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5-911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입찰대행,긴급)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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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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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자입찰 안내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부안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이후의 계약 및 납품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보조사업자와 사업주관 부서인 부안군 해양수산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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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
부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패류 양식어장 자원조성(새꼬막)
나. 구매내역 : 새꼬막 종패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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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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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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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kg/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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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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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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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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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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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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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꼬막
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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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 1.6~2.3cm
(기준편차±1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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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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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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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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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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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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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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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호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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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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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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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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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각 어촌계 지선(도청어촌계, 운호어촌계, 진리어촌계)
※ 입찰 참가가 전 반드시 해당 어촌계장, 해양수산과 담당자와 면담 등을 통해 납품 위치 및 납품 조건 등을 필히 숙지하시고, 과업에 관한 문의(어촌계장 연락처 포함) 사항은 부안군 해양수산과 (063-580-4274)로 확인하신 후 납품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구매예정금액 : 금280,000,000원(금이억팔천만원)
바. 기초금액 : 금3,300원(영세율 적용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단가입찰로 낙찰된 단가로 구입 예정금액 전량을 구입합니다.
2. 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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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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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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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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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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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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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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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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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과업요청서 및 물품 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과(063-580-4274)에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서 및 공고한 규격에 부합한 물품을 납품하되,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양식어장 조성사업 사업대상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 : 5012161101(신선한조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의한 어패류 생산(단체포함) 면허 또는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납품업체는 대상어촌계가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지정된 양식장 살포 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살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차량, 인부, 선박, 현수막 등)은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납품할 종패는 자연상태에서 생산된 1년생 새꼬막 종패이어야 한다.
라.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군에 제출한 자
1) 제출서류
- 어패류 생산자일 경우 : 새꼬막 종패를 납품할 어장의 어업면허증 사본 및 어업권 원본
- 어패류 도·소매업자일 경우 : 새꼬막 어장 면허 어업권자(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입찰 참가자간 계약서 사본(단, 계약물량은 정확한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및 해당 어장 어업면허증 사본
2) 제출일시 : 공고일부터 5. 22.(목) 11:00까지
3) 제출장소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063-580-4496)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자는
전자개찰 과정 중 사전판정하여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 팩스로 문서를 전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 063-580-4274)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어업면허증 사본, 어업권 원본, 계약서 사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함
※ 입찰참가 자격은 낙찰자 결정전에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0.4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시행2021.9.30.」<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 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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