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긴급)
1. 본 입찰은 일반경쟁, 전자입찰 /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또한 계약특수조건, 구매예정금액 (단가)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2.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예외 등) 제1항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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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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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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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부대계약 부식(빵류) 제조 /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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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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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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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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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678,76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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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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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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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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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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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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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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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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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후 통보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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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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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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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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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20.(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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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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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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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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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21.(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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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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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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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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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21.(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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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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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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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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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품목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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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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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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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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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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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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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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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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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1.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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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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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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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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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및 화천(특수조건 및 내역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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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및 납품여건을 충분히 고려 후 입찰에 참가 바랍니다)
※ 반드시 품목별 단가의 합(∑품목별 단가)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 계약금액은 총액으로 하며, 산출내역서 작성시 기초가격에 낙찰률과
예정수량을 반영하여 (∑품목별 투찰률 × 예정수량)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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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사양서 및 입찰 관련서류 등의 열람 장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0 에서 실시합니다.
나. 물품명세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 구체적 계약 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 이하 “D2B”)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 전자조달시스템(D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www.d2b.go.kr 이하 “D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후 전자입찰 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
마. 주 3회 이상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6.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아래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가 시스템 첨부파일에 제출되어 있지 않으면 개찰 후 심사에서
서류제출 통보없이 우선 탈락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
나. 사업자등록증
다. 구매업체 : 품목별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 품목별로 여러 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의 1~21번의 모든 품목이 각 공급확약서에 명시되도록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공급자와 구매업자 상호간 반드시 도장 날인 / 미날인 및 확인불가시 부적격 처리
라. 제조업체 : 공장등록증
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서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증서
사.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샘플제출시 유의사항 (개찰 후 통보받은 업체에 한함.)
가. 샘플은 구매요구서 사양과 부합되는 품목으로 제출
1) 적격심사 완료 후 7근무일 이내 납품 예정품목 샘플(최소 포장 단위 2~3개)을
수요자(부대)가 요구하는 방식(직접방문, 택배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하는 샘플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방문 제출 시, 세부 주소(내비게이션 주소)는 사업담당에게 전화 문의 요망
※ 보급처 급식계약담당 033) 249 - 0077
나. 샘플제출시 제출서류
1) HACCP인증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대상 식품의 경우 HACCP인증을 받은 식품제조공정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샘플제출 시 인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시행규칙 제62조 ①항, 1호∼12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경우 HACCP인증서류를
예외없이 제출하여야한다.
단, 매출액 및 종업원 규모 등에 따라 HACCP적용기간이 미도래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품목 제조 보고서 : 품목제조보고서는 제출한 샘플과 '품목보고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미일치시 무효처리 한다.
3)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부적합은 입찰자격 취소 가능)
* 공인기관이 아닌 자체 시험성적서 · 자가품질성적서 미인정
4)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납품증명서(해당 품목이 명시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가) 시중판매의정의 : 유통업체 납품되는 제품
* 대형마트, 백화점, 프렌차이즈 편의점, 이와 유사한 업체
나) 납품증명서 : 해당품목이 명시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5) 제조업체 :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등록시 제출 서류와 동일)
6) 구매업체 : 품목별 제조업체 공급확약서(입찰등록시 제출 서류와 동일)
7)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샘플제출과 관련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샘플은 필요시 군 검사(시험) 부대를 통한 각종 성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품목은 납품 불가(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목으로 납품)
※ 시험성적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시험의뢰 등)을 고려하여 제출 기한 내 모든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요망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사항 으로 '25. 6. 30.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최근 1년이내 낙찰후 계약미체결,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입찰보증금 면제 제외 대상자는 위 ’가‘ 항을 적용하며 면제 제외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또는 전자보증서)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순위 자로 결정 시 순위에서 배제 후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 시 “D2B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 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 후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피보험자명은 제2217부대(사업자번호:883-83-00015)이며 입찰 보증금액은 입찰금액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5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5. 1. 1.일부)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평가기준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물품 구매“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2.995% 적용)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물품 적격심사기준 제9조 1항에 의합니다.(낙찰 기준 점수 이상자 중 고득점자)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의거 신용평가등급 및 각종 신인도 자료는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분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유효합니다.(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마.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경영상태(30점)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합니다)
2)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3) 신인도 및 결격사유 : 훈령참조
바.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대표자가 동일인인 수개의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 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임)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제264호) 제 13조 1항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3회
이상 취소 시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사양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 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 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제조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물품제조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1)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 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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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
가.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33) 249-0092.
2) 사업관련 담당관 : (033) 249-0077.
나.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4.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 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5.
육군 제2217부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