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5 – 116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5. 16.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제2매립장(1단계)조성사업 건설공사 관급자재(탈취기) 구매
나. 물품내역 : 탈취기 / 구매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납품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420번지 일원
라. 분할납품 : 가능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3. 31.까지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 2년, 3%
아. 기초금액 : 108,900,000원(추정가격 99,000,000원+부가가치세 9,9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
일 시 (기 간)
|
장 소
|
비 고
|
견적서제출안내공고
|
2025. 5. 1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
2025. 5. 21. 18: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
2025. 5. 20. 09:00
~
2025. 5. 22.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22.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집행관 PC
|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탈취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616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④「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탈취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6160501)를 소지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규격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1팀(☎042-936-8295)에 비치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본 물품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301,008
|
-
|
-
|
-
|
-
|
301,008
|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해당시)
가. 본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가능여부 및 승인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방서,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의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5)
‣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1팀(042-936-829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