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입찰공고 제2025 - 13호
물품(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마늘수확기) 구매
나. 구입품목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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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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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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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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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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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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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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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수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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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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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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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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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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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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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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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금액 : 금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달성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 등)
바. 납품방법 : 납품장소하차도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제품 사양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5. 5. 16. (금) 10:00 ~ 2025. 5. 26. (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5. 26. (월)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참가업체는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별도통지 없음)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 견적제출이며,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2)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땅속작물수확기[세부품명번호(21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 땅속작물수확기[세부품명번호(211017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농업기계 사후관리업 소형(7270) 또는 중형(7269) 또는 대형(7268) 등록을 필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고,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으며,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업체는 자격이 상실되고 참가자격을 득한 후순위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재산정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단독계약만 가능(공동계약 불가)하며, 분할 납품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1.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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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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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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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 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문의 :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농기계작물팀(☎053-668-3242)
- 계약문의 :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지도기획팀(☎053-668-3213)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