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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50809-000 공고일시 
공고명 RI배기유닛 프리, 헤파필터 교체
공고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수요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고담당자 장종민(☎: 02-970-2950)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6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3,358,000 원
   
추정가격
57,59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의시담 공고명 : RI배기유닛 프리,헤파필터 교체>



- 계약 관련 사항


1. 납기일 : 계약 후 60일이내

2.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총계약금액의 10%) 및 하자이행보증증권(총계약금액의 5%) 제출.

4. 아래 구매물품내역서상의 총합계액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총합계액은 부가세포함 금액이어야 함.

5. 낙찰자는 낙찰자선정 이후 5일이내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한다.(단, 우리 의학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연기할 수 있음.)

6. 기타사항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을 우선 따르며 상위 계약법령 등을 준용할 수 있음.

7. 계약상대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8.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학원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순번

 

물품명세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RI배기유닛 프리,헤파필터 교체

1.00

 

 

총합계금액(부가세포함)

 

 

 

투찰금액(물품별단가금액*수량)

 

<구매물품내역서>








계약(주문) 조항

이 조건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의학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앞면의 물품공급(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담당자 : 원장으로부터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 의학원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의학원의 서면 승인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의학원에 귀속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갑”이 지정한 장소(구매요구자가 지정하는 각각의 연구실 등)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의학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의학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6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의학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②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학원 내부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의 대가지급 시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갑”이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갑”이 지정한 검사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수결과 불합격 시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정의 납품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제7조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포장 및 품목표시)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포장면에는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취급 시 주의사항,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기술검사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별도로 요청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대체납품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3.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12조(기타사항)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

됨을깊이인식하며,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었고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

재가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청렴계약취지에적극호응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발주하는모든

공사,물품,용역등의입찰,계약등에참여함에있어당사임직원과대리인은

1.당사및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을하거나다른업체와합의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

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한

국원자력의학원의어떠한제재처분도수용하겠으며,관련기관에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

하는데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한국원자력의학원의직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

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이를위반하여

입찰,계약의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한국원자력의학원직원에게금품,향응(친인척등에대

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을제공함으로써당해계약이체결되었거나,계약이행과정에서편의를

받아부실하게시공또는제조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한국원자력의학원의어떠한제재처분도

수용하겠으며,이에대한민⁃형사상의이의제기를하지않겠습니다.

3.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관련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직원에게금품,향응(친인척등에대한

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아래사항을감수하고,민⁃형사상이

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o계약체결이전:낙찰자결정취소

o계약이행전:계약취소

o계약이행이후: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계약을해제또는해지

4.당사임직원이한국원자력의학원관계직원에게금품,향응,취업제공및알선등을제공하거나담

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당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해서는일체의불이

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위청렴계약이행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낙찰자로결정될시에는본서약내용을그대로계약특수조건으로계약하여이행하고,이를이행치아니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등의제재와관련하여당사가한국원자력의학원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별지제9호서식]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발주부서

자산장비팀

발주날짜

2025년  월  일

발주내용

 

[]공사[]용역

[V]물품[]기타

수의계약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 1항 2호 사

*해당하는[]에√표시를합니다.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개인[]법인

[]단체[]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체결제한확인사항

발주기관의소속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예[]아니오

[]해당없음

계약업무을법령상․사실상담당하는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예[]아니오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감독기관소속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예[]아니오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모회사소속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예[]아니오

[]해당없음

상임위원회위원의국회의원,배우자,국회의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예[]아니오

[]해당없음

공공기관을감사또는조사하는지방의회의의원,배우자,의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예[]아니오

[]해당없음

부터⑥까지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대표자인법인

또는단체에해당하는가?

[]예[]아니오

[]해당없음

부터⑥까지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과특수한관계의사업자(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이단독으로또는합산하여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이상,출자지분총수의100분의30이상,자본금총액의100분의50이상을소유하고있는법인또는단체)에해당하는가?

[]예[]아니오

[]해당없음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따른수의계약체결제한에대하여위와같이확인합니다.만약위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어떠한처벌이나불이익도감수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서명또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