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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501653-00 공고일시 
공고명 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강원) 일반가구 제작 및 설치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소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6 10:00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5/2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1 13:00 개찰(입찰)일시 2025/05/21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6,760,000 원
   
배정예산
376,760,000 원
   
추정가격
342,5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1. 공고문 및 유의서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공고 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긴급)전 자 수 의 공 고


1. 수의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견적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설계금액(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강원) 일반가구 제작 및 설치

2025.05.16.

(10:00)

2025.05.21.

(13:00)

2025.05.21.

(14:00)

342,509,091

34,250,909

376,760,000

 

 ※ 세부사항

품목

(물품분류번호)

납품기한

규격 및 수량

인도조건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신발장

(5610153101)

장롱(반침장)

(5610151601)

계약일로부터 2026.03.13.까지

내역서 등

참조

납품장소

설치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공고합니다.

※ 공사기간 변경에 따라 납품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후 상세계획 협의를 요합니다.

 ※ 본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공고사항(내역서 및 수급계획서, 시방서 등)  및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33-258-4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공고


3.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심사


  가. 예정가격 이하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건은 조달청 위탁구매 의무건으로 당해 공고는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임에 따라 추후 조달청으로 계약 위탁하므로 최종 계약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사목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보유한 업체[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2항에 의거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의 유효기간이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제조물품[아래의 세부품명 및 번호]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래의 세부품명 및 번호]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 아  래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신발장

5610153101

장롱(반침장)

5610151601

    


    바.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KS G 2020(수납가구 1종) 인증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우수단제표준제품확인서 소지 업체


    사.「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인 해당물품의 제조시설 유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만 확인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 4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개찰장소 : LH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 PC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의 입찰참가신청서는 2025.05.21. 10:0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입니다.



7. 견적서 등 제출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 시스템(‘09.11.22 이전까지 운영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도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01.0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외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시 등록한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 “공고번호조회”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 산정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 기초금액은 우리 공사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시되어 있으니, 수의공고 대상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 ~ 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암호화 되어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 절상)하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시 공개합니다.


    다.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부터 선택된 것으로 합니다.

,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합니다.

    

    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하며, 또한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0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구비서류 제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1회 또는 12개월 이내 2회 이상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계약체결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확인결과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최종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11. 유의사항



   *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공사 입찰관련기준【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시방서, 도면 및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예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등재된 “담합방지각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계약 및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지침에 의거 계약자에게 품질미흡통지서 또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며, 이는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해당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및 설치 시 수급인과 충분한 협업을 통해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재검수 시 수요기관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마. 계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시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서 열람 및 현장여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별도 첨부한 제반 안내서류와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도서 문의사항 : ☎033-258-4193)

   

   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면 및 시방서에 근거 적합하게 제작 납품해야 합니다.(단, 도면의 경우 현장여건 및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변동·수정될 수 있음)

   

   자. 자재의 납품은 납품기간 이내에 현장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차. 납품장소 : 해당 공사 사업단지(6개) 아래


      - 춘천석사3(강원도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

      - 원주명륜2(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31)

      - 강릉입암3(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510)

      - 속초청초1(강원도 속초시 먹거리길 17)

      - 삼척원당(강원도 삼척시 원당로2길 20)

      - 동해천곡5(강원도 동해시 동굴로 15)


   카. 납품기간 : 계약일 ~ 2026.03.13.까지 (납품기간 및 자재수급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납품기간 계약시 유의사항]

본 공사는 입주 15년 경과 노후공공임대 주택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입주자 단지 내 순환이주 방식 공사로 입주자 이주동의 등에 따라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나눠지며, 본 납품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에 모두 착수하므로 과업기간 중 약 6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함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계약 후 해당 사유로 계약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차 공사 실착공일 : 5월 말 예정 / 2차 공사 실착공일 : 12월 말 예정)

  


   타. 우리공사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등에서 발생되는 일반가구에 대한 하자 및 보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붙임(경고장 및 격려장 지급기준)에 의거 경고장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계약체결 후 납품서류 검토 결과, 계약자에게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기관(조달청 또는 우리공사 등)에 계약해제(해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 및 우리공사 지침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되어 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수요기관 요구조건, 관련 시방서 및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 계약자는 계약이후 노약자ㆍ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가 추가될 경우 별도의 설계변경없이(추가비용 없이) 장애자용 일반가구를 현장실측 후 실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납품하여야 합니다.


   거.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관련 규정 또는 감독원에 지시에 따릅니다.


   너. 법적경비 사후정산 등 안내

    1) 계약업체는 계약 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 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817,504원

2,307,128원

1,179,199원

235,366원

1,913,379원

3,000,000원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준공대가의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 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 보험료 등의 납부시 공사현장으로 납부처리하여야 합니다.(본사기준 정산불가)


   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 증빙자료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사전협의 미실시 및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러. 환경보전비는『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환경보전비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 증빙자료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사전협의 미실시 및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환경보건비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 불가하며, 폐기물 처리는 계약업체에서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머. 품질관리비는 일반가구 전도(추락) 안전성 시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 증빙자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사전협의 미실시 및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버. 안전·보건 관련 사항

       1)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의뢰 부서(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에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7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감독자가 요청한 일자까지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계약합니다.

       3)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 업무 개시 즉시 공사 표준모델 또는 자체양식 등을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공사에 승인을 득하도록 합니다.

       4) 본 입찰유의서에 미기재된 안전보건 관련사항은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LH 내부지침(도급사업 안전보건 의무이행 활동(별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준수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LH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이행(협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자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활동 등록을 위한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을 이용해야할 경우, 감독자에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의 적극 이행(협조)하여야 합니다.

       7) 공사 중 불가피한 사유로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작업을 해야 할 때는 작업 2일 전에 [첨부]안전 작업허가서(PTW)를 작성하여 감독자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 계약상대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LH의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공사 수급업체와 해당 공정 추진에 지장 없도록 납품일정 협의 후 LH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납품이행계획서 및 납품이행동의서를 LH에 제출(작성양식은 특기시방서 참조)하여야 합니다.


       ※ LH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함.


       ※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어. 시방서에서 정한 성능관련 각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불량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저.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개선, 설계도서 모순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커. 계약해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터. 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및 보험료등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퍼. 계약물량 증감에 관한 유의사항

       본 공사는 입주 15년 경과 노후공공임대 주택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입주자 단지 내 순환이주 방식 공사로 입주자 이주동의 등에 따라 공사시행 세대수가 매우 유동적임을 알려드리며, 발주청의 요청에 따른 계약물량 증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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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규격 및 납품관련 등

: 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33-25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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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 LH 본사 IT기획처 (☎055-922-6196~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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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 LH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33-258-4416)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05. 15.



 강원지역본부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LH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LH 홈페이지(www.lh.or.kr) ‘소통‧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전관유착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