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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051901001-00 공고일시 
공고명 (전자견적수취) 평택기지본구 2부두 MD 계단식 이동로 설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공고담당자 김대건(☎: 031-680-319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09:07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1 13:00 개찰(입찰)일시 2025/05/21 13:01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 원
   
추정가격
1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택기지본부 2부두 MD 계단식 이동로 설치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2025. 05.







평택기지본부

안   전   부




제 1 장 과업 총칙


1.1. 과업 목적

    본 용역은 한국가스공사(이하, 발주자)에서 발주하는평택기지 2부두 MD 계단식 이동로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계약상대자)의 기술지도를 통하여 해당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 집행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평택기지 2부두 MD 계단식 이동로 설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용역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다. 건설공사 개요

   

공 사 명

공사규모

총 공사비

(백만원, VAT포함)

공사기간

(실착공일~)

준공예정일

평택기지본부

2부두 MD

계단식 이동로

설치공사

 ▪MD2 신규설치용 외부계단 및 브라켓 등 제작·운반 [5.383TON]

 ▪MD2 상부 안전난간 부분철거

 ▪MD2 외부계단 및 안전난간 신규 설치

 ▪MD2 측면 기존 사다리 철거

100

`25.05.23~

`25.08.12

`25.08.12

 

   라. 재해예방기술지도

      - 지도횟수 : 6회 예정, 공사 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가감 시 실 지도횟수에 따른 용역비용 실적정산 예정

         * 계단식 이동로 제작(내업) : 1개월, 현장 설치(외업) :2~3일 소요


1.3. 용역 참가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4. 과업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동법 시행령 별표18(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등 에서 정한 건설재해예방지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라.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마.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

    바.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등에 관한 사항

    사.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자.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차.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


1.5. 과업 기간

    용역기간 : 착공(예정)일부터 용역대상 건설공사의 준공일

    (예상기간 : 25년 5월 23일 ~ 25년 08월 12일)


1.6. 관련법령 및 기준

    본 간이용역 지시서(이하, 용역지시서)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시행하여야 할 업무 및 계약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명기함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본 용역지시서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하여 능동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 시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야 한다.


1.7. 유의사항

    가. 용역지시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용역지시서와 더불어 관련법규 및 관련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지시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용역지시서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용역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및 고시 등 제 규정에 의거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반 법규 및 그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하며,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서식은 제반 법규에 따른 지침, 절차서 등에 따르며 최초 관련서류 제출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본 용역지시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이때의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정부기관의 기준에 준한다.

    사.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아. 본 용역과 연계된 사업의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의 변경에 따라 본 용역의 계약조건(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협의 하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자. “아”항에 의한 계약변경 시 계약금액은 재해예방기술지도 횟수 등에 의해 실적정산 처리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기사항


 2.1.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단위용역수행에 대한 세부수행 공정표 및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과업 수행계획서는 계약의 역무 내역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해야 한다.

        1) 과업 수행방법 및 절차

        2) 과업수행 세부공정표

        3) 기술자 투입계획

        4) 기타사항 


 2.2. 계약 상대자 책임

    가. 용역 착수 시 착수계, 세부공정표, 해당 기술면허증 사본,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지정하는 주요역무 및 서류 등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발주자는 필요한 추가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상 변경 필요사항이 발생되면 감독원에 건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선임, 자격 및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본 역무를 총괄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의사전달 및 발주자 요구사항을 수임할 의무를 지닌다.

    마. 현장 역무수행 및 자료제출 시 제반법령이나 행정 지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참여기술자의 자격

    가.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본 역무수행에 필요한 관련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로서 업무수행기술자를 선임하고 그 경력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발주자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기술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 제출자료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수계

        -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용역 수행 세부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2)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3) 기타 발주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5.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대표자 보안서약서(첨부 #3) 및 과업 참여자 개별에 대한 보안서약서(첨부 #3)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법령 및 발주자의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도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동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 및 자료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 하거나 타 기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작업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작업 장소에 무단접근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안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책임을 진다.

    바. 본 과업 수행직원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과업수행 도중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참여인력 교체신고서와 교체참여자의 자필로 된 보안서약서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아. 회의자료는 그 부수를 최소화하고 회의가 끝나는 즉시 회수ㆍ파기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후 PC 하드디스크 및 기타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완전 삭제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자. 용역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지정된 수량 외에 추가로 발행할 수 없으며, 불량ㆍ파지 발생 시에는 파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2.6. 부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대한 조치

    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과업 수행자)에게 시정 지시를 명령하며 해당 과업 수행자는 부실 기술지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하는 경우

      2)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하는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술지도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해당 과업 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의무 등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과업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3) 과업 수행자의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 하거나 우리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4) 기술지도 업무 미흡 등으로 인한 후속공정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첨부 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공사현장

공사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첨부 2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3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시행일자 : 2024-09-04]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① 이 조건은 한국가스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발주공사 포함), 작업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설치조건부 물품계약(이하 ‘물품구매’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4., 2024.09.04>

② 삭제 <2020.08.12>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 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2.09.14.>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③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④ '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리공사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⑤ '근로자 작업중지권'이라 함은 공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스스로 안전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2.09.14, 개정, 2023.03.02, 2023.03.03>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공사·용역·물품구매 시작일부터 목적물 설치ㆍ시운전 완료일 또는 과업의 완료일까지 공사·용역·물품구매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신설 2022.09.14.>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이하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4.>

③ 삭제 <2022.09.14.>

④ 우리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⑤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우리공사에서 자체 제정한 상·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각각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22.09.14.>

1.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이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우리공사는 제1호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허가기관 장의 검토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각각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22.09.14.>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1호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그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제2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내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리공사는 건설공사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계획서) <삭제>

① <삭제, 2024.09.04>

1. <삭제, 2024.09.04>

2. <삭제, 2024.09.04>

3. <삭제, 2024.09.04>

4. <삭제, 2024.09.04>

5. <삭제, 2024.09.04>

6. <삭제, 2024.09.04>

7. <삭제, 2024.09.04>

8. <삭제, 2024.09.04>

9. <삭제, 2024.09.04>

10. <삭제, 2024.09.04>

11. <삭제, 2024.09.04>

12. <삭제, 2024.09.04>

② 삭제 <2022.09.14., 2024.09.04>

③ <삭제, 2024.09.04>

1. <삭제, 2024.09.04>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신설 2022.09.14.>

① 우리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②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교체) [제4조에서 이동 <2022.09.14.>]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공사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9.14.>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은폐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제5조에서 이동 <2022.09.14.>], <개정 2022.09.14.>

① 공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개정 2021.01.11, 2022.09.14., 2023.03.02, 2023.03.03>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공사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1.01.11>

③ 우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01.11>


제8조(2인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제6조에서 이동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1조 이상 작업을 시행 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 단독작업 수행을 금한다.

② 제1항의 2인1조 작업대상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대상 작업은 우리공사의 관련 규정(작업허가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각 작업자의 작업을 허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게 작업허가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신설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안전활동 보완조치 등) [제7조에서 이동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한 아래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우리공사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4.>

1. 위험성평가 실적

2. 자체 안전보건점검ㆍ진단 실적

3. 안전보건교육 실적<2023.03.02, 2023.03.03>

4. 기타 우리공사의 담당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서 요청한 실적<2023.03.02, 2023.03.03>

② 우리공사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하다면 안전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사·용역·물품구매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22.09.14.>


제11조(안전신고 제도 및 지원) [제8조에서 이동 <2022.09.14.>]

①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우리공사의 협력업체 안전신고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안전제도, 기타 안전 분야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01.11>

② 삭제 <2022.09.14.>


제12조(사고통보 등) <신설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각 호의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 감독부서

2. 안전관리부서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매일 작업종료 후 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고 발생 시 제1항에 따라 즉시 통보하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발주공사 안전관리평가) <신설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발주공사 수행에 관한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관리평가 시기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각 호의 시기 및 횟수에 따라 실시한다.

1.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 : 공정률 90% 초과일부터 준공검사완료 전일 까지 1회

2. 계약기간이 6개월 초과 : 반기 1회. 단, 최종평가 시기는 공정률 90% 초과일부터 준공검사완료 전일 까지 1회

③ 안전관리평가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평가 대상 공사인 경우, [별표 1]의 동일 시공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내용을 차용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 상대자의 해당 공사 안전관리평가 점수는 계약상대자가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공사 등의 입찰 참여 시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영할 평가 점수는 입찰일 기준 최근 2년 내 평가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평가점수를 산술평균 후 등급화하여 반영한다.



제14조(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신설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우리공사가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운영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입찰심사 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024.09.04>

②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계약서류에 반영하고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2024.09.04>

1. <삭제, 2024.09.04>

2. <삭제, 2024.09.04>

③ 우리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아래 각 호의 시기 및 횟수에 따라 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24.09.04>

1.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 : 준공검사완료 전일까지 1회<2024.09.04>

2. 계약기간이 6개월 초과 : 반기 1회. 단, 최종평가 시기는 준공검사완료 전일까지 1회<2024.09.04>


제15조(발주공사 상생협약)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해당 발주공사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할 수 있다.<2023.03.02, 2023.03.03>

② 상생협약을 통한 상호 협력의 범위는 건설공사 위험작업 허가제 운영, 합동안전점검 및 조치방안 협의 등 근로자의 실질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본조 신설]<2023.03.02, 2023.03.03>



부 칙 <2017.11.28>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9>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12>

이 지침은 2020년 08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1.11>

이 지침은 2021년 01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9.14>

이 지침은 2022년 09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03> <2023.03.02>

이 지침은 2023년 04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9.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제14조, 별표2 및 별첨 1내지4 개정사항은 2024년 09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한다.

첨부 4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시방서

■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련법령 및 공사의 안전보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당해 용역 및 공사에 관련한 자격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토록 한다.

  다. 우리공사(도급인), 계약상대자(수급인) 사업주(건설공사 발주자 제외)는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1회 구성‧운영하며 협의체를 통해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 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사(발주) 및 실제 작업기간이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업체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우리공사(도급인), 계약상대자(수급인)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정보 제공시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기지의 10대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적극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하고 위반 시 안전경고장 발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모든 안전 및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공사감독 사전승인을 득한 후 현장대리인 상주 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장 내의 필요한 곳에 안전보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 현황 등을 우리공사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2. KOGAS안전관리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KOSHA-MS 지침 및 절차서를 준수하고 착공 전에 KOGAS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작업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내용은 하기와 같다.

    1) 공사개요

    2) 안전‧보건관리조직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안전점검 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7)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8) 안전작업허가

    9) 이행확인 및 기록

    10) 작업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11) 작업공종별 위험성평가

    1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계획

    13) 보호구 지급계획

    14) 유해‧위험물질 관리계획(물질사용현황, MSDS 포함)

    15) 작업환경 개선(조명/소음/분진 등)

    16) 위생시설물 관리 계획(화장실 등)

    17) 신호 및 연락체계

    18) 비상대응 및 긴급조치 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하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단위작업에 대하여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도가 높은 등급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4) 최초위험성평가 결과는 착공 전에 KOGAS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활동보고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며, 활동보고서에는 일상적인 안전관리 활동실적 및 공사에서 요구한 개선조치사항, 장비의 투입 및 반출 등 현황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우리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작업에 투입되기 전 해당 자격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출입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 위해방지를 위하여 당사와 함께하는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요청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사고 발생시 보고 및 긴급조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또는 용역 중 발생된 각종 사고에 대하여 작업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 등 관련 법규에 맞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모든 사고발생 즉시 감독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가 수행하는 모든 사고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장비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투입 및 반출 등 현황을 작성‧관리하고, 안전보건 활동보고서 제출 시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기의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대한 인증여부 확인,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안전상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현장투입을 승인하고, 사전점검 및 승인되지 않은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양중기 및 양화기

    - 유해 위험기계‧기구

    - 용접기, 발전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

  다.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대한 인증여부 확인,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안전상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투입하여야 한다.

  라. 사전점검 및 승인이 완료되어 투입된 장비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투입 장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크레인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고 사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 수립

    2) 조종자의 면허소지 및 보수교육 등 이수 여부

    3) 보험가입 증권 및 유효기간

    4) 법에서 정한 등록‧인증‧검사에 관한 서류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39조에 따라, 하기의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조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사. 계약상대자는 지게차, 굴삭기 등 근로자와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큰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에게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6. 가설비계설치 관련 사항

  가. 공사에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 다만, 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작업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7.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가.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에는 2인1조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기지본부 내에서 시행되는 용접, 절단, 천공, Tie-In 등의 화기작업

    - 제한공간 실내(정압실 제외, 지하관리소 포함)에서의 가스방출작업

    - 지상에서 2m이상, Jetty Trestle 강교에서의 작업

    - 탱크 및 용기류, 지하 맨홀, 배관내부 등 밀폐공간작업

    -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곳에서 수평거리 각 2m 미만에서 1m 이상 굴착

    - 염소, 가성소다, 차아염소산 나트륨, 산성 및 염기성 등 화학물질 취급작업

    - 기지본부 내 6.6kV 이상의 전기활선작업

      (정전작업일지라도 작업자가 활선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 포함)

    - 중량물 이동작업

    - 분진‧비산‧화재‧폭발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기타 감독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당사 안전관리규정 위반으로 안전경고장 발부에 따른 재발방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규정 위반내용

      ‧ 공사 관련 법령, 규정 및 절차, 지침 등의 위반자

      ‧ 당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 또는 태만한 경우

      ‧ 안전활동을 태만히 수행하거나 고의적으로 비 협조한 자

      ‧ 공사의 시설에 손상을 입히거나 위해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 사고 및 재해발생을 은폐하거나 보고를 지연한 근로자/책임자

    - 안전경고장 발부에 따른 조치내역

구 분

조치내용

1회/년 발부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시행 및 결과 보고

2회/월 또는2회/년 발부

현장 내 출입정지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제에 성실히 따르고 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TBM 및 10대 기본안전수칙 위배 사항 발견시 작업 중지

    - 중대재해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 위반사항 원아웃 퇴출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 전/후 건강상태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건강상태에 대한 설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바. 현장근로자 쉼터 및 위행시설 이용 시 근로자는 냉‧난방기, 혈압계, 정수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손실 또는 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와 관련하여 하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용하는 물질의 현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중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사용하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물질의 MSDS를 최신화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아.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자.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가스공사 KOSHA-MS 지침서(KOGAS-SI_110 “도급 안전보건관리 지침서”)를 적용한다.