2025.5.27. 10:00

  ㆍ수 요  기 관 : 도내 각 수요기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혜화(☎ 064-800-6964)

○ 입찰 시방(규격) 관련 :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혜화(☎ 064-800-6964)

 

Jeju Regional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 공고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물품 입찰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아스콘 단가계약 특수조건

11. 순환아스콘 단가계약 특수조건

12.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13.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등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조달청 고시 등〙내자구매/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R25BK00840658-0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구매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각 수요기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아스팔트콘크리트(분류별 구매규격 참조)

 수       량 : 619,200

 단       위 : 톤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제한(단가)분류별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20일

 추 정 가 격 : 87,154,54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5년 제주지역 아스팔트콘크리트 연간 단가계약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본 입찰은 분류별로 진행되며 기타 세부사항(분류별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 찰 일 시 : 2025/05/27 11:00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05/23 10: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05/27 10:00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동 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에 부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세부품명에 따라 분류별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 본 입찰은 각 분류별 단위당 단가입찰(부가세포함)입니다.

  - 입찰금액(투찰금액)은 세부품명별 규격의 단가의 합계금액으로 하며, 각 세부품명별 규격별 기초금액대비 투찰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세부품명별 규격의 계약단가를 산정(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세부품명별 공고물량 전체수량에 대해 계약합니다.

분류별 입찰자는 해당 분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찰참가자격

  다음 각 항(㉠,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분류(아스팔트콘크리트)찰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자(일반가열아스콘 해당)

     - 가열아스팔트혼합물 단체표준 : SPS-KAI0002-F2349-5687


2분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찰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201)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순환아스팔트,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2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의 2에 따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 25%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아래 ㉠ ~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위 또는 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순환아스콘의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시공지침」 및 GR규격(GR F 4005)에 따라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적합한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시공지침」 따라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합니다.

 <재생첨가제 사용 관련 안내>

 * 순환아스콘에 사용하는 재생첨가제는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취급 관리되어야 합니다.

 -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재생첨가제 MSDS를 제출하여야 하고, 노동부 고시(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발암성 구분 1A, 1B 해당하거나 MSDS로 발암성 물질 포함여부 및 구분 확인이 불가능한 첨가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친환경 제품 구매 권장)

 -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개정)「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시공지침」(2024)에 따라 재생첨가제에 대하여 영국 석유협회 표준 추출방법인 IP346 방법 또는 KS M 6956으로 유해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IP346으로 측정된 PCA함량(DMSO추출물)이 3% 미만 또는 KS M 6956으로 평가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10mg/kg이하이고, 벤조피렌이 1mg/kg이하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적격심사 전까지 재생첨가제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전까지 순환아스콘에 사용되는 재생첨가제의 MSDS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참조)

 - 계약기간 중 아스콘 품질점검 및 실태조사 등 불시점검에서 기준 미달의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아스콘 제조업체는 거래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개별중소기업 또는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구성원 모두)

  1) 각 공장별 단체표준인증서(SPS-KAI0002-F2349-5687) 사본 1부(1분류 참가자 해당)

  2) 각 공장별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GR), 환경표지인증서, 성능인증서, 단체표준인증서 중 사본 1부(2분류 참가자 해당)

  3) 시험성적서 : 협상대상수요물자 표준규격(단체표준규격/GR규격/국토교통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적격심사 전까지 제출

 ※ 단체표준인증, GR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인증제품은 시험성적서 생략 가능

  중온·개질아스콘은 골재등급별 대표규격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본시험항목 4가지(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 중온·개질아스콘 대표규격 : WC-2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배제

  4) 생산능력확인서 1부(각 공장 소재지가 명시된 것, 붙임서식 참조)

    - 연간 B/P 생산능력[BP최대생산능력 x75% x6시간/일 x200일]

  5) 재생첨가제 MSDS자료

     적격심사 시 제주지방조달청에 제출(전자제출)

  6) 최근 1년 이내의 재생첨가제 시험성적서

   - 시공지침 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고 IP346으로 측정된 PCA함량(DMSO추출물) 3%미만 또는 KS M 6956에 따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10mg/kg이하이고, 벤조피렌이 1mg/kg이하인 시험성적서

   (※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시공지침」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아스팔트의 경우는 생략 가능)

  7) 공동수급체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구성원별 출자비율 포함) 1부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조합확인서 사본 1부(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배정조합원 모두에 대한 단체표준(SPS-KAI0002-F2349-5687) 인증서 사본 1부(1분류 참가자 해당)

  3) 배정조합원 모두에 대한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GR), 환경표지인증서, 성능인증서, 단체표준인증서 중 사본 1부(2분류 참가자 해당)

  4) 시험성적서 : 협상대상수요물자 표준규격(단체표준규격/GR규격/국토교통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적격심사 전까지 제출

 ※ 단체표준인증, GR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인증제품은 시험성적서 생략 가능

  중온·개질아스콘은 골재등급별 대표규격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본시험항목 4가지(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 중온·개질아스콘 대표규격 : WC-2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배제

  5) 조합원별 생산능력확인서 1부(각 공장 소재지가 명시된 것, 붙임서식 참조)

     ※ 연간 B/P 생산능력[B/P최대생산능력x75%x6시간/일x200일]

  6) 물품배정계획서 및 공급확약서(조합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확정 포함) 각 1부.

  7) 재생첨가제 MSDS자료

     적격심사 시 제주지방조달청에 제출(전자제출)

  8) 최근 1년 이내의 재생첨가제 시험성적서

   - 시공지침 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고 IP346으로 측정된 PCA함량(DMSO추출물) 3%미만 또는 KS M 6956에 따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10mg/kg이하이고, 벤조피렌이 1mg/kg이하인 시험성적서

   (※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시공지침」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아스팔트의 경우는 생략 가능)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5. 5. 20.(화)까지 E-mail(hyehwa19@korea.kr) 또는 Fax (0505-480-13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혜화

 ○ 전  화 : 064-800-6964

 ○ 팩  스 : 0505-480-1311

 ○ 이메일 : hyehwa19@korea.kr

 ○ 주  소 : 우)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5. 중요 공지사항

---------------------------------------------------------------------------------------------------

◐ 입찰 관련 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각 분류별 규격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단가 산정은 우리 청 기초금액(분류별 규격별 기초단가)대비 투찰비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③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 분류별 추가특수조건 참조

  ④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세부 품명 및 수량

  ① 1분류 : 아스팔트콘크리트(12개 규격) / 442,100톤

  ② 2분류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5개 규격)/ 177,100톤

  ② 공급지역: 제주특별자치도

  ③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분류별 세부규격별 구매수량을 확인하신 후 각 분류별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및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10억원 이상)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각 분류별 평가)

  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

  ② 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③ 납품실적평가 기준

    가.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 동등이상물품 : 각 분류별 규격에 적합한 물품을 제조 및 납품 완료한 실적

      - 유 사 물 품 : 없음

    나. 납품실적 적용기간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1 참조, 기업구분에 따라 차등적용

    다. 평가요소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1분류 추청가격 : 64,614,545,455원(부가세제외)

      - 2분류 추청가격 : 22,540,000,000원(부가세제외)

    라.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담당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④ 기술능력평가 기준

    가.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합니다.

  ⑤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④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