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3.

목 차
<공통사항>
제 1 장 공 통 사 항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재 료 사 항
제 3 장 배 합 설 계
<공통사항>
제 1 장 공통사항
1.1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본 규격서는 ‘제주공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의 골재입도, 강도, 슬럼프치 등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1.1 포장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규격 및 사용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사용예정수량
|
규 격 명
|
용 도
|
인도조건
|
3011150501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474㎥
|
25-4.65-80
(휨강도)
|
공항
포장
|
현장도착도
(공항 내, 주간)
|
※ 포장용 콘크리트 운반으로, 덤프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F 4009에 의한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1.1.2 참조표준
KS F 2455 굳지않은콘크리트중의모르타르와굵은골재량의변화율(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1.3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도착지는 공항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이동지역)이다.
1.1.4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로서 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G2B 분류번호 10자리 3011150501(레미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1.1.5 공동수급 : 불허
1.2 입찰자 및 계약자 유의사항
1.2.1 입찰자는 규격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1.2.2 분할납품에 따른 제품별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일정에 맞춰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에는 본공사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3 계약자는 본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급인(본공사)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위치(현장 내)에 하차하여야 한다,
1.2.4 계약자는 계약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 시험 성적서
(2) 배합설계 결과서
(3) 레미콘 공급 계획서
(4)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5) 기타 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1.2.5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등에 따르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2.6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2.7 계약자는 납품 전 또는 납품 당일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따라 출입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1.2.8 이동지역 출입 시 우리 공사 관련규정(공항운영규정, 보안규정, 이동지역통제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특히, 보호구역내 운반 차량은 계류장내 도로는 30km/hr 이하, 항공기로부터 30m이내 지역을 운행할 때에는 15km/hr를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1.2.9 계약수량의 증감이 발생될 경우, 현장 반입 수량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반입수량은 시공을 위해 반입된 수량으로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아닌 사유로의 수량 증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1.3 납품
1.3.1 납품기간은 납품요구일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자는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전까지 소요수량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파업, 플랜트 설비 고장으로 인한 생산 중단)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1.3.2 레미콘의 규격은 규격서에 따라 배합설계하여 납품한다.
1.3.3 자재의 운반(현장내 소운반전)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1.3.4 레미콘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계약자가 한국산업규격 KSF 4009에 의한 KS
표시품 규정을 준수하여 배합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5 품질시험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6 최초 제출한 제품과 동일해야 한다.
1.3.7 납품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레미콘 잔재 등)은 납품자가 현장외부로 반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3.8 1일 납품수량을 공정순서 및 부위별 특성상 소량으로 납품을 의뢰할시에도 납품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1.3.9 계약자는 본공사(수급인)과 적극 협조하여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공정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검수
1.4.1 레미콘 현장반입시 공사관련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4.2 자재검수는 품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관련자의 검사 방법에 따른다.
1.4.3 공사관련자의 불합격 판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 제기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셔는 안된다.
1.4.4 불합격된 자재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5 기타
1.5.1 수급인(본공사)과 적극 협조하여 공사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2 공사시행 중 반입되는 자재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인수 인계 후에도 규정강도 미달, 내구성 저하 등의 하자발생시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은 일체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6 하자담보책임기간
1.6.1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완료 후 3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사용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적용에 한다.
1.2 레미콘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제 2 장 재료사항
2.1 일반사항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 또는 성분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시멘트
2.2.1 시멘트는 아래<표2-1>에 적합한 1종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2-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
종 류
|
비 고
|
포틀랜드
시멘트
|
1종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
KS L 5201
|
2종
|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
3종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
4종
|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
5종
|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
2.2.2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성능은 표 2-2, 화학성분은 표 2-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성능
종 류
항 목
|
1 종
|
2 종
|
3 종
|
4 종
|
5 종
|
분 말 도
|
비 표면적 (Blaine) (㎠/g)
|
2800 이상
|
2800 이상
|
3300 이상
|
2800 이상
|
2800 이상
|
안 정 도
|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응결시간
|
비카트
시 험
|
초결 (분)
|
60 이상
|
60 이상
|
45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종결(시간)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수 화 열
(J/g)
|
7 일
28 일
|
-
|
290 이하
340 이하
|
-
|
250 이하
290 이하
|
-
|
압축강도
MPa
(N/mm2)
|
1 일
3 일
7 일
28 일
91 일
|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
<표2-3>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 류
항 목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산화마그네슘(MgO, %)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삼산화 황(SO3, %)
|
3.5 이하
|
3.0 이하
|
4.5 이하
|
3.5 이하
|
3.0 이하
|
강열감량(%)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C3S
|
|
50 이하
|
|
|
|
C2S
|
|
|
|
40 이상
|
|
C3A
|
|
8 이하
|
|
6.0 이하
|
4.0 이하
|
2.2.3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43,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 무게 40kg으로 포장해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 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2)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 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2.4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시멘트 사일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 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하며 쌓는 포대 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0.070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해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해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70℃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채취 :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성분 :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 말 도 :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 정 도 :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6) 압축강도 :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 화 열 :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8) 체 분 석 :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2.3 잔골재
2.3.1 일반사항
(1) 잔골재란 5mm체를 다 통과하고, 0.08mm체에 다 남은 골재를 말하며 KS F 252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만일, 해사의 경우 세척에 의해 완벽히 염분을 제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이 계산 혹은 실험에 의해 규정치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생산 시 잔골재의 조립율 확보를 위해 부순모래를 활용하여 배합을 시행한다.
(5) 운모 등은 마모성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골재의 취급 및 콘크리트 혼합과정 등에서 마모되어 작은 입자화 됨으로써 콘크리트 품질을 변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운모나 풍화암 등과 같은 연질골재는 가능한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6)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2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잔골재의 입도기준은 <표2-4>을 따르며, 입도실험은 KS F 250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표2-4> 의 입도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2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하며, 표 3.3 에 표시된 연속된 2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한다.
<표2-4>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
|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천연 잔골재
|
부순 잔골재
|
10
5
2.5
1.2
0.6
0.3
0.15
|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
2.3.3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퍼센트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3) 부순 잔골재의 경우 ASTM C 1260 시험방법에 의해 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평가해야 하며, 그 결과값이 팽창률 0.1% 미만을 나타내어야 한다. 만약 팽창률 0.1%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260 시험방법으로 결합재 일부를 광물성혼화재로 치환후 재평가하여, 14일 팽창률이 0.1% 미만을 나타낼 경우, 해당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콘크리트 배합에 반영해야 한다.
(4) 잔골재 종류별 품질기준 <표 2-5>~<표 2-6>를 따른다.
<표2-5>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
규 정 치
|
절대건조 밀 도(g/㎤)
|
2.5 이상
|
흡 수 율
|
3% 이하
|
안 정 성
|
10% 이하
|
<표2-6> 부순 잔골재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
규 정 치
|
부순모래
|
절대건조밀도(g/㎤)
|
2.5 이상
|
흡 수 율
|
3 % 이하
|
안정성1)
|
10 % 이하
|
0.08mm체 통과량
|
7% 이하
|
조립율
|
2.3 ~ 3.1 (±0.15)
|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
53% 이상
|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
팽창율 0.1% 미만
|
주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을 통해, 14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2.3.4 유해물 함유량 한도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표2-7>이하여야 한다.
<표2-7>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종 류
|
기준(%)
|
점 토 덩 어 리1)
|
1.0
|
0.08mm체 통 과 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
3.0
5.0
|
밀도 2,000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
0.5
1.0
|
염 화 물(NaCl 환 산 량)
|
0.04
|
주1) 시료는 KS F 2511 0.08㎜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을 사용한다.
2.3.5 저 장
잔골재의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하며, 저장 설비는 배수시설뿐만 아니라 표면수가 균일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 굵은골재
2.4.1 일반사항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란 5mm체에 95%이상 남은 골재를 말하며,KS F 252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나 굵은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3) 굵은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 굵은골재는 KS F2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4.2 입 도
굵은골재는 크고 작은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8>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치수
(㎜)
체의 크기(㎜)
|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
50
|
40
|
25
|
20
|
13
|
10
|
5
|
2.5
|
40 ∼ 5
30 ∼ 5
25 ∼ 5
20 ∼ 5
13 ∼ 5
|
100
|
95-100
100
100
|
95-100
100
|
35-70
40-75
90-100
100
|
25-60
90-100
|
10-30
10-30
20-55
40-70
|
0-5
0-10
0-10
0-10
0-15
|
0-5
0-5
0-5
0-5
|
2.4.3 굵은골재의 물리적 품질기준은 <표 2-9>에 따른다.
<표 2-9>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 험 항 목
|
규 정 값
|
절대건조밀도(g/c㎥)
흡수율(%)
안정성1)(%)
0.08mm체 통과량2)(%)
마모율3)(%)
-포장용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4)
|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팽창률 0.1% 미만
|
주1) 안전성의 경우 황산나트륨으로 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0.08mm체 통과량은 부순 굵은골재의 경우 해당된다
3) 마모율도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4)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을 통해 14일 팽창률 0.1%미만을 나타내어야 한다. 해당실험은 부순 잔골재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4.4 유해물 함유량 한도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표2-10>이하여야 한다.
<표2-10>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종 류
|
최 대 값
|
점토 덩어리1)
|
0.25
|
연한 석편2)
|
5.0
|
0.08㎜체 통과량
|
1.0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
0.5
1.0
|
주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으로부터 채취한다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4.5 저 장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하며, 저장설비는 배수시설뿐만 아니라 표면수가 균일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물
2.5.1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 및 강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5.2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 부속서 2 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2.5.3 콘크리트 혼합수로 해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6 혼화재
2.6.1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에 적합하고「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6.2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 에 적합하고「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6.3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6.4 실리카흄은 KS F 2567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6.5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6.6 혼화재 저장
(1) 혼화재는 습기를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 성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다. 특히, 플라이애시는 함유되어 있는 극히 미량의 석고가 습기를 흡수함으로서 굳어진다.
(2)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다량의 유리(遊離)된 산화칼슘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에 비하여 풍화되기 쉬운 재료이다. 따라서 혼화재는 품종별로 구분해서 서로가 섞이지 않도록 방습적인 사일로나 창고 등에 저장하고 입하된 순으로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대로 된 것이나 통에 든 것 등의 혼화재는 포대가 찢어지거나 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또 식별이나 검사하기 쉽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7 혼화제
2.7.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 감수제 및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는 KS F 2560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7.2 ‘2.7.1’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7.3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기준은 <표2-11>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2-1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기준
종 류
품질항목
|
AE 제
|
감 수 제
|
AE 감 수 제
|
성능AE감수제
|
표준형
|
지연형
|
촉진형
|
표준형
|
지연형
|
촉진형
|
표준형
|
지연형
|
감 수 율 (%)
|
6 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10이상
|
10이상
|
8이상
|
18이상
|
18이상
|
블리딩 양의 비 (%)
|
75 이하
|
100이하
|
100이하
|
100이하
|
70이하
|
70이하
|
70이하
|
60이하
|
70이하
|
응결시간 차 (min)
|
초 결
|
-60∼+60
|
-60
∼+90
|
+60
∼+210
|
+30 이하
|
-60
∼+90
|
+60
∼+210
|
+30 이하
|
-30
∼+120
|
+90
∼+240
|
종 결
|
-60∼+60
|
-60
∼+90
|
+210 이하
|
0 이하
|
-60
∼+90
|
+210 이하
|
0 이하
|
-30
∼+120
|
+240
이하
|
압축강도비
(%)
|
재령 3일
|
95 이상
|
115 이상
|
105 이상
|
125 이상
|
115 이상
|
10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135 이상
|
재령 7일
|
95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25 이상
|
재령28일
|
9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15 이상
|
길이 변화비(%)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10 이하
|
110 이하
|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
80 이상
|
-
|
-
|
-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경시
변화량
|
슬럼프(㎜)
|
-
|
-
|
-
|
-
|
-
|
-
|
-
|
60 이하
|
60 이하
|
공기량(%)
|
-
|
-
|
-
|
-
|
-
|
-
|
-
|
±1.5 이내
|
±1.5 이내
|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2. 전체 알칼리양은 0.3 ㎏/㎥ 이하이어야 한다.
2.7.4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한다.
제 3 장 배합설계
3.1 일반사항
3.1.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AE제와 감수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1.2 골재알카리 반응(ASR)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다.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 양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배합기준
3.2.1 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의 기준은 다음 <표3-1>과 같다. 계량장치는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표3-1> 배합설계 기준
항 목
|
시험방법
|
단 위
|
기 준
|
설계기준 휨강도(f28)
|
KS F 2408
|
㎫(㎏f/㎠)
|
4.65 이상
|
물/결합재비
|
-
|
%
|
45 이하
|
단 위 수 량
|
|
㎏/㎥
|
150 이하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
|
㎜
|
25 이하
|
슬 럼 프 값
|
KS F 2402
|
㎜
|
80 ± 25
|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KS F 4009
|
%
|
4.5 ± 1.5
|
주1) 슬럼프 값은 인력타설에 의한 깔기 시 적용기준이며, 공기량의 범위는 현장에서의 값을 표시함.
2) (40)이하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3.2.2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발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 이하로 할 수 있다.
3.2.3 시방배합
(1) 발주자가 승인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발주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토대로 시방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한다.
(2) 시방배합의 수정은 발주자의 조사 및 시험결과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이때 시방배합의 수정에 따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계약단가는 변경하지 않는다.
<표3-2> 시방배합 표시방법
굵은골재
최대치수
(㎜)
|
슬럼프
1)
(mm)
|
물-결합재비2)
W/B(%)
|
공기량
범 위
(%)
|
잔골재율3)
S/a
(%)
|
단 위 량 (㎏/㎥)
|
물
W
|
시멘트
C
|
혼화재4)
SCM
|
잔골재
S
|
굵은골재 G
|
혼화제
5)
|
mm~mm
|
mm~mm
|
|
|
|
|
|
|
|
|
|
|
|
|
주1) 슬럼프(㎜) 또는 침하도(초)
2) 포졸란 반응이나 잠재수경성을 가진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3) 잔골재율 (S/a) 대신 단위굵은골재용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4) 여러 종류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각각의 란을 나누어 표시한다.
5) 혼화제의 사용량은, ㎖/㎥ 또는 g/㎥로 나타내고, 묽게 한다든지 녹인다든지 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3.2.4 현장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한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은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지시한다.
3.3.5 기타
콘크리트 생산 시 잔골재의 조립율 확보를 위해 부순모래를 활용하여 배합을 시행한다.
3.3 재료의 계량
3.3.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3.3.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3.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3-3>의 값 이하로 한다.
<표3-3> 재료의 계량 오차
재 료 의 종 류
|
허 용 오 차 (%)
|
비 고
|
물, 시멘트
|
±1
|
|
혼화재
|
±2
|
|
골재
|
±3
|
|
혼화제 용액
|
±3
|
|
3.3.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제조설비
3.4.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골재의 저장 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1)
주1)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3.4.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계량기는 규정한 오차 이하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을 위와 같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3 믹 서
(1) 믹서는 고정믹서로 한다.
(2)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혼합할 때 각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주1)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와 단위용적중량의 차 ………………………… 0.8%
콘크리트 중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3.4.4 운반차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2)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주2)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3.5 혼 합
3.5.1 콘크리트는 이 절 3.4.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3.5.2콘크리트의 혼합량 및 혼합시간은 KS F 2455 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6 운 반
3.6.1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3.6.2 트럭 믹서나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6.3 콘크리트 비빔에서 타설완료전까지 운반시간은 외부기온 25℃이하일 경우 2.0시간, 25℃이상일 경우 1.5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7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3.7.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7.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배치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3.7.4 현장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