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학교 공고 제202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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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이은학교, 중앙초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입찰 긴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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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6.
이은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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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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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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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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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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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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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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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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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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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학교급식 물품(부식)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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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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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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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1,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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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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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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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83,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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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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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55,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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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제출기간: 2025. 5. 16. 10:00 ~ 2025. 5. 22. 10:00
다. 개찰일시: 2025. 5. 22. 11:00
라. 개찰장소: 이은학교 입찰 집행관 PC
마. 납품기간: 2025. 6. 1. ~ 2025. 6. 30.
바. 납품장소: 이은학교, 중앙초등학교 식생활관
사. 현품설명: 현품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이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되며, 예정가격 이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동일한 단가 적용)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이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로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사.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 및 집단급식소 식품영업허가를 득하고,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물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학교 식생활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 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다.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부3.0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자료실]에서 열람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청주시 소재지 이은학교(율량동), 중앙초등학교(율량동)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이은학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2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일 제품 동일 단가 적용, 본교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학교별 물품단가내역서 작성)
라.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품 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궁금하신 내용은 각 학교 식생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낙찰 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이은학교 행정실【☎820-1492]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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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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