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공고 제2025-28호
2025년 대구의료원 의약품 단가계약 구매(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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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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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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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구의료원 의약품(경구·외용약, 주사약) 단가계약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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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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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 ∼ 202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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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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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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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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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룹 : chloral hydrate 0.5g(0.1g/mL) 외 1023품목 (경구, 외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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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룹 : fremanezumab 0.225g[(0.15g/mL)] 외 440품목 (주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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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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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룹 : 금5,513,0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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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룹 : 금18,210,7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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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품목별 단가의 총합을 기초금액으로 하며,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의료원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비율)을 일률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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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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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단가총액입찰(단가계약), 일반경쟁,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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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16.(금) 18:00 ~ 2025. 5. 22(목) 14: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5. 5. 21.(수)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22.(목)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약사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 이 입찰은 전자입찰, 그룹별 단가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그룹별 단가총액 입찰로서 그룹별 개별 품목의 규격, 단위를 확인 후, 그룹내 모든 품목(1그룹 1024품목, 2그룹 442품목) 의 단위당 개별 단가의 합(부가세 포함, 예정수량 1로 고려했을 때 단가의 합)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경우 낙찰단가 결정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입찰 시 기준가는 보건복지부 급여 상한금액을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2호(2025.04.01.)]으로 조정하여, 퇴장방지의약품은 급여상한금액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산정되었으며,
급여 상한금액이 기준일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급여상한금액의 변동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진행됩니다.
❍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의료원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비율)을 일률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의약품구매 특수조건 참조)
-「약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은 낙찰률이 91% 미만일 경우 급여상한금액 대비 91%를 우선 적용하고, 낙찰률이 91% 이상일 경우 실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격 입찰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3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납품실적(실적누계 금액)으로 증빙자료(실적증명원,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를 통해 평가
- 이행실적 기준 금액(추정금액) : 1그룹(1,319,797,637원), 2그룹(2,219,174,539원)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대구의료원 약제부(☎053-560-72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 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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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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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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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구매유의서(혹은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회계예규에 의한 소정의 기일 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의료원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의료원 약제부(☎053-560-7292)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의료원 계약물류팀(☎053-560-936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 5. 16.
대구의료원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의료원장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 업 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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