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건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의학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앞면의 물품공급(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담당자 : 원장으로부터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 의학원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의학원의 서면 승인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의학원에 귀속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갑”이 지정한 장소(구매요구자가 지정하는 각각의 연구실 등)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의학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의학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6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의학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②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학원 내부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의 대가지급 시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갑”이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갑”이 지정한 검사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수결과 불합격 시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정의 납품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제7조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포장 및 품목표시)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포장면에는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취급 시 주의사항,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기술검사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별도로 요청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대체납품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3.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12조(기타사항)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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