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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46993-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감시설비 제조구매 사업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고담당자 이활(☎: 070-4056-6259)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2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2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872,808,990 원
   
추정가격
2,59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감시설비 제조구매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2025. 3.









담당

기획과

정보화계장 정의동

Tel. 042-615-5894

Fax. 042-615-5871

철도수사관 정성윤

Tel. 042-615-5895

<본 문서는 Chat GPT, AI 검색 활용 등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활용 등 일체의 사용을 금함>



목   차


I. 일반 사항                                                                        1

II. 제안 요청 내용                                                               6

III. 사업수행 조건                                                              11

IV. 사업추진 방안                                                              17

V. 제안서 작성요령                                                            47

Ⅵ. 제안 안내사항                                                              51

Ⅶ. 보안 대책                                                                    62

Ⅷ. 첨부 서류                                                                    71





 

 일반 사항



□ 추진 배경


 ㅇ 철도역사 내 지능형 영상감시장치(CCTV)를 통해 사건·사고 처리 및 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철도이용객안전도모하기 위함


과업 목적


 ㅇ GTX-A,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역사를 주요 사업 대상으로 AI CCTV를 추가 도입하여 고화질 영상으로 사건·사고 등 수사활용


 ㅇ ICT 기술과 융합한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으로 철도치안 강화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2025년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감시설비 제조구매


 ㅇ 사업 예산: 금2,858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 기간: 계약 후 220일 이내


 ㅇ 입찰 및 계약 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감시설비 제조구매 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내 소프트웨어 및 CCTV 등 각종 장비를 문제없이 365일 24시간 운영해야 하기에 이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비율을 정함.(기술강조형)


사업 대상 범위


 ㅇ 철도보안정보센터(RSC), 서울지대 철도보안정보센터 및 철도경찰대센터(출장소, 사무실 등 포함)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소속

명칭

위치

관할구역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철도특별사법

경찰대(본대)

대전광역시

동구

경부고속선(서울기점 59.795km~김천구미역 북쪽), 경부선(서정리역~영동역), 호남고속선(오송기점 67.5km 지점까지), 호남선(대전조차장~강경역), 장항선(천안역~대천역 북쪽), 충북선(조치원~주덕역 서쪽), 강경선, 대전선, 오송선, 부강화물선, 서해선(대곡기점 73.8km~홍성역), 평택선

서울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서울특별시

중구

경부고속선(시흥연결선∼서울기점 59.795km 지점), 경부선(서울역∼서정리역 북쪽), 중앙선(청량리역∼양수역 서쪽), 경인선, 용산선, 경춘선, 경원선, 경의선, 교외선, 망우선, 안산선, 남부화물기지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인천국제공항선, 신분당선, 수인선, 문산기지선, 병점기지선, 평내기지선, 경강선(판교역∼여주역), 수서평택고속선, 서해선(대곡역∼대곡기점 73.8km),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부산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부산광역시

동구

경부고속선(김천구미역∼부산역), 경부선(영동역 남쪽∼부산역), 중앙선(의성역∼모량역), 경전선(북천역 동쪽), 진해선, 대구선, 우암선, 부전선, 장생포선, 울산항선, 괴동선, 온산선, 가야선, 양산화물선, 건천연결선, 동해선(부산진역∼후포역 남쪽), 덕산선, 부산신항선, 신항북선, 신항남선, 경북선(김천역∼점촌역 남쪽), 신동화물선, 대경선

광주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고속선(오송기점 67.5km 지점 남쪽), 호남선(강경역 남쪽), 경전선(광주송정역∼북천역), 장항선(대천역∼익산역), 북송정분기∼북송정역, 전라선, 군산화물선, 옥구선, 광주선, 여천선, 북전주선, 광양제철선, 대불선, 장성화물선, 광양항선, 신광양항선, 전경삼각선

제천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선(양수역∼의성역 북쪽), 충북선(봉양역∼주덕역), 경북선(영주역∼점촌역), 정선선, 삼척선, 영동선, 태백선, 묵호항선, 북평선, 함백선, 경강선(원주역∼강릉역), 용문기지선, 중부내륙선, 동해선(삼척역∼후포역), 문경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8조제1항 관련)

구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명칭

위치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본대)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구내

천안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역 구내

오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역 구내

서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서대전역 구내

서울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역 구내

수서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역 구내

청량리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역 구내

영등포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역 구내

용산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 구내

수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구내

대곡센터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 구내

광명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 구내

부평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 구내

남춘천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춘천역 구내

부산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역 구내

동대구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구내

경주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역 구내

구포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역 구내

구미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역 구내

광주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익산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역 구내

광주송정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구내

목포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 구내

순천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역 구내

제천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제천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역 구내

영주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역 구내

서원주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주역 구내

강릉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역 구내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및 출장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출장소 현황(제20조 관련)

소속

센터 명칭

출장소 명칭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대전센터

-

천안센터

천안아산출장소

오송센터

공주출장소

서대전센터

-

서울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서울센터

김포공항출장소

수서센터

정자출장소, 동탄출장소, 부발출장소

청량리센터

의정부출장소

영등포센터

-

용산센터

-

수원센터

-

대곡센터

-

광명센터

-

부평센터

인천출장소

남춘천센터

-

부산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부산센터

울산출장소, 태화강출장소

동대구센터

포항출장소, 서대구출장소, 대구출장소

경주센터

-

구포센터

-

구미센터

김천구미출장소

광주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익산센터

정읍출장소

광주송정센터

-

목포센터

-

순천센터

-

제천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제천센터

-

영주센터

안동출장소

서원주센터

-

강릉센터

동해출장소, 평창출장소

 ㅇ ‘25년도 CCTV 카메라(400대) 설치 대상역


  - GTX-A, 수인분당선, 1호선 등 약 30개 역사, 400대 카메라

소속

역사 수

대상역

서울지방

철도경찰대

30

(GTX-A) 수서, 성남, 구성, 동탄,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

 

(수인분당선) 선릉, 야탑, 압구정로데오, 모란, 서현, 한티, 강남구청, 수서, 서울숲, 도곡, 미금, 수원, 죽전, 수내

 

(1호선) 온수, 소사, 중동, 구일, 부개, 백운, 신길



  ※ 현장조사 및 설계, 역사 상황 등에 따라 역사 및 카메라 수량 변동 가능



□ 현 시스템 현황

구분

시스템명

수량

비고

각종 서버

재인식 서버

45

 

영상관리 서버

21

 

이상행동분석서버

2

 

영상압축서버

2

 

빅데이터서버

2

 

영상반출서버

1

 

플랫폼 운영서버

6

 

AI재학습서버

1

 

표출 서버

109

 

영상저장 장치

스토리지

5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2

 

스위치허브(10G) - RSC

8

 

스위치허브(1G) - RSC

6

 

스위치허브(1G) - 현장

200

 

관제 및 제어

DID 모니터

4식

 

대형 모니터(42“이상)

78

 

PC 모니터(24“이상)

62

 

DID 컨트롤러

4

 

S/W

VMS ch. 라이선스

3450

 

VMS 표출서버 라이선스

143

 

재인식 라이선스

1033

 

기타 설비

비상전원장치

28

 

 

 제안 요청 내용



□ 현황 조사·분석 및 설계


 ㅇ (현황 조사) 사업 대상역에 설치·운영을 위한 영상감시설비 최적의 대상역, 위치 선정 목적의 조사계획 수립


  - 사업 대상 역사에 적합한 카메라, 각도 및 위치 설계


  - 철도방범 카메라(기존, 신규) 위치 및 화각 등 최적 환경 설계


  - 사업대상역사의 유관기관(철도운영사 등)과의 업무협의 참석 및 유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업 계획 수립


 ㅇ 대상 역사별 카메라 위치 및 철도방범 시설물에 대한 조사자료는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조사대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산자원의 이력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 현행화


   * 모델명, 주요 사양, 도입 연도, 설치 위치, 관리 상태 등


 ㅇ (분석·설계) 철도방범 카메라(기존, 신규) 위치 및 화각 등 설계·수행


  - AI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설계 및 목표 모델 수립



  -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미들웨어, 3D실내공간 정보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한 연계


  - 향후 확장을 고려해 Open API 등을 통한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


 ㅇ 발주처에서 보유한 카메라 및 전산 장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불용장비 처리 및 기존 장비의 활용 방안을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지능형 영상분석 장비(HW, SW) 도입


 ㅇ 도입 장비

 

구분

세부항목

수량

비고

소프트웨어

VMS 

채널 라이선스

600

-

지능형

재인식 라이선스

1000

-

하드웨어

카메라

AI 카메라

300

-

카메라

100

-

서버

저장분배서버

3

-

스토리지

SAN 스토리지(1,100TB)

1

-

스위치

L2 스위치(1G)

30

24포트(PoE 지원)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획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관련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 구매여부

제외 사유

비고

지능형 SW

1000

직접 구매(  )

제     외(√)

1)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SW는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구매 추진하지 않으므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이라 보기 어렵고, 입찰에 참여하는 개발사(제조사)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요구하는 기능을 동등이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하여 채널라이선스로 납품해야하는 품목임.

 2) 또한, 개별 H/W와 S/W 등이 각각 통일성 있는 서비스 구현을 위해 성능·기능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구현되어야 하며, 분리발주 할 경우 Customizing(최적화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 구현)의 어려움 및 지연이 예상되고 오류 발생 시 상호 책임전가에 따른 책임성 부재 및 시스템 고도화 곤란, 최적의 성능발휘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 발주가 불가피함.

 3) 철도보안정보센터 모니터링 시스템은 철도지역 내 방범을 담당하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대체제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 테러, 대규모 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분리발주로 인한 호환성, 유지보수 주체 등의 문제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골든타임 확보 불가한 등 분리발주 리스크가 과도함

 4) 따라서, 본 시스템의 원활한 통합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통합 발주코자 함.

 

VMS SW

600

직접 구매(  )

제     외(√)

 ㅇ 영상관리 장비 표준화


  - CCTV 영상 관리(분배·저장·표출) 장비의 목표성능 이상을 만족할 수 있도록 철도보안정보센터 중앙집중 체계로 구축


  - 스트리밍 영상, 메타데이터 등 관련 데이터 표준화 및 영상분석 서버, SW 등과 원활한 연계를 위한 API 지원


□ 제안 제품의 성능 검증


 ㅇ 사업 착수 후, 객체(재인식) 및 이상행동 인식 SW의 성능검증 수행하여 현 시스템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구현해야 함


 ㅇ 성능검증을 통해 제안요구사항 만족 및 발주처의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성 검증


   * 성능검증 결과에 따라 수행사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


카메라 설치 및 철도보안정보센터(상황실) 운영 환경 개선


 ㅇ 사업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기존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카메라 높이 화각 등에 대한 조정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수행해야 함


 ㅇ 사업대상역사에 기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철도방범 CCTV 유지관리 사업팀과 협조하여 다른 위치로 이설함


 ㅇ 카메라 해상도 및 프레임 수 설정으로 컴퓨터 비전 인식률 향상


 ㅇ 객체 메타 데이터를 에지(말단) 장비에서 분석하여 트래픽 분산


 ㅇ AI CCTV에 객체분석(남녀구분 등) 및 이상행동감지 기능(침입,배회,쓰러짐 등)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능의 철도지역 내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 수행

 

  - 지능형 솔루션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수집


  - 지능형 SW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학습데이터 딥러닝 적용

  -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주기적인 SW 업그레이드 및 학습체계 구현, 구체적 업그레이드 주기 제시


  - 실제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어노테이션*, 라벨링 작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분석 알고리즘 고도화


   * 어노테이션(annotation): 데이터 세트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


  - 철도방범 CCTV 및 관제센터 유지관리 사업팀과 협력하여 이상행동 데이터 학습 수행


 ㅇ 각종 H/W 장비 도입 시 철도방범 CCTV 및 관제센터 유지관리 사업팀과 협력하여 철도보안정보센터(RSC)의 서버실, DID, 표출서버 구성 등을 반영 (*지역RSC, 철도경찰대 센터 등 포함)


 ㅇ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존 철도보안정보센터(RSC) 서버실 전력 인프라 현황을 면밀히 검토·점검하고, 사업 수행시, H/W, S/W 등의 구축에 따른 예상 전력 사용량을 분석·산출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하며, 필요시 추가 전력 증설 및 관련 설비 보강 작업을 수행하여 원활한 시스템의 운영과 구축이 보장되어야함.


□ 기존 설비 및 타 설비 시스템과의 호환


 ㅇ 사업에서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철도경찰대 영상관리시스템(VMS 등),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레폴리아이) 등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 장비 SW 등의 데이터, 기능, 운용성에 호환되어야 함


  - VMS와 연계하여 운영중인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에 CCTV 카메라 설치 및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및 수정 여부 등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작 또는 설치 과정에서 타 설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지시를 받아 공급해야


  - 영상 저장분배 서버, 영상분석 서버와의 연계를 위한 DB 구성 및 API 제공

 

 ㅇ AI CCTV 연계 시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전송되는 메타데이터(성별, 사물, 색상 등)는 별도 DB로 저장


  - 메타데이터의 저장 포맷은 국제표을 준용하고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고려하여 설계


 ㅇ 카메라, 서버, SW 간 연계가 가능한 Open API 기반의 표준 연계 설계


   *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미들웨어, 레폴리아이)을 통한 연계


 ㅇ CCTV 및 전산자원(VMS, 서버, 스토리지 등)의 설치위치, 모델명, 사양, 도입연도, 주기적 관리상태 현행화


□ 네트워크 환경 구축 지원


 ㅇ 기구축된 철도방범 영상망과 구축 예정인 철도방범 영상망 전용회선망과 연동하여 시스템 설계


 ㅇ 영상, 메타데이터 등 관련 데이터 표준화 및 API 게이트웨이 구축

III

 

 사업 수행 조건



□ 용어의 정리


용어

설명

비고

규격서

본 사업 시설물 등의 수량, 제원, 성능 등 기술적인 제반사항에 관한 설명서

 

발주처

본 사업의 시행자인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안자

본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계약상대자

구매자와 계약 체결한 후 “본 사업”을 수행하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부

 

제안서

제안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제안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기술제안서, 증명서, 카탈로그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

 

공동수급협정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

 

장비/장치/설비/기자재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전자기기류, 기구, 자재, 부속품, 시스템, 예비품, 소모품, 도면 및 기술자료 등 모든 종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

계약상대자가 최고 성능의 시스템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자재를 정해진 위치에 공법대로 시공하는 것

 

현장설치시험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을 설치/이설 완료한 후에 구매자의 규격 만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시험절차를 뜻하며, 구매자에 의하여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

 

종합시험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스템이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개통할 수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뜻하며, 구매자에 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

 

인수증

구매자가 계약한 모든 시스템을 종합시험 후 최종 인수 결과가 만족 될 때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 주는 증명서

 

하자보증기간

인수증명서 발행일로부터 하자보증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시운전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완료 후 시행하는 모든 시험(최적화 작업 포함)

 

시스템 장애

장비의 동작 정지, 서비스 불가능 또는 순간 동작 정지 등 비정상적인 상태

 

현장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장치/설비/기자재가 설치되는 장소

 

상세설계

지능형 영상감시설비 설치, 3D 철도방범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시스템 설치 및 설치 공사에 필요한 지침서, 각 장치의 배선도, 구성도, 장치 간 케이블 포설 및 접속도, 각 장치의 제작 사양서, 조립도 및 상세도, IP 설계 등을 작성하는 것

 

상호 운용성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연동 검증 등 제안요청서의 제반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구현하는 것

 

연동

시스템 내ㆍ외 두 개 이상의 서버 또는 장치가 물리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속되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건, 규약 등을 연결하는 것

 


□ 적용규격 및 규정


ㅇ 제안자가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 설치 등에 적용하는 규격 및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최신의 국내 및 국제규격과 규정에 따르고 상호 간 상충되는 사항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

 

 ㅇ 사용되는 기자재 및 부품의 규격은 사양서가 제시하는 기능과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고 표준규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ㅇ 적용 규격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제안자의 책임이며 규격 적용에 따른 변경이나 수정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ㅇ 제안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 도서, 도면, 자료(지침서, 제품설명서, 부품설명서, 카탈로그, 교육자료, 협의자료, 매뉴얼, SOP 등을 포함)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 원칙


 ㅇ 제안자가 입찰서 도면 등에 사용하는 전기ㆍ전자 및 정보통신기호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심벌로 표기하여야 하며, 심벌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함


<관련 법규 및 규격>

 

  -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_영상감시설비편, 건축편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고시

  - 무선설비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관련고시

  - 한국산업표준규격(K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일반적 요구사항


 ㅇ 제안자는 제공하는 시스템의 신뢰성 및 가용성, 안정성, 유지보수성, 확장성, 상호 운용성 및 보안성, 상호간섭 배제 및 자가진단 기능, 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단종에 의한 서비스의 중단이 예상되고, 새로운 모델 및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의 설명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는 동종 이상의 사양으로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내용의 각 항목 요구사항은 장비별 기능 및 성능 향상을 위해 변경, 추가 등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 내용의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제안자의 기술 내용 설명, 기능 및 성능 구현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내용은 계통도 등*을 요구항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여 구체적인 절차, 방법, 내용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계통도 등) 계통도, 흐름도, 구성도, 회로도, 구조도, 외형도, 표

 ㅇ 제안사가 제안한 제품은 발주처의 성능 테스트를 통하여 성능이 부적합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기존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 감소는 계약 변경 사유가 되며, 이에 따른 비용 감소 부분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장비의 추가 구성으로 추가 제안하여야 함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제안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자료 제공

 

 ㅇ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한 설비별 API(주요기능 설명 포함) 및 프로토콜을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향후 확장 등을 위하여 본 사업에서 일부라 할지라도 시스템의 연동 관련 대안으로 제시한 제품의 경우 인덱스 및 주석 등이 포함된 Source Code(라이브러리 포함) 또는 API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기술료)에 대한 원천기술 사용이 필요한 경우

  -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제안자와 원천 기술보유자 상호 간에 기술 사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기자재가 제3국 또는 대한민국 내에 보호되는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권리상의 문제로 인해 제3자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청구도 구매자에게 제기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함


  - 구매자가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법정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방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정의 지연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 부담


□ 자재운송 및 보관


 ㅇ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자재의 운송 및 보관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파손, 도난 등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운반 중 확인이 용이하도록 중량, 치수 목록을 부착하여야 함


 ㅇ 기자재에 대한 보관, 관리책임은 구축 및 영업 시운전 완료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환경 조건


 ㅇ 모든 기기는 설치 및 운용 개소의 주변 환경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안


  - (방수, 방진)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자재 및 단말기는 내부식성과 우수한 방습, 방수, 방진 및 염해방지 가능해야 함


  - (온도, 습도) 철도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


  - (진동) 철도 환경에서 발생하는 충격이나 진동에 대하여 성능의 저하 없이 정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함


  - EMI, EMS, EMC에 적합한 통신설비를 사용해야 함

협약 조건


 ㅇ 본 사업 수행자는 「철도방범 영상망 전용회선 구축」사업(이하 전용회선 사업) 및 「철도방범 CCTV 및 관제센터 유지관리」사업 수행사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일정 등 계획 수립 시 양 사업의 공종별 일정을 고려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본 사업의 일정을 우선하여 고려


  - 구간별 전용선 설치 전·후에 기존 운영중인 CCTV 모니터링에 영향이 없도록 테스트 및 비상복구 방안을 제시


  - 양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하여 사업 수행기간 중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협력해야 함


□ 분할납품 대가 기준


 ㅇ 분할 대가 기준은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과업 의무를 이행 완료 후 청구서 및 그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에 의해 지급


  - (물품) 공장 시험 및 현장 반입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각종 스위치, 서버 등이 납품될 경우 물품 납품 대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며, 나머지는 종합시험을 통해 모든 기능이 정상 수행될 경우 인수 증명서 발행 후 지급


  - (선금 지급) 사업착수 후 원활한 물품 납품 및 설치,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은 지급 시점 관련 규정에 따름


□ 지체상금


 ㅇ 계약상대자는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IV

 

 사업추진 방안



□ 추진 체계도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사업 및 예산 총괄

 

 

 

 

 

 

 

 

 

 

철도경찰대

 

 

 

 

 

사업 추진

 

 

 

 

 

 

 

 

 

 

 

 

 

 

 

 

 

 

사용자

 

사업수행

 

검증단

⦁철도보안정보센터(RSC)

⦁사업대상 센터

⦁관련 부서 담당자

 

⦁사업수행업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구분

역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사업 총괄

ㅇ 언론 대응

ㅇ 예산, 결산 관리

철도경찰대

기획과

ㅇ 구축 사업 발주 및 관리

ㅇ 사업수행 검토 및 사업 관리·감독

ㅇ 산출물 검토, 사업 성과물 검수, 성능 개선

운영지원과

ㅇ 선금, 준공금 지급, 장비 등 물품 관리

수사과

ㅇ 시스템 매뉴얼 정비 등 준공 후 관리 및 총괄 운영

수행 업체

ㅇ 현황 조사 목표시스템 설계

ㅇ SW 및 HW 도입(카메라, 서버 등)

ㅇ 시스템 개량

ㅇ 사용자 교육

사용자

ㅇ 현황조사 및 CCTV 개량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ㅇ 사용자 의견 수렴 및 사업수행 단계별 결과 검토

ㅇ 업무적용 전 시운전 단계 참여 및 검토

검증단

ㅇ 사업 개선 방안 자문

ㅇ 지능형 SW 성능검증

추진 일정(안)

                  일정(월)

   구 분

추   진   일   정

M

M+1

M+2

M+3

M+4

M+5

M+6

현황 조사 및 설계

현장 실사 등

 

 

 

 

 

 

 

 

 

 

 

 

 

 

목표 모델 설계

 

 

 

 

 

 

 

 

 

 

 

 

 

 

유관기관 협의

 

 

 

 

 

 

 

 

 

 

 

 

 

 

 

 

 

 

 

 

 

 

 

 

 

 

 

 

시스템 도입

카메라 설치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분석

 

 

 

 

 

 

 

 

 

 

 

 

 

 

정보시스템 개량

 

 

 

 

 

 

 

 

 

 

 

 

 

 

통합 테스트

 

 

 

 

 

 

 

 

 

 

 

 

 

 

확산 및 사용자 교육

시스템 확산

 

 

 

 

 

 

 

 

 

 

 

 

 

 

사용자 교육

 

 

 

 

 

 

 

 

 

 

 

 

 

 

시스템 시운전 및 안정화

 

 

 

 

 

 

 

 

 

 

 

 

 

 

주요 일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상기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기술 적용 일반사항

6

SFR-002

운영상태 모니터링 세부사항 정의

SFR-003

레폴리 아이 시스템 연계

SFR-004

인프라 정보 관리 기능

SFR-005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

SFR-006

타 시스템 연계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서비스 수준 보장 및 데이터 안정성

4

PER-002

작업수행 및 장애처리

PER-003

디스플레이 시간

PER-004

영상분석엔진 학습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CCTV 카메라 도입

7

ECR-002

영상관리(저장분배) 서버 도입

ECR-003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등 도입

ECR-004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 운영sw 라이선스 도입

ECR-005

기술지원 확약서 및 라이선스 증서 제출

ECR-006

CCTV영상 및 AI 시스템 인프라 구축

ECR-007

기존 철도방범 CCTV의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환경 개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

3

INR-002

사용자 친화 UI 지원

INR-003

3D 플랫폼 인터페이스 구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영상 데이터 표준화

2

DAR-002

학습데이터 제공방안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구축 시스템 및 인프라(HW, SW) 시험계획 요구

3

TER-002

테스트 환경구축

TER-003

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4

SER-002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SER-004

보안관리대책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방안

5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3

상호 운영성

QUR-004

시스템 가용성

QUR-005

이해 용이성

제약 요구사항

(COR)

COR-001

표준화 요건

2

COR-002

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7

PMR-002

보고 관리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보안관리

PMR-005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PMR-006

공사 현장 및 안전 관리

PMR-007

변경관리, 위험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훈련

3

PSR-002

품질보증 활동

PSR-003

하자보수

합계

46

□ 상세 요구사항

 

 ㅇ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적용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공통사항

세부내용

○ 사업착수 후 철도환경에서 지능형 SW 성능에 대한 전문가(교수 등) 자문을 구하고,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연동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장비 도입에 따른 현 시스템에 신규 기능 적용 및 개량시 사용자에게 일관성있는 UI를 제공하며, 자료의 변경 내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무중단 모니터링 운영을 위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함

지능형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구축 설계서, 인프라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기술적 검증완료된 자료 제출(진행중인 기술, 사업 등은 배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상태 모니터링 세부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공통사항

세부내용

○ 모니터링 시스템, 현장 카메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 실시간 분석서버, 분배서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입·출력 데이터량, 채널 접속 로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CCTV 채널 정보, 입·출력 데이터량, 프레임레이트, 로그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상분석 CCTV의 상태, 분석, 선별 기능의 정보, 객체 분석 비율, 이벤트 발생현황, 이벤트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대시보드 혹은 정보시스템 형태로 표출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로그를 기록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레폴리 아이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레폴리 아이 기능 연계 및 인터페이스 구현

세부내용

○ 객체분석, 스마트분석, 재인식 기능 연계

 - 신규 설치되는 카메라를 연계하여 검색

○ 기타 협의에 의한 기능 연계

산출 정보

연계표준 정의서, 연계협의서, 타시스템 연계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정보 관리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감시설비 등 인프라 정보 관리 및 이력 현행화

세부내용

○ 영상감시설비 정보 관리

- 카메라 목록 및 상세정보 조회

- 카메라 변경 이력 조회

- 카메라 신규 등록, 수정, 폐기 정보 관리

- 서버 등 목록 및 상세정보 조회

- 서버 등 변경 이력 조회

- 서버 등 신규 등록, 수정, 폐기 정보 관리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 및 검색결과 관리 기능 개량

세부내용

○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

 객체분석(AI CCTV), 재인식, 스마트분석(영상분석 장비)에서 수행한 지능형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통합 검색 수행

- 지능형 영상분석 결과 목록 조회

- 지능형 영상분석 결과 상세 조회

- 지능형 영상분석 결과 이미지 조회

- 지능형 영상분석 결과 객체 추적 동선 정보 표시

- 지능형 영상분석 결과 영상 조회

○ 지능형 영상분석 결과 표시기능

- 지능형 영상분석 결과 위치 표시

- 타임 라인 변경에 따른 검색 결과 필터링

○ 지능형 영상분석 결과 관리기능

- 지능형 영상분석 결과 분류 조회

- 지능형 영상분석 결과 저장 목록 조회

○ 기존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 구현, 개발 등 필요사항 반영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연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MS 연계, API 및 관련 시스템 연계

세부내용

○ VMS 연계 API

- CCTV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고도화

- CCTV 정보 변경사항 관리기능 개선

- AI CCTV 메타정보 수집 및 분석기능 개선

- AI CCTV 메타정보 및 이미지 정보 저장기능 개선

○ 영상분석 솔루션 연계 API

- 영상분석 결과 정보 관리기능 개선

- 영상분석 결과 이미지 저장기능 개선

산출 정보

개발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ㅇ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보장 및 데이터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및 데이터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프로그램 이용 및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처리 속도가 빠르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함

산출 정보

아키텍처 설계서,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수행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방안

세부내용

○ 장애 유형별 분류 및 표준 대응 매뉴얼 작성

 -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 발생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함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처리 방안, 시한은 담당자 협의

산출 정보

장애분류 및 표준 대응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서비스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내용

○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시스템이 제공하는 웹 페이지의 경우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표시되어야 함

- 단, 재인식 검색인 경우 사업 착수시 조회시간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여, 사업 종료시점에도 동일한 결과 또는 동일한 결과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 예외 사항

 - 지도 데이터 표시

 - 3D 데이터 표시

 - 대량의 데이터 저장

 - 파일 다운로드

 -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산출 정보

응답시간 측정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영상분석엔진 학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영상분석엔진은 학습기반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오탐·미탐 결과가 학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어야 함

○ 이상행동 탐지 분야별 정확도 확보를 위한 데이터학습 체계 구축시 AI데이터학습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야 하며, 전문가 활용계획 등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데이터학습 분야 등 발주처와 협의)

 - 분석데이터는 데이터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함

 - 데이터 학습의 방법, 시기, 횟수 등 학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함(사업착수후 세부사항 발주처와 협의 가능)

○ 계약상대자는 지속학습을 위한 어노테이션 작업, 라벨링 도구 등을 제공 및 데이터 학습하여야 함

○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축완료 후에도 업데이트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영상분석 기술자료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CCTV 카메라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별 세부적인 요구사항

세부내용

○ CCTV 카메라

 - (공통 요구사항) 착수후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카메라의 종류(PTZ, 돔, 불릿)는 변경될 수 있으며, 3가지 형태의 카메라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 운영

 - 일반 카메라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가능하며, 제안사는 AI 카메라 3종을 제시

 - 카메라 설치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CCTV 안내판, 카메라 라벨링 등을 제작하고, 사업대상역사 및 공급하는 물품에 부착하여야함

구분

사양

AI 카메라

(불릿)

- 4K 800만 화소 이상

- H.265 / H. 264 / MJPEG

- 광학 줌 18배 이상(전동 가변)

- Quad Stream 지원

- 이더넷

- ONVIF Profile-M

- 암호보호, 다중 사용자 권한, IP주소 필터링

- POE 지원, WDR 지원

- 방수기능 IP66 이상

AI 카메라

(PTZ)

- 4K 800만 화소 이상

- H.265 / H. 264 / MJPEG

- 광학 줌 40배 이상(6.5~260mm이상 전동 가변)

- Quad Stream 지원

- 이더넷

- ONVIF Profile-M

- 암호보호, 다중 사용자 권한, IP주소 필터링

- WDR 지원

- 방수기능 IP66 이상

AI 카메라

(돔)

- 4K 800만 화소 이상

- H.265 / H. 264 / MJPEG

- 광학 줌 3배 이상(전동 가변)

- 쿼드 스트리밍 지원

- 암호보호, 다중 사용자 권한, IP주소 필터링

- POE 지원, WDR 지원

- 방수기능 IP66 이상

AI 카메라

기타사항

- AI 객체감지 기능 지원(사람, 동물, 자동차, 자전거 등)

- 분석 객체에 대한 스마트샷 기능 제공

- AI 객체 메타데이터 제공(옷색상, 남/녀, 마스크, 모자, 안경, 얼굴 등)

- AI 탐지기능 제공(침입, 이동방향, 쓰러짐, 배회 등)

 *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지속적인 기능보완 지원

- VMS와 객체정보 및 탐지정보 연계(API 또는 SDK 등)

- ONVIF Profile-M 준용

- 공공보안 TTA인증제품(제안서 마감일기준)

일반 IP 카메라

- 200만 화소 이상

- H.265 / H. 264 / MJPEG

- 광학 줌 18배 이상(전동 가변)

- Quad Stream 지원

- 이더넷

- 암호보호, 다중 사용자 권한, IP주소 필터링

- POE 지원

- WDR 지원

- 방수기능 IP66 이상

- 공공보안 TTA인증제품(제안서 마감일기준)

산출 정보

 

관련성 요구사항

제안사는 각종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SW, 라이선스 등에 대한 방법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품의 더 나은 성능을 위하여 위에 제시한 규격 및 사양의 동등 이상 장비나 제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기존 운영 환경과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영상관리(저장분배) 서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별 세부적인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저장분배 서버: 3대

구분

사양

CPU

 3.2GHz / 8 Core x 1CPU 이상

Memory

 64GB 이상

디스크

 SSD 512GB x 2, HDD 10TB x 2 (RAID구성)

네트워크

 1Gb UTP x 2, 10Gb UTP x 2 이상 Ethernet 제공

 HBA 16G FC x 2 Port

OS

 Linux

전원

 Power x 2

기타

 

-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레폴리아이)과 연계를 위한 Open API제공

- 최대 200ch 카메라 등록 지원

- 카메라 그룹관리 기능 지원

- 로그 및 이력관리 기능 지원

- 페일오버(Fail-Over) 이중화 기능 지원

- AI 메타데이터 연계 및 중계 지원(ONVIF Profile-M 준용)

○ 공통 요구사항

 - 레폴리아이 시스템과 연계 호환성 유지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레폴리아이 연계를 위해 추가적인 API 지원 방안 제시

 -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운영환경(UI/UX), 장비(전국 센터의 표출서버PC, 듀얼모니터, 스피커 등) 설치 및 개선

산출 정보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Certification), 납품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제안사는 제품의 더 나은 성능을 위하여 위에 제시한 규격 및 사양의 동등 이상 장비나 제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철도경찰대에서 운영중인 영상관리시스템(VMS)과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등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별 세부적인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1식

구분

사양

SAN 스토리지

RAID-6구성 이후 가용용량(Usable) 1,100TB 이상

 ※ 기존 스토리지와 통합하여 1개월 영상 저장공간 확보방안 제시

○ 네트워크 스위치 30대

구분

사양

수량

비고

L2 스위치(1G)

1G UTP 24Port 이상, 1U, PoE지원

30

철도역사 설치

※ 신규도입되는 서버 및 철도역사내 CCTV 카메라 신규 설치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안 제시

산출 정보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Certification), 납품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제안사는 제품의 더 나은 성능을 위하여 위에 제시한 규격 및 사양의 동등 이상 장비나 제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철도경찰대의 기존 운영환경과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영상분석플랫폼 운영SW 라이선스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인식SW 기능요구사항

세부내용

○ 영상관리시스템(VMS) 채널 라이선스 도입 : 600채널

요구사항

- 旣 도입된 VMS의 운영호환성이 유지되는 영구라이선스 제공

- 레폴리아이 연계를 위한 Open API제공

- 최대 200Ch 카메라 등록 지원

- 카메라 그룹관리 기능 지원

- 카메라 장애관리 기능 지원

- 카메라 접속관리 기능 지원

-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 기능 지원

- 보안관리 등급권한에 의한 기능조작 및 접근제한이 가능 하도록 지원

- 로그 및 이력관리 기능 지원

- 페일오버(Fail-Over) 이중화 기능 지원

- AI 메타데이터 연계 및 중계 지원(ONVIF Profile-M 준용)

○ 재인식SW 채널 라이선스 도입 : 1000채널(연간 서비스형)

요구사항

- 재인식 솔루션 연간 서비스 (사업준공 이후)

- IP 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 인상착의를 감지·캡처 가능

- 최적의 감지 및 인식 조건을 제시

-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한 재인식 매칭기능 제공

- 외부영상에 대한 AI기반 영상분석 프로세싱 제공

- 재인식에 대한 유사도 확인이 가능

- 재인식대상 이벤트 모니터링 및 알림 기능

- 재인식·객체 인식 기능 구축(또는 솔루션 도입)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요구 및 협의 후 반영

산출 정보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Certification), 라이선스 증서

관련 요구사항

제안사는 제품의 더 나은 성능을 위하여 위에 제시한 규격 및 사양의 동등 이상 장비나 제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철도경찰대의 기존 운영환경과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서 및 라이선스 증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조사의 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및 라이선스 증서 제출 방안

세부내용

모든 장비는 제안요청하는 구성요건 및 상세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 납품(제안)장비의 제조사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Certification)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전체 도입 장비의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정보 등을 납품하여야 함

 - 서버 ,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HW 자원에 포함된 전체 라이선스를 증서형식으로 납품

산출 정보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Certification) 납품설치확인서, 라이선스 증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CCTV 영상 및 AI 시스템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CTV 기반 분석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상분석 인프라 구축

세부내용

 

○ 영상저장분배 장비 등 기존시스템 통합구성

- 기존에 운영 중인 영상관리시스템(VMS)통합관리 체계와 통합되어 단일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

- 저장분배서버 장애 발생시 이중화 또는 페일오버(Failover) 기능 구축

- 제안사의 소프트웨어 성능에 따라 최적의 사양을 제시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 AI CCTV의 객체인식 기능을 표출하기 위해 별도의 서버가 필요한 경우 서버의 상세사양과 이에 따른 라이선스 부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모든 기자재 및 시스템은 조작과 사용이 편리하고 직관적이어야 함

  또한, 사용자 친화적이고 통일된 UI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모든 기자재, 시스템은 충분한 보안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함

  특히, 영상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공인된 보안인증(TTA, CC 등)을 받은 제품으로 제안

- 서버실 내 장비의 미사용 USB 포트는 물리적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열쇠를 제공해야 함

- 소프트웨어 설치 시 하드웨어의 OS 및 관련된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의 경우 제품별 최적의 환경 제시

- 재인식의 경우 시스템이 최상의 인식률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카메라 화각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제안

- 영상데이터 저장을 위한 1,100TB(usable) 이상의 스토리지 구성하고 기존 SAN 스위치에 연결하여야 함

- 대용량 영상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구성안을 제시해야 함

- 서버 수량 및 서버의 총 CPU 수량, 메모리 용량, 디스크 용량, GPU 사양 등은 제안사별 최적화된 아키텍처로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 통합환경과 호환 가능

- 통합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API 제공

- VMS 관리서버, 저장·분배 서버, 표출서버 등에 대한 라이선스는 발주처의 현황에 맞게 제시

- 객체인식 기능을 표출하기 위해 별도의 서버가 필요한 경우 서버의 상세사양과 이에 따른 라이선스 부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기존 철도방범 CCTV의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환경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을 통한 기 설치된 철도방범 CCTV의 운영 환경 마련

세부내용

○ 영상분석 서버에 최적화된 CCTV 화각 등 조정

 -범위: 기 설치된 철도방범 CCTV 중 영상분석 기능을 적용할 장비

 - 내용: 영상분석 솔루션이 적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화각 등 조정

 ① 카메라 각도: 카메라 설치 위치에서 객체 간 하향 20도 이내

 ② 출입구, 개집표구 등 화각을 통해 재인식이 가능한 정도로 근접 촬영

  * 근거리 촬영으로 카메라 각도가 하향 20도를 벗어나는 경우, 카메라를 원거리에 설치하여 줌인을 통하여 화각을 확보

○ 사각지역 최소화를 위한 카메라 이전 및 추가 설치

  - AI CCTV 카메라 화각 조정 등으로 발생한 여분의 기존 CCTV는 이설하여 필요 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위 CCTV 화각 조정 및 카메라 이전·추가·교체 부분은 발주처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초기(3개월 이내) 설계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지침에 따른 웹 표준 준수

○ 공공기관 관련 지침 및 표준 적용 등 이용 가능 확인 테스트 실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필요한 조건

세부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

○ 도입 되는 장비에 따라서 레폴리아이 시스템에 신규 및 개량되는 경우 기존 시스템과의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시스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한 UI 표준 수립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3D 플랫폼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최적의 인터페이스 구성

세부내용

○ 레폴리아이 UI의 경우 직관적이고 기능적 구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영상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데이터 표준화

세부내용

○ 영상 데이터 표준화

 - 영상저장관리 서버에 저장되는 영상정보의 저장 방식 및 형태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능형 철도방범 플랫폼에 표출되는 영상정보는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을 따라야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학습데이터 제공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데이터 제공 방안

세부내용

○ 재인식 및 객체 인식 기능의 인식률 상승, 지속 운영을 위해 목표 인식률에 도달할 때까지 학습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반영된 분석 엔진 제공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객체 추적 기능 및 이상행동 패턴 인식 기능의 지속 운영을 위해 학습된 분석 엔진 제공하여야 함

○ 도입 SW 등의 펌웨어 업데이트 시 지연 없이 레폴리아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구축 시스템 및 인프라(HW, SW) 시험계획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 정의

세부내용

○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 제시해야 함

본 사업의 단위, 통합, 시스템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방법, 테스트 일정, 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를 실시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이벤트별 상황대처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모니터링 요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환경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구축

세부내용

○ 테스트 환경구축

-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동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

- 주관기관 요청 시 또는 주사업자 판단에 따라 상시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환경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제시

세부내용

○ 연계 데이터 정합성 테스트

- 장비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한 검증 테스트

○ 인공지능 학습결과 검증 시험

- 인공지능 데이터세트 규모와 학습 매개 변수 조정에 따른 예측 정확도 검증 시험 (목표 정확도 90%)

○ 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 기능 신규 또는 개량 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을 입력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전문가, 데이터, 절차, 방법, 일정, 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단위, 통합, 시스템 및 사용자테스트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납품자는 지능형 영상분석 영상감시설비 장비 납품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수요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지능형 영상분석 영상감시설비 장비에 대한 비밀 및 대외비 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지능형 영상분석 영상감시설비 장비에 대해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내에 모든 기능상 보안취약점 등의 결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지능형 영상분석 영상감시설비 장비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해당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지능형 영상분석 영상감시설비 장비에 대한 주요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주요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국제사회 제재 대상 국가 또는 기업 및 미상의 부품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다.

 6. 지능형 영상분석 영상감시설비 장비에 대해 비인가 인터넷 접속 및 해외국가에 데이터 전송을 하지 말아야 하며 비인가 통신장치와 연동을 할 수 없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 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 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을 명시

세부내용

○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 보안위반 수준은 [PMR-16]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대책

세부내용

○ 설치 제품관련 보안

  - 포트보안은 스위치 포트에 접속을 허용하는 컴퓨터나 서버의 MAC 주소를 확인하고 MAC 주소의 수에 한계를 두는 것으로 인터페이스의 입력을 제한하기 위해 포트보안 기능을 사용해야 함

- 또 스위치의 특정 포트에 특정 MAC 주소를 가진 장비만 접속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MAC 주소는 관리자가 미리 지정할 수 있고, 스위치 로직에 의해 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보안관련 프로토콜은 원격 PC와 서버간의 안정적 통신을 위해 SSH, 802.1x 인증 등의 보안 관련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함

- 서버실 내 장비의 USB Port를 물리적으로 잠금 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함

- 기 구축되어 있는 매체제어 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자가 지정ㆍ 관리하는 보안성이 확보된 저장매체(보조기억매체)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영구 라이선스를 가진 저장매체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

-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을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구매자와 협의하여 결정

- 철거 및 폐기처분되는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및 물리적 파괴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구매자와 협의하여 결정

- 시스템 구성 시 안전한 보안설정을 위해 네트워크 차단 후 작업

- 구축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결성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방안

세부내용

○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구성방안, 품질보증 절차 및 활동에 대해 제시

○ 품질보증 활동에는 품질관리계획, 품질검토 방안, 품질의 수준을 높이는 테스트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프로젝트 조직 내에 사업관리자(PM) 외 별도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함

○ 품질관리자는 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단계별 품질보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품질관리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선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임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지능형 영상분석 재인식 기능의 경우, 발주처가 제시하는 환경조건에서 인식률 90% 이상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습·개발 되어야함

 - 이상행동 탐지 기능의 경우 철도환경에서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준공 시 정확도, 준공 이후 연차별 목표 정확도를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세부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요구사항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

○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의 가용성을 보장

○ 시스템 중단기간동안 미처리된 기능 및 데이터 갱신 등이 사후에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요건

세부내용

○ 사업과정의 산출물 또는 사업의 성과품은 각종 관련 행정정보체계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행정체계표준코드의 수용이 가능 하여야 함

○ 정보화 업무표준에 있어 코드 및 데이터의 설계ㆍ구축ㆍ정비ㆍ운영관리 시 관련 규정 준수

행안부에서 제시한 용어표준, 산출물 등을 근거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

○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세부내용

○ 수행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 근거하여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시 「공공기관의 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및 사업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 범위, 일정, 비용, 리스크, 품질관리, 산출 등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 일정 관리 방안 제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

○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와 사업 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월간 단위로 보고하여야 함

 -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 진행함

○ 보고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보고서 대체 및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계별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완료 등 산출물을 정의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에는 전체 산출물이 포함되어야함 

※ 제출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방안

세부내용

사업 결과물 보안

-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주관기관 보안 규정 준수

문서 및 자료 보안

-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감시(발주기관 허가 후 반출)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자료의 제3자 제공 금지

인적 보안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누출금지 정보관리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누출 감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공사 현장 및 안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철도시설에서 공사·장비 설치 시 현장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안전 수칙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 표시판이나 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각종 작업은 적정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철도시설 운용부서와 안전관리입회자가 상호 협의하여 칸막이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시설물에 대한 손상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상하여야 함

 - 위생, 미화, 먼지관리 및 안전작업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함

 -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용구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함

 -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영업장 내의 상품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사고의 보고 및 책임

 -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 후 운용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함

 - 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시설물 및 진열상품, 인신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 기존시설물 또는 진열상품 등의 오손 및 파손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으로서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 도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 근로자에 대한 의무

 - 공사시행에 있어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련 제 법규 등을 준수

 -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근로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작업시간

 - 열차의 안전운행 및 승객 이용 등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행 상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및 휴일 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관한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조치

 -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각종 안전수칙 및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검수완료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작업시 설치 설명서

 - 계약상대자는 철치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 설치하고, 계약 후 제공되는 설치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 설치안내 설명서, UTP/STP 케이블, 카메라, 브라켓/폴대 설치,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작업복 등) 관리, 고소작업 지침, 현장책임자의 책임과 의무, 불꽃 발생 작업 지침, 천장판 해체 조립 관리, 작업 환경오염 방지 대책, 철도보호지구 등 작업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지정 및 배치 등 기타 설치 설명서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관리, 위험관리

세부내용

○ 제안서 제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제안내용 대비 변경사항을 변경요청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 자원의 변경 및 대상업무의 변경, 주요인력의 변경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중요도에 따라 과업변경, 일반변경, 기타변경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범위, 일정, 인력, 의사소통, 변화, 품질 등 수행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이슈를 보고자료로 관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훈련 방안 및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

- 교육일정, 지역 및 과목, 교육대상 및 인원, 소요비용 등

○ 교육대상 및 추진 내용

- 교육은 시스템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시스템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수행팀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 교육계획수립 및 매뉴얼 작성

- 관리자 대상별 교육 계획 수립

* 교육 훈련 일정, 장소, 내용 등 제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경찰대 전 직원 및 모니터링 요원에 지속 교육

- 모니터링 요원에게는 학습데이터 확보 방법 등 추가 교육

- 기능 추가 및 업데이트 시 추가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 교육 결과 개선사항 등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자에 의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 품질보증계획 수립

 - 계획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등 품질보증활동 보고 등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점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세부내용

○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른 계획을 제시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및 시스템 별 정기 점검, 하자보수, 긴급출동, 전담 조직 등 실효성 있는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보증하는 확약서도 유구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자보수 계획서 내용의 미흡, 부실로 인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하자보증기간 동안 기자재와 시스템의 불량, 장애,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조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인과 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 하자보수한 기자재는 교체일로부터 2년간의 하자보증기간이 다시 적용

 - 하자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부담해야 함

 -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처리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부담

 - 하자보수 시 파견된 전문기술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른 전문기술자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함

 - 하자 발생 시 하자가 발생한 해당 기자재 및 시스템의 납품⸱설치 업체가 즉시 출동하여(필요시 관련 업체 모두 출동) 신속하게 조치해야 함

 - 하자보증기간이 끝날 시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이를 알림

 - 카메라 하자 발생 시 카메라 납품 업체에서 즉시 출동하여 책임지고 조치해야 함

 - 하자 발생 시 공사업체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치해야 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 장애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작업지침에 의하여 하자보수 수행

○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중 다음 단계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고, 사업 결과물에 대한 인수인계 누락 없이 적극적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V

 

 제안서 작성요령




□ 일반 사항


 ㅇ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가급적 준수하여야 함


  - (매수) 정성적 제안서는 300쪽 이내*(본문 기준)로 하며, 정량적 제안서는 매수 제한 없음(첫 페이지에 총괄표 작성)


    * 정성적 제안서는 요약본을 70쪽 이내(본문 기준)로 별도 제출

     

  - (규격) A4 (210x294mm) 종방향 원칙, 일부 예외 가능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 표기


  -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설명내용을 첨부해야 함


 ㅇ 제안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ㅇ 제안은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약체결 이후일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작성 등) 제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허위진정(민원) 등으로 계약업무 지연 등 계약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구매자는 향후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하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입증할 자료를 제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는 사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구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좋은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상의 기술조건보다 우수한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대안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안 성능에 대한 경제성, 신뢰성, 안정성, 유지보수성, 호환성 등 우수한 부분을 제안서에 설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음


 ㅇ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성능ㆍ실적ㆍ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 따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붙임]

제안서 작성 양식(목차 예시)

구  분

내   용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표

  2.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분석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제안목적, 배경,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기술부문

  1. 목표 및 개요 

  2. 시스템 구성도

  3. 시스템 구축전략

  4. 시스템 구축방안

  5. 시스템 시험방안

  6. 제안장비 기능 및 규격

  7. 시스템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

◦ 본 사업의 목표 및 개요 기술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플랫폼 구축 추진 계획 제시

◦ 개발, 설치(소요)기간, 수행체계, 투입인력 등 시스템 구축 전략 제시

◦ 지능형 철도경찰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통합관제, 영상분석관제, 철도보안정보센터 구축 방안 제시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 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제안 장비목록(제조사 및 모델), 규격, 성능, 수량, 제안 요구 규격과 성능비교 검토 기술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및 향후 발전 방향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 계획 및 활동 

  2. 사업관리방안

  3. 추진일정계획 

  4. 보안관리 방안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7. 산출물관리 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 사업관리의 개요 및 주요기능 기술 

◦ 추진일정을 작업 단위별/월 별로 제시 

◦ 사업 추진 시 기밀 보호를 위한 체계와 방안 제시

◦ 사업기간 동안의 보고/검토계획 제시

◦ 일정 지연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관리 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기술이전계획

  3. 기타 지원 사항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사항을 기술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VI

 

 제안 안내사항



□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제15조에 의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4617162201)를 소지한 업체 


ㅇ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함(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타 최소지분율 등 제한사항은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름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각 참여자들 간의 관계, 역할, 기능,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다른 제안에 참가할 수 없음


□ 평가 방식


일반 사항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제안서 평가: 수요기관 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및 일시: 별도 개별 통지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토교통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 기한, 제출처, 제출 방법, 제출 서류, 제출 마감: 입찰공고문 참조(조달청 추진일정 및 규정에 의함)


□ 입찰 유의사항


 ㅇ 사업책임자(PM)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직접 설명, 발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계약상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된 해당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제재 조치함


 ㅇ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발주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


 ㅇ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에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 부담


 ㅇ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사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이미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비공개 원칙


 ㅇ 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약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름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기술 

기능

(20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5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5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8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7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10점)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5점)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5

총   계

80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정량평가

경영 상태

4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사업수행 실적

4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사업책임 기술자

4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안전‧보건분야 평가

4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총계

20

 

<정량적 평가 항목>



[붙임 2]

1. 경영상태 평가(4점) *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3.8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실적 (4점) *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4.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3.6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3.2

40% 미만

배점의 70%

2.8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관련사업* 수행실적_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관련 사업: 지능형 영상 관제 플랫폼 구축 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기술인력 보유현황 (4점)

  ❍ 평가기준 :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 보유 수

    

구분

25인 이상

25인 미만 ~

20인 이상

20인 미만~

15인 이상

15인 미만

점수

4.0

3.6

3.2

2.8

구  분

기술자격기준

정보통신 기술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기술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의 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소프트웨어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주]

 1.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최저점수를 적용)

 - 보유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확인용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2.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중복 인정 불가, 학력 및 경력자 기술등급 인정 불가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인원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인원×A사 지분율)+(B사 인원×B사 지분율)

4. 사업책임기술자 (4점)

  ❍ 평가기준 : 사업책임기술자 등급 및 경력

   - 사업책임기술자는 보유중인 기술인력 중 최고등급 및 경력을 소유한 1명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0

1.8

1.6

1.4

   - 등급 기준 : 해당분야(정보통신, 소프트웨어)의 기술자로서 등급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

     

구분

경력 20년 이상

경력 20년 미만

~ 18년 이상

경력 18년 미만

 ~ 16년 이상

경력 16년 미만

점수

2.0

1.8

1.6

1.4

   - 경력 기준 : 해당분야(정보통신, 소프트웨어)의 기술자로서 경력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





5. 안전‧보건분야 평가(4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2점)

   

평가요소

평가요소(기준)

해당사항

배점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ICR, 안전보건공단) 기업

해당

2

해당없음

1.4

   - 해당 인증서에 대한 첨부를 한다. [별지 서식 7] 참조

     

  ❍ 안전관리자 투입 (2점)

   

구분

해당

해당없음

평 점

2

1.4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에 한함

VII

 

 보안 대책


1. 일반지침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보안관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등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에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수행 담당자 협의하에 발간하여야 함.


 ㅇ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참여인력이 교체되거나 참여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단계별 보안대책

단계별

보  안  대  책

비고

착수

단계

ㅇ 보안책임자 지정

ㅇ 계약상대자 대표 및 사업수행 참여자 보안서약서 징구

 

사업

수행

단계

ㅇ 보안 수행 사항

 - 매월 정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

 - 사업참여자 임의교체 여부 확인

 - 중간성과품 관리상태 점검 및 필요 부수만 발간

 - 각종 회의 시 작성되는 자료회수 철저 확인

 -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의 폐휴지 소각실시 및 자료의 보관관리 철저 이행 여부점검

 - 하도급 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교육 및 확인

 - 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장소의 제한구역 지정운영 여부, 자료보관함 비치여부 등 확인

 

성과품

발간

단계

ㅇ 사업수행 성과물에 대한 보안대책

 - 사업수행 성과물은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하되 발간 과정에 발생되는 성과물의 원지‧파지 등 잉여물 회수 및 파기와 PC 등 컴퓨터 기기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성과물 사본번호 부여 및 과다 발간 지양

 - 납품수량 외 임의 추가 발행 금지

 - 원판 회수 및 불량‧파지 등의 파기 등

 

준공

단계

ㅇ 성과품 전량 인수 확인

 





3. 접근권한 관리


 ㅇ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접근권한의 적정성을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접근 통제


 ㅇ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방화벽, 침입탐지, 웹방화벽 등)를 활용하여 접근통제를 구현해야 한다.


 ㅇ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ㅇ 계약상대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ㅇ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등의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7. 보안 취약점 점검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환경, 기기, 설비 등에 대하여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보안 취약점 점검은 자체인력, 보안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취약점 점검 방식은 수작업 점검 또는 상용 도구, 공개용 도구, 자체 제작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8. 물리적 안전조치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플로피디스켓,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SSD, CD, 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9. 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 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시행하고 반․출입 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2]

누 출 금 지 정 보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개인정보 관련 자료 일체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벌

심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건이상 발생시 10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건이상 발생시 5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건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VIII

 

 첨부 서류

[별지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비율

 

 

 



[별지 서식 3]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백만원, 부가세 포함)

순번

사 업 명

발주처

(실수요기관)

계약

금액

계약기간

개발분야

실적금액

실적증빙

번호

 

 

 

 

 

 

 

 

 

 

 

 

 

 

 

 

 

 

 

 

 

 

 

 

 

 

 

 

 

 

 

 

 

 

 

 

 

 

 

 

 

 


최근실적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3년 이내까지만 작성하고, 실적증빙이 첨부된 사업은 실적증빙번호를 기재한다.

※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만을 기재한다.

개발분야 금액란에는 용역계약 중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H/W 및 상용S/W도입을 제외한 순수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을 뜻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별지 서식 4]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사업금액

(VAT 포함)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에 한한다.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사업금액에는 총사업금액을 지재하고, 계약금액에는 해당 수행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 사본을 제출할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5]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ㅇ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 (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사업관리책임자(PM) 및 부문별 책임자(PL)의 소속, 성명, 기술 등급을 명시하고. 하단에는 부문별 세부 담당업무를 명시한다.


[별지 서식 6]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경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 업

참여업무

 

본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실수요기관)

실적증빙번호

 

 

 

 

 


※ 핵심 투입인력(PM 및 PL)에 대하여 기재함.

※ 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를 기재함.

※ 근무경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함.

경력은 최근실적부터 작성하고, 제안사업 분야와 유관한 것만 기재하되, 실적증빙을 첨부한다.




[별지 서식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사본)


 


※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2. 증빙자료의 허위, 오류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최하점을 부여한다.

[별지 서식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우리 기관(법인)은 귀 기관 임직원 모두가 부패방지법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고자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설자금융자⋅기금운용⋅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귀 재단의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 등에서 금지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 받지 않겠으며, 다른 기관(법인)과 협정․결의․합의하여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각항을 위반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 등의 취소 또는 해지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00 .   00 .

                                   기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귀하

[별지 서식 9]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2025년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감시설비 제조구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서식 10]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인력용)

 본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발주한 ‘2025년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감시설비 제조구매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서식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발주한 ‘2025년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감시설비 제조구매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서식 12]


2025년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감시설비 제조구매 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처”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처”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방범 CCTV 및 관제센터 유지관리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025년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감시설비 제조구매 사업」업무 수행 중 취급한 개인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처”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처”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발주처

주소 : 대전 동구 중앙로 242,

기관(회사)명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표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인)

계약상대자

주소 :

기관(회사)명:

대표자 :                            (인)


참고1

 

 철도경찰대 관할구역도(전국)


참고2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전국)


그림입니다.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참고3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수도권)

그림입니다.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